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에서 공식 루트를 통해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우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나아가 해당 안을 5월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1999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이후로 국내를 비롯한 회원국의 부패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여야 평행선을 달리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근(더불어민주당)·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