Update. 2024.05.10 13:05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해 8월3일, 경기도 분당서현역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및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원종에게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 이외의 형벌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했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소재의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서 “피고인은 마치 게임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10~20년 후 나와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형량은 약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람이 대상이라 실험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조폭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데 이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선 “(사형제도는)존재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