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남은 재판 막전막후

벌써 12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대두된 지 12년이 지났다. 정부도 가해 기업도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제야 법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에 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보고서가 사실상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차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7년 출시
2011년 중단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New) 가습기당번’을 사용하고 2013년 5월 분당서울대병원서 원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을 확진받았다.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당시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신고 및 조사 요청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이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폐 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영향 가능성을 4단계로 나눠 판정했다. 판정 결과는 ‘가능성 거의 확실함(1단계)’ ‘가능성 높음(2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3단계)’ ‘판단 불가능(4단계)’였다. 

질병관리청은 2014년 3월 김씨에 관해 “거주환경에 대한 환경노출평가와 김씨가 제출한 임상자료 판독에 따르면 김씨의 질병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3단계로 판정했다. 당시 3단계 피해자는 1, 2단계와 달리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서 제외됐다.  

김씨는 2015년 법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19년 “옥시와 한빛화학이 김씨의 질병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를 비롯한 사용자들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제품상 표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옥시는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관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3단계 판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소송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구체적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옥시 500만원 배상 판결
제조사 책임 최초 인정

한국 기업의 발명품이었던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최초 출시된 이후 2011년 판매 중단되기 전까지 연간 60만개가 팔렸다. 시장 규모는 20억원에 달했다. 

가습기살균제에는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탈렌구아니딘(PHMG)와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이 포함됐다. 염화벤잘코늄(BKC), 에틸알코올, 이염화이소시아뉴산나트륨(NaDCC),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의 제품도 있었다.

이 중 화학물질 원료의 흡입독성을 확인하고 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한 뒤 출시된 제품은 없었다. 

오히려 기업들은 제품에 원료와 성분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제품에는 ‘인체에 무해’ 같은 문구를 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화학물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체계에 있던 혼선과 허점을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 속에서 참사의 피해자들은 소외됐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기업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문제로 봤고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법적 책임 추궁 없이 자발적 책임을 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참사 초기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환경보건법상 환경성질환’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에 관한 지원은 축소되고 기업의 부담은 경감됐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기업들은 배·보상을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의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된 1, 2단계 피해자들에 관한 기업의 배·보상은 이뤄졌지만 3, 4단계의 피해자에 관한 피해구제는 지지부진했다.

대법 첫 판단
국가 책임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176명이며 3, 4단계로 판정받아 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2020년 4월 기준 5083명에 달한다.

민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대리인단 소속인 이정일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해 다른 원인이 있었음을 가해 기업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번 대법 논리를 다른 피해자에도 적용하면 구제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서 기업들의 유무죄는 성분에 따라 갈렸다. 가습기살균제에 PHMG를 담은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옥시와 롯데마트·홈플러스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담긴 PHMG가 피해자들의 건강상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거나 위험성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또한 재판서 받아들여졌다.

일부 피고인들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사용해 판매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인정됐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징역 6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징역 4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본부장(금고 3년) 등은 2018년 1월 대법원서 형이 확정됐다.

반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작사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전직 임원들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흡입 독성물질과 이용자들의 건강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들이 안전성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했는지 등도 판단하지 않았다.

흡입 독성물질과 건강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혐의 적용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서 기업들의 주의의무 위반까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성분 따라
처벌 달라

법원의 판단에 학계 전문가들은 과학적 방법론에 무지한 재판부가 지엽적인 연구 결과만 보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성균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 7명은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시한 주요 논거 3가지를 반증하는 논문을 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논문을 참고해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홍모 이마트 상품본부장에게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각각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모 SK케미칼 팀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금고 3~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십건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기준 옥시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340명이며 소송 건수로는 105건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각각 249명, 565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인원도 305명에 달한다. 다만 핵심 관계자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현재 소송이 일시 정지된 기일 추정 상태다.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옥시 제품을 썼든 애경 제품을 썼든 제조사가 피해자들의 건강상 피해에는 흡연이든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옥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습기 피해자가 발생한 애경, SK케미칼 등에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피해자에 위자료
피해자 90% 3·4 단계

국가의 책임 여부도 여전히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세퓨’라는 업체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1~2세의 자녀들이 숨지거나 가족이 위중한 폐질환을 얻게 된 이들은 2014년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세퓨 가습기살균제 성분 PGH의 유해성 심사 과정서 환경부가 흡입독성 자료는 요구하지 않아 이 성분을 유해 물질로 지정하지 않은 점, 보존제로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용도로 판매됐음에도 규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유해 물질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은 것에 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유해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나 이를 확인할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환경부는 당시 법령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사참위가 내놓은 바 있다”면서 “지난 9일 열린 변론서 재판부가 사참위 보고서를 인용하며 ‘환경부가 충분히 반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측에서도 공제 주장 금액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제 금액 특정 역시 인용을 전제로 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세퓨 국가배상소송은 오는 12월21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내년에 선고될 예정이다. 세퓨 외에 다른 업체의 피해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책임회피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참위가 권고한 내용 26건 중 9건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며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모킹건 된
사참위 보고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참사 관련 공식 사과 권고안에 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8일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한 것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한 내용에 관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권고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며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밖에 중대시민재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에 관해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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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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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