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참위 비참한 결말

‘얼렁뚱땅’ 의문만 키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3년6개월에 걸쳐 조사해왔으나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대다수 전문가는 ‘외력설(잠수함 충돌설)’ 조사에만 몰두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이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피해자 지원책 마련은 미진한 데 이어 가해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저희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되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9일,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참사 피해자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핵심 의혹 검증 실패

결론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는 냈으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사참위는 이날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6개월간 수행한 조사 결과(직권 사건 52건·피해자 진정 사건 25건)와 20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진상규명 대상이었던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참위는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는지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종합적 결론을 내렸다.


2018년 7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단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외력설 포함)’ 보고서를 각각 냈던 반면, 사참위가 외력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낸 부분이 진전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내진 못했다.

문 위원장은 “확보된 증거에 한계가 있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무리해 결론을 내리면 많은 문제를 낳아 이 정도로 정리했다”며 “(원인을)확실히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제기했던 ‘세월호 CCTV 영상 조작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AIS)·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조사’도 모두 신빙성이 낮아 최종 부결됐다.

앞서 사참위는 ‘세월호 DVR 바꿔치기’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검은 지난해 8월 모든 의혹에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세월호 DVR이 이전에 수거됐거나 수거된 DVR이 가짜라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사참위 해체 뒤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세월호 7시간’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다.

활동 종료…3년6개월 조사결과는?
참사 진상규명 영원히 가라앉나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까지 기록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패소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진상규명 협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문서에서 조사 활동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지원할 것 ▲보고서 작성 기한 전에 사참위 위원 임기가 끝나는 법적 미비점을 개선할 것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

사참위는 3개월 안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참위 설립 근간인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조사를 통해 2020년 7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약 627만명, 건강 피해 경험자는 약 67만명, 사망자는 1만4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2017년 추산치(사용자 약 400만명·피해인구 약 50만명)보다도 컸다.

사참위의 2020년 11월 발표를 보면, 1990년대 초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형성될 당시 유공,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중 어느 기업도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1994년 유공이 가습기메이트를 선보인 이후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를 벤치마킹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결정하고 제품을 내놨다.

가습기메이트를 포함한 모두 19개 제품의 라벨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인체에 안전한” “인체 무해” 등의 문구가 표기됐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질본)는 가해 기업들의 요구로 유해성 발표 당시에 성분명을 숨겼다. 2012년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된 근거의 실험이 허술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DVR·CCTV 조작 특검 무혐의
SK케미칼·애경 허위 과장광고

질본과 SK케미칼 등 가해 기업들은 2011년 8월26·27·29일 3차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질본은 조사를 통해 ‘옥시싹싹’ 원료(PHMG)의 유해 가능성 및 SK케미칼·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원료 주성분(CMIT·MIT)을 파악했다.

사참위는 SK케미칼이 면담에서 유해성이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 유발 요인일 수 있다는 점과 기업 및 성분명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질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3차 면담 이틀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인미상 폐질환 요인이 가습기살균제일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도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질본은 같은 해 11월 옥시 등 제품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리면서도 가습기메이트는 제외했다.


질본의 성분 미공개로 SK케미칼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을 미룰 수 있었다. 2011년 11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경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자 SK케미칼에 안전성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애경에 “질본의 입장을 존중해 질본 발표가 있기까지 (제품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의)대외적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본이 가습기 참사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결정적인 정황도 포착됐다. 2011년 질본의 초기 독성실험이 CMIT·MIT 성분만 예비시험을 생략한 것이다.

질본의 동물 흡입 실험은 ▲기도 내 투여량을 결정하는 예비시험 ▲기도 내 투여시험 ▲흡입독성시험 순으로 진행됐다.

사참위에 따르면, 질본은 2011년 10월 CMIT·MIT에 대해 예비시험을 건너뛰고 곧바로 기도 내 투여 시험을 실시했다. 투여량은 이미 예비시험을 거친 PHMG 투여량(제품 1/10 희석 배율)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PHMG는 CMIT·MIT보다 독성이 높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CMIT·MIT에서 독성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실제 동물실험 결과, 폐섬유화가 확인된 PHMG와 달리 CMIT·MIT 투여 쥐에서는 폐섬유화 증상이 나오지 않았다. 질본은 이 같은 허술한 실험을 통해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지난해 5월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업무범위가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사건 관리로 축소된 것이다.

미진한 성과

사참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끝났