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비박산' 대선 패배 후폭풍

당 깨지고 감옥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오는 9일에 드디어 대통령이 누구인지 정해진다. 양당은 선대위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 내각을 미리 그려보는 등 기분 좋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 누구도 패배의 상황은 그려 보지 않는다. 선거에서 지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계산해보는 것 역시 양당이 할 일이다.

초보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만을 연구하지만, 고단수 정치인은 선거에서 잘 지는 방법까지 함께 연구한다. 각 선대위에 포진돼있는 고단수 정치 전략가들 또한 요즘 ‘잘 지는 방법’을 한창 연구 중이다. 대선 승리만큼 중요한 게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선거는 
또 있다

경험 많은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다음 선거가 또 돌아온다는 것을 그동안 무수히 많이 경험했다. 이번 대선에는 유난히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이렇게 대선후보의 흠결이 많이 있던 적도 없었고, 이렇게 지지층이 결집되지 못했던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후보 개개인의 ‘역대급’ 리스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대선판을 짜내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양측의 선대위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후보들이 개개인의 비리 문제에 고개 숙이는 모습은 이미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뉴스가 됐고, 양 선대위는 각종 문제 끝에 저마다의 쇄신 과정을 거쳐야 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최종 대선후보를 견제해왔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두 후보가 패배의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후폭풍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양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쇄신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고, 최악의 경우 당명 교체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 정계에 떠돌고 있다.

이만큼 ‘가볍지 않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치열하게 계산해야 한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계산 속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도왔던 공신 모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계와 이낙연계, 둘로 갈라져서 싸워왔다.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정운현 전 공보단장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아직도 캠프 사이의 앙금이 남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를 당 지도부가 경선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처음부터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도아왔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와 송 대표 측은 크게 반발했지만 국민 여론은 이 전 대표 측의 발언에 더욱 공감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전략적 연대가 지난해 초부터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여당 내 1위 대선후보 주자와 당 대표 3파전에 참전 주자였던 이 후보, 송 대표는 전략적인 연대를 형성했다. 


‘86그룹’(80대 학번, 60년대생)이라는 교집합 이외엔 큰 공통분모가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둘의 연대를 의아해했지만, 곧 ‘반 이낙연’이라는 명분 때문이라는 것이 보도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대급 초박빙 선거…후유증도 역대급?
이재명에 줄 댄 민 의원들 물갈이 조짐

당 대표를 노리고 있던 송 대표는 친문(친 문재인) 계파가 내세운 홍영표 의원과 민평련계의 우원식 의원을 앞지를 ‘세력’이 필요했다. 어느 쪽의 지지도 받지 못했던 송 대표가 택한 길은 ‘반문(반 문재인)’ ‘반 이낙연’ 전략이었다.

자신은 어느 계파에도 속해있지 않은 투명한 후보이기에 본인에게 표를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호응한 것이 이 후보다. 여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승승장구했지만, 누구보다 당내 세력이 필요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되기 전, 이 후보는 주변인들에게 ‘누구를 도와줘야 할지’ 수차례 자문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3개의 선택지에서 이 후보가 송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본인의 이익 때문이었다.

‘적통’에 과하게 집착하는 친문에서 대권주자로 클 수가 없기에, 또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진’ 민평련계의 지지를 얻는다 해도 크게 힘이 될 것 같지는 않았기에, 남아 있는 단 하나의 선택지인 송 대표를 선택했다.

‘친문’계에는 이미 이 전 대표가 대권주자로 내정돼있었다. 이 후보가 친문 의원들 모두를 설득해 이 전 대표를 이겨내는 것은 고작 몇 개월의 시간으론 불가능했다.

여의도에서 정치해본 경험이 없는 ‘0’선 의원인 이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당대회 후 경선 시작 전까지인 고작 3개월뿐이었다.

민평련계는 김근태 의원의 별세 이후, 힘이 많이 약해진 집단으로 평가받는다.

제 18대 대선에서 손학규 전 의원을 과반 이상 지지했던 이들은 이후 주요 인사들이 여러 갈래로 진영을 이탈하며 갈 길을 잃은 상황이다. 또, 집단 특성상 정치적으로 큰 결단을 내는 데에도 인색하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것이 이들 계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이들의 최대 약점이라는 의견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책임질 일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의 권한을 가져본 적 없는 집단이라는 소리와 똑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쩔 수 없던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 후보는 송 대표의 전략적 연대를 펼쳐 크게 성공했다. 둘은 현재 각각 최종 대선후보, 당 대표 자리까지 올라왔다.

할 수 없이
상부상조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경선 후 상대 후보 측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던 만큼, 송 대표가 완벽하게 공정을 지켰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대선 패배 시, 가장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송 대표를 필두로 내세운 민주당 내 ‘이재명계’ 의원들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송 대표는 지난 1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선언과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대선에서 지면 곧 본인과 본인의 계파 모두가 당내 입지가 곤란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본인의 살을 내어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친문계와 민평련계에 속하지 못한 이재명계 의원은 약 40~50명으로 파악된다.

선대위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우상호 의원도 여기에 속한다. 우 의원 역시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정당 내에서 계파정치의 혁신을 줄곧 외쳐왔다. 당내 입지가 적어진 이들 모두 대선 패배의 결과를 책임지거나 계파를 이탈해 다른 쪽에 줄을 서야 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민주당만큼 어지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대선 몇 주 전에서야 가까스로 원팀 모양새는 갖췄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내홍을 겪었다.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의 측근들, 이른바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와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다.

