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생 A(26)씨는 서울 동작구서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하철역 출구서 걸어 나오던 B(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처벌이 될까요?
[A]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수단)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 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상태로 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②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가리킵니다. 즉, 오토바이(125cc 이하),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판례서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에 해당해 차도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제13조 제1항)등을 근거로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2.14. 선고 2018나 50286판결 참고).
도로교통법 제2조 21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명시한 ‘자동차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타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무면허자는 전동킥보드 등을 탈 수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은 이륜차로 분류되므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차도의 오른쪽 끝 차로서만 주행해야 하며, 제한속도 시속 25㎞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A씨는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돼 처벌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동차와 같이 규제받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잘 인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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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