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다 타는 공유 킥보드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2.19 16:04:07
  • 호수 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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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슨 법? 초딩도 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근 기존 대중교통 외에 편리한 이동 수단이 생겼다. 바로 전동 킥보드다. 전동 킥보드는 간편하게 빌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부쩍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만큼 허점도 존재한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학생도 쉽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유 킥보드는 전동 킥보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저체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 평행차 등을 뜻한다.

인식 오류

정부는 2020년 8월20일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신설해서 등록제로 운영해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앞서 2020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됐다.

중앙부처·지자체 및 전동 킥보드 업계 등은 함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동 킥보드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만들어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철도 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전동 킥보드 주차 및 거치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딱히 나아진 것은 없은 없으며 오히려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사고는 약 46배나 급증했다.

지난 10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약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지난해 549건 발생했다. 2017년 대비 약 46배 급증한 것이다.

부모 면허증 도용해 이용하는 학생들
경찰 단속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

부상자 수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지난해 619명 등으로 5년간 총 932명이 발생해 2017년 대비 지난해 약 52배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 5월13일부터 안전운행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전동 킥보드 업체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대여가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정확하지 않은 사진으로 등록해도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고 있다.


<일요시사>는 전동 킥보드 업체의 어플 4개를 설치해 작동을 시도해봤다. 세 곳 업체는 어플을 설치한 후 시작할 때 바로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입력해야 했다. 가입자의 이름과 운전면허 이름이 동일해야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용자를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였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 청소년들은 부모 이름으로 어플에 가입하고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도 부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으로 한 번만 인증절차를 거치면 전동 킥보드를 빌리는 데 제한이 없는 셈이다.

세 업체는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도용을 해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지만, 그나마 보안이 잘되는 편이다. 아예 운전면허증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확인을 해도 방법이 너무 허술해서 쉽게 뚫린다.

이 업체는 어플 가입 시 운전면허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를 빌릴 때 전동 킥보드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대여가 가능했다. 업체들 중에는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면허 유무를 확인하기도 했다.

안전운행 규제 강화했지만…
청소년 사고 2017년 대비 46배↑

그런데 ▲나뭇잎 ▲비둘기 ▲타인의 운전면허증 ▲일반 신용카드를 찍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러니 청소년들도 쉽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결국 학교 하교 시간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 중·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학교 근처를 방문하면 교복을 입은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학원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교 시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선택한 것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이 상관없고 운전면허 상관없이 전동 킥보드 타는 법’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곳에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된다”는 조언도 있다. 하지만 “고맙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문의하겠다” 등의 답변도 있었다.

미성년자 동생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했다는 글도 있었다. A씨는 “동생이 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등록했다. 내 지갑에 들어가 있었는데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동생은 고등학생이라 당연히 무면허인데, 평상시에도 내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등록해놓은 것이다. 동생은 잡히면 과태료 내고 타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고 우려의 글을 남겼다.

학교 차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된다고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벼운 훈계만 받고 다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관계자 B씨는 “학생들이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면허 인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을 저질러도 무면허 운전과 면허 도용에 대한 범칙금도 단속이 미비해 서면상으로만 제시된 허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못 막는다?


이어 “보호장비도 없이 무분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과 업체 관리만으로 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 조례를 정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라도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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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