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LH 사태 오버랩 내막

투기로 엎친 데…검풍 덮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형 사건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기 마련이다. 원인 규명을 위해 상황을 되짚다 보면 ‘시발점’이 된 사건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특정 사안이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기도 한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정당의 행보는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 선거는 ‘승자독식’ 구조로 돼있다. 말 그대로 이기는 쪽이 모든 영광을 갖게 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출직의 수가 줄어들수록 그 집중도는 더욱 커진다.

승승장구하다
내리 2번 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탄핵 정국 이후 선거에서 승승장구했다. 2017년 3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후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게 시작이었다.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대선 기간 내내 나올 정도로 싱거운 싸움이었다. 

1년 뒤인 2018년 6월13일 열린 7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총 8석의 광역시장 중 대구(자유한국당)를 제외한 7석을 싹쓸이했고, 총 9석의 도지사 중에서도 경북(자유한국당)과 제주(무소속)를 제외한 7석을 차지했다. 

21대 총선은 그야말로 민주당 잔치였다. 민주당은 180석(민주당 163석+더불어시민당 17석)을 확보하면서 ‘슈퍼여당’으로 거듭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03석(미래통합당 84석+미래한국당 19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보다 3석 더 얻는 데 그쳤다. 지역별 의석 수를 보면 민주당의 승리는 더 압도적이다. 서울에서 41석(총 49석), 경기에서 51석(총 59석), 인천에서 11석(총 13석) 등 수도권에서 의석을 싹쓸이했다. 

파죽지세로 선거마다 이기던 민주당이 고꾸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4월7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부터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받아 사퇴하면서 다시 선거가 열린 것. 수도와 제2도시의 광역시장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양당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선거가 됐다.

선거 앞두고 터진 악재
서울·부산 압도적 패배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냈다. 결과는 서울과 부산 모두 참패.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 부산시장은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다. 1~2위간 격차가 20%p 이상 나는 압도적인 승리였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12일 패배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유권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보고서다. 그 결과 민주당 지지층이 재보궐선거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유로 조국·검찰개혁 사태와 부동산·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문, 젠더 갈등 등이 꼽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반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불거졌다. 당시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LH 사태가 쐐기를 박은 것.

그 후폭풍은 대선까지 이어졌다. LH 사태로 드러난 ‘내로남불’이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민주당은 대선에서 ‘정치신인’을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에 0.7%p 차이로 졌다. 불과 24만표 차의 석패였지만 패자에게 가해진 타격은 어마어마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권을 내주자 민주당은 내홍에 빠졌다. 문제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향후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6월1일 지방선거가 있고, 2년 뒤 22대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한 번 터지니
후폭풍 계속

대선에서 진 민주당으로선 지방의회와 중앙의회 권력을 내주게 되면 다시 정권을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반비례해 비토층 역시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

게다가 6월 지방선거는 차기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에 일단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을 뚫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오로지 직진 모드’에 돌입하면서 민심의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검찰, 경찰, 심지어 대법원까지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년 동안 이미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진행하지 않았던 검수완박 입법을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여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이 많다. 문정부 관련 수사, 이재명 상임고문 관련 수사 등을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무마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라 여기고 있다.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문정부에 민주당은 입법으로 발을 맞췄다.

그 결과 경찰의 숙원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진보진영의 숙원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됐다. 

모두 반대해도
무조건 통과?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수사할 수 있다.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172명 전원 발의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에 나섰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법안의 위헌성까지 언급됐다. 

검찰 내부는 당연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렸으며 서울·대전·대구 등 전국 6개 고검장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권한을 이어받을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반대 입장이 속속 나오는 중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강경파에 밀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위장 탈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대비해 양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는 물 건너 가는 셈이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을 임명해 안건조정위 비율을 4대2로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계획하기에 이른다.

‘위장 탈당’ 카드까지 
입법 폭주에 지지층도?

양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에 적을 뒀던 만큼 여당의 손을 들어주리라고 판단한 것.

이 꼼수는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무너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20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양 의원의 자리에 앉히려는 이른바 ‘위장 탈당’ 카드였다. 어떻게 해서든 안건조정위 회부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적었다. 양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에 입장문을 내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입법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 의장은 미국‧캐나다 해외 순방 일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검수완박 입법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수용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양당이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임시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민주당 ‘폭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다급한 행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부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지층을 잡으려다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집토끼 잡다
폭망의 시작?

부동산 문제는 문정부를 통째로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이후 민주당은 중요한 선거에서 이미 두 번 패했다. 문정부 내내 화두였던 검찰개혁이 향후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여일, 지방선거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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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