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히든카드 '검수완박' 시나리오

손발부터 자르고 보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문정부의 상징이자 목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짓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카드인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3월4일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법에 보장된 2년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시점이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정치권에 입문, 8개월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더니 지난달 9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권한 주자”

당시 윤 당선인의 사퇴 원인으로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꼽혔다. 윤 당선인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수사청 등의 기관을 새로 만들어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자는 것.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검수완박 처리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그것(검수완박)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검찰개혁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처럼회 민형배 의원도 “정치교체나 언론개혁도 중요하다. 다만 혹여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문 임기 한 달 남았는데…

앞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검찰개혁 등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 예산 요구(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 폐지 ▲검경 책임 수사제 도입 등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다. 윤 당선인은 문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3건의 수사지휘권이 악용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 책임 수사제 도입은 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밖에 남지 않는다. 실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검찰의 손발을 아예 잘라버리는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대한 윤 당선인과 민주당의 시각이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검찰개혁에 대한 수위를 높이다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다시 거대해진 검찰이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검수완박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복수사 전에 처리하자”
 “6월 지방선거도 망칠라”

실제 검찰은 고발 3년여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정부 관련 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칼끝이 이 상임고문은 물론 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법안이 처리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172석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전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을 처리하는 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의지를 보인다면 한 달 남짓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 그리고 그와 맞물린 6월 지방선거가 걸림돌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온건파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장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1일 지방선거는 차기 정부 출범 3주 만에 진행되는 대형 선거다.

이미 대선에서 한 차례 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면 급격한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 

원내대표 선출 전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수완박은 여유 있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내부 합의에 따라 이행 경로를 만들어가면 된다”며 “당 내부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한 뺏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결사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정권 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대못 박기”라며 “부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6월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