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기부금 50억이 낮잠만 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인정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기부금이다 보니 피해자들도 받길 거부하고 있다. 사용된 금액은 2700만원. 쌓인 이자만 8억이 넘는다. 환경부는 10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배·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서 돈을 받을 수 없다. 피해구제법을 재정비하는 게 급선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한 유가족의 말이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압박을 받아 토해낸 50억원은 1%도 사용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거부도 한몫하고 있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사실상 방치 옥시는 지난 2014년 3월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50억원을 기탁했다. 법적 책임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의 기부금 형태로 출연한 것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2년 전이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책임 인정과 피해에 대한 정식 배·보상 없이 기부금으로 면피하려 한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기부금을 받으면 책임 문제를 흐리게 할 수 있고 추후 배·보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7000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숫자다. 이들은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병인 폐섬유화증 등 각종 폐질환에 걸렸다. 일상생활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거나 걷는 것조차 힘든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가해기업들은 “금액이 부담스럽다” “재판 결과를 보자”며 치료비 제공을 미루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에는 ‘환경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담금 산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000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공식 계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들었거나 판매한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이 분담금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 사람마다 증상은 다 다르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경제적 활동이 어렵고, 보호자가 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대두된 지 12년이 지났다. 정부도 가해 기업도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제야 법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에 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보고서가 사실상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차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7년 출시 2011년 중단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New) 가습기당번’을 사용하고 2013년 5월 분당서울대병원서 원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을 확진받았다.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당시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신고 및 조사 요청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참사는 예고하지 않고 급습하지만, 예견해 방지할 수 있다.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일어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됐다. 하지만 아직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핼러윈데이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이태원 참사 1주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와 해밀톤호텔 서편 좁은 골목 등지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발생한 압사사고다. 끔찍했던 압사사고 이 사고로 159명이 사망했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는 도로 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최초 신고 이후 40분 이상이 지나 도착했고, 경찰의 도로 통제 후에야 구급차 진입이 원활해졌다. 이날 사고는 과밀한 핼러윈 축제 인원, 경찰‧행정당국의 안전관리와 통제 부족,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지만, 사고 징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우선 이태원 뒷골목은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엔 항상 사람이 많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서는 정체가 길어진 적도 있
먼저 이 사진은 코로나19 이전에 유행했던 전염병 중 하나인 구제역을 방역하는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소독제이다 보니 인체에 이로울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방역 시엔 모두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방역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나 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 방역을 위해 소독제를 분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독제에는 항균 작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성분이 포함돼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방역은 주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을 소독합니다. 결국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4급 암모늄에 노출된 것인데, 혹시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4급 암모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4급 암모늄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동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약 30마리의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각각 0.1ppm, 0.3ppm, 0.6ppm의 농도로 하루 4시간 흡입 노출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0.193ppm 농도에서는 절반이 죽었고, 0.3ppm 농도에서는 전부 죽었습니다. 이런 4급 암모늄의 유해성은 2022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보고서’를 통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중 하나인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해당 물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재판부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1심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할 증거가 생겼지만 힘겨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 통상 사실심인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인과성 인정 조건 모두 충족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27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서 검찰이 제출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2021년 1월 1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사용한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재판에 변수가 생겼다. 피해자들에게 1심 무죄라는 참담한 선고가 내려진 이후 “이제 끝”이라는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발표됐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중 하나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도 분주하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다 해도 통상 사실심인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는 드물다. 검찰도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 전망이다. 새로운 사실 그리고 입증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8일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하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10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탄식 섞인 기대감을 품게 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옥시와 롯데마트 등은 2018년 대법원 유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후 무려 54일 만이다. 당초 45일로 정해졌던 활동 기간 중 27일을 날렸다. ‘맹탕 국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유사한 국정조사 사례를 돌아봤다. 이번 국정조사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삼풍백화점 조사보다 국회 ‘흑역사’로 꼽히는 세월호 조사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사실상 필수적인데,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 등을 찾아 조사했다. 분향소에서 위원들을 마주한 유족들은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연신 울부짖었다. 절반 지나 겨우 개시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용산구청·행정안전부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오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을,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이후로도 계속 속도를 붙이며 일정을 수행할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던져준 지 2년이 돼간다. 