‘세력’ 없이 당 대표로 추대된 이 대표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부터 국민의힘 선대위에 크고 작은 논란을 만들어왔다.

줄곧 윤 후보와 그의 측근들을 비판하며 쇄신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 대표는 윤핵관들을 콕콕 찝으며 언급한 뒤, 선대위를 박차고 나간 바 있다. 나간 횟수도 두 차례나 된다.

처음 선대위를 박차고 나간 것은 지난해 11월 말에 이르러서다.

‘이대남(20대 남자)’표의 결집을 완성한 윤 후보는 ‘이대녀(20대 여자)’표도 노리기 위해 이수정 교수와 신지예 전 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했다.

영입 과정에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핵관이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고, 이 교수가 이를 수락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 당이 선거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과 방향이 반대되는 것이고, 지지층의 재구성과 전략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후보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 설로만 돌던 ‘당 대표 패싱’을 자인한 셈이다.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밀렸던 윤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당내의 세력을 본인 쪽으로 규합한 점이 컸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본인의 관계자를 다수 양산해냈다.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대표적이다. 

권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윤 후보와 알고 지낸 죽마고우 사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경선 내내 윤 후보의 비서역할을 수행하던 그는 당 영입부터 대통령 후보 출마, 그리고 대선 본선에서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실세 중 실세로 평가받는 그는 선대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직에 임명되기도 했다.

윤핵관 3명
저마다 인연

장 의원은 경선부터 윤 후보를 지켜온 수문장으로 “내가 직접 윤석열을 검증했다”며 정치에 막 입문한 윤 후보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줬다.

실제로, 2018년 국회법제사법위원으로 일했던 장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윤 후보에게 매서운 질문의 공격을 던졌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윤 후보의 가족 비리와 본인 비리를 차례차례 밝히며 국회 인사청문회서 윤 후보를 공격했다. 

래퍼인 아들 노엘이 음주운전 문제를 일으키며 난처한 상황에 빠지자, 장 의원은 당시 윤 후보에게 캠프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윤 후보는 끝까지 만류하며 그의 사표 수리를 마지막까지 뒤로 미뤘다. 이때 만들어진 끈끈한 인연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뤄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회동에서도 장 의원은 윤 후보의 ‘전권 대리인’ 역할을 맡으며 윤-안 단일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윤한홍 의원과 윤 후보와의 인연은 윤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때부터 이어졌다. 당시 검찰개혁을 시도하던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와 크게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때 윤 후보를 윤 의원이 도와줬다. 윤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추 전 장관의 저격수 역할을 맡아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의원도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캠프에 합류에 전략 기획부총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초, 김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돌아올 당시 윤 후보는 “윤핵관들을 선대위에서 모두 물러나게 하겠다”며 초강수를 띄었다. 이때 이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두 물러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아직 그들이 물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윤·안 회동에서 활약한 장 의원만 보더라도, 이들의 의심이 다분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윤석열 문고리 3인방 행보 주목
잘 질 준비에 들어간 고단수들

당 대표와 대선후보 측근 간의 기싸움은 여러 모로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층을 이탈시켰다.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는 기득권과 이를 쇄신하고자 하는 젊은 당 대표,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김 전 비대위원장 간의 줄다리기는 많은 이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표가 야권의 또 다른 후보였던 안 전 대표에게 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를 문정부가 만들었다고 광고하지만, 안 후보를 빅3로 올려놓은 것은 윤핵관과 이 대표”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끝내 단일화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이들의 이탈세가 완전히 다시 돌아왔을지는 미지수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 시점은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는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인 지난 3일에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깜깜이 기간 직전까지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에 근접해있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약 10%의 지지도가 윤 후보에게 돌아가야 맞겠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선거 패배 시 안 그래도 세력이 없었던 이 대표의 입지는 곧바로 사퇴설로 불거질 전망이다. 홍보전에서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표로서 당내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고, 마지막에 합류한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서도 걸림돌 역할만 했을 뿐, 활약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안 대표는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향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 대표에 존칭도 붙이지 않고 거리를 뒀다.

윤핵관 3인과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저마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상황이다.

특히 윤 후보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은  당내 주류에서 ‘비주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친윤계가 절대 다수인 국민의힘 특성상 윤 후보에게 줄을 댄 모두가 책임질 일은 피해가겠지만, 누군가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보단
차악으로
 

선거의 패배 시나리오를 그리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생각하기 싫어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하기 싫은 일을 마주할 때 본인의 약점은 줄어든다. 양 캠프의 대다수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선거운동에 임해야겠지만 조금 더 현명한 정치 원로들이라면, 졌을 경우 또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심상정은 어떻게 될까?

양강 후보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거 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심 후보는 기대 이하의 지지율을 등에 안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지율 부진에 낙담해 지난달 초 칩거에 들어간 후 선대위 전면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큰 반전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이 심 후보의 마지막 대선’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이번 대선이 네 번째인 심 후보는 이제 본인의 뜻을 이어줄 다음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

심 후보의 숙원인 다당제 실현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개혁을 이뤄줄 정의당의 다음 대선주자가 누가 될지 정의당 지지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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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