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Update. 2024.04.30 14:28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

참여기간
: 2019-01-16~2019-01-16
등록
: 2019/01/17
조회수
: 234
  • 68.9% (486명)
  • 2% (14명)
  • 28.4% (200명)
  • 0.7% (5명)

현재 국립공원 입구 내 사찰에선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등산객들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카드결제도 불가하며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행 문화재관리법상 문화재 소유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있어 관련법을 국회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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