항소심에서는 여전히 1심처럼 5명도 되지 않는 공판 담당 검사가 10명이 넘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상대하고 있다. 검찰의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광고기사를 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SK케미칼과 애경은 그간 일부 가습기살균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광고해왔으나 공정위는 해당 광고기사들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가 밝혀진 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주요 임원들 전원 면죄부 그러나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SK케미칼 무혐의 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가해기업 유죄 입증이 수월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은 1심에서 SK케미칼과 애경의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활동이 지난 6월 마침표를 찍었다. 작은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유족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4년 가까이 조사해온 결과물을 입수한 <일요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SK케미칼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알아봤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기업들 중 SK케미칼에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만들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SK케미칼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전관 미팅에… 조사 않고 무혐의 공정위는 2011년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신고로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애경산업과 이마트다. 이들 기업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사업자였으나 2012년 2월1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활동이 지난 6월 마침표를 찍었다. 작은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유족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요시사>는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4년 가까이 조사해온 결과물을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애경)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고 불린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만든 SK케미칼은 사정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과 피해자 회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SK케미칼·애경 팀 꾸려 대응 SK케미칼의 참사 대응 과정을 조사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소위원회(특조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이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해왔다고 봤다. 실제 양사 임직원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검찰 등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활동이 지난 6월 마침표를 찍었다. 작은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유족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요시사>는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4년 가까이 조사해온 결과물을 입수해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된 정부부처는 상당히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이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졸속 행정은 부실 조사로 이어졌다. 피해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서 피해·사망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빠져나갈 구멍 뚫어준 형국 뒤늦게 사건을 조사한 정부는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대신 가습기살균제 원료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주기까지 했다. 사실상 가해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뚫어준 것이다. 질본은 2011년 8월26일부터 3일간 SK케미칼, 옥시, 애경 등 가습기살균제 생산·제조·판매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가해기업은 질본에 “역학조사는 통계상의 상관성만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오류가 있다. 직접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직 판검사들의 로펌 이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관예우’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이 이직한 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을 변호하는 곳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반대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편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들이 돌아섰다.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으로 이직했다. 피해자들은 애초 사정기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 지난 10년간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았던 검찰과 공정위가 애초 가해기업들과 한통속이었다는 주장이다. 검찰·공정위 의지 없었나 서울중앙지검에서 2019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수사해 SK케미칼과 애경 간부 여러명을 재판에 넘긴 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했다. A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기업자금, 금융·증권, 중대시민재해 등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동과 산업재해 분야에 정통한 검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이 지났다. 가해기업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나아지는 듯 보였다. SK케미칼과·애경산업 대표는 청문회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가해기업들이 서로 재판부 판단에 따른 눈치 보기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해기업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다르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된 각 정부부처 관계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부위원장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흐지부지 그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으로 환경부의 월권 행위를 꼽았다. 앞서 환경부는 사참위 활동 근거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 조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고집해왔다. 당시 사참위는 사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3년6개월에 걸쳐 조사해왔으나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대다수 전문가는 ‘외력설(잠수함 충돌설)’ 조사에만 몰두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이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피해자 지원책 마련은 미진한 데 이어 가해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저희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되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9일,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참사 피해자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핵심 의혹 검증 실패 결론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는 냈으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사참위는 이날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6개월간 수행한 조사 결과(직권 사건 52건·피해자 진정 사건 25건)와 20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진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SK케미칼·옥시·애경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과 폐 이외 질환 및 전신 질환에 걸렸다. 이들 중 병원에서 ‘폐 질환’을 인정해도 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기업이, 두 번째는 정부가 가해자였다. 세 번째는 피해자 권리를 찾지 못하면서 가해자에게 당했다”고 말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시작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케미칼은 1991년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인 PHMG와 CMIT/MIT 제조 방법을 개발해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물을 사용하면 생기는 가습기 세균을 완전히 살균하기 위해 사용됐다.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약속” 판매업체는 총 27군데,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는 20곳이다. 1994년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개가량 판매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워낙 많지만, 이들 중 임산부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 결과 2011년 4월 임산부들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잇따라 입원했고, 2011년 5월10일에는 입원환자 중 34세 여성이 사망했다. 이후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