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정위발’ 올리브영 먹구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CJ올리브영에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사안이 상장 작업에 악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장 작업에 제동이 걸리면 경영권 승계 절차가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지난달 16일 입수한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올리브영과 관련해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악재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살펴보면,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는데, 올리브영은 3.0을 산정받았다. 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