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발표했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검‧경은 내달 1일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자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음주운전의 경우로 한정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 횟수와 관계없이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압수·몰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검·경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맹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카메라 커뮤니티 ‘SLR클럽’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취지야 충분히 공감하지만 가능한 일이냐?”면서도 “이게 법으로 정해졌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차가 무슨 잘못이냐? 운전자를 감방에 처넣어야지. 차만 뺏으면 뭐하느냐” “법을 만드는 수준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된다.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젊은 청춘의 목숨을 빼앗아가는데 3회라니…첫 번째 음주운전부터 차 빼앗고 감방에 넣어야 한다” “차 빼앗는 게 대수인가? 형량을 높여야지” 등의 지적 댓글이 달렸다.
회원 ‘analOOOO’은 “인신에 관한 제약을 해야지. 차를 빼앗아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회원 ‘제이앤OOOOO’는 “헛발질이다. 형량을 높게 때려야 한다. 사망사고 나면 최소 10년은 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 ‘DiaOOOO’도 “생각해보면 차가 무슨 잘못이냐? 사람 잘못인 거니 바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원 ‘창녀OO’는 “음주운전은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는 게 음주운전”이라며 “세 번째 걸렸다는 건 최소 100번 이상 음주운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예 두 번째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차량이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니거나 렌터카나 리스 차량일 경우도 당장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 적용 기한을 평생이 아닌 5년 이내로 한정한 부분, 횟수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닌 3회 이상으로 정한 부분도 논란이다.
아예 첫 번째 음주운전 시 면허 자격을 박탈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회원 ‘캬OO’는 “그냥 면허취소 수준이면 한 번 걸렸을 때 감옥에 보내버리면 저런 복잡한 정책을 낼 필요도 없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회원 ‘잠못이OOOO’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술 마시고 운전하라는 법이구만”이라며 씁쓸해했다.음주운전 사고 특성상 불특정 인물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게 되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에 바로 차량 압‧몰수 및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말이 되나? 국가가 나서 사유재산을 압류하겠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거야 말로 공산주의 아니냐?” 등의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용 세컨카 장만할 듯” “면허 취득을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 “술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1회 적발 시에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 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평생 운전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도 관련 기사 글에 다양한 댓글이 달려 있다. “감옥을 보내야지. 차 몰수가 무슨 상관이냐” “원아웃도 괜찮을 것 같다. 음주는 실수가 아니고 사고 피해자의 목숨은 하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불가”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댓글 중에는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번호판 색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달렸다.
그렇다면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떨까?
미국은 주마다 처벌 규정이 다른데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거나 최소 50년의 징역형서 최대 종신형이 내려진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에 따라 형사 범죄로 취급해 최소 4년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며 알콜 재활 프로그램도 수료해야 한다.
대만은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동안 형광색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멀리서 누가 보더라도 ‘저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만큼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18만 대만달러(한화 약 423만원)가 부과된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교통 3대 악’으로 규정하고 혈중알콜농도 0.15mg 이상 검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한화 약 45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90일 이상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만취 상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엔(한화 약 9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 취소 이후 3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사람에게도 1300만원의 벌금 및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된다.
말레이시아도 운전자와 함께 음주를 권한 사람, 동승자는 물론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까지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는 혈중알콜농도 0.02% 초과 시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3주 동안 구금 및 사회시설물 정비 노동에 투입된다. 또 2차 적발됐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호주는 운전자의 성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 그대로 노출된다. 싱가포르도 1회 적발 시 징역 6개월 및 최대 약 41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재범의 경우 벌금‧징역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상습범의 경우 언론 매체 1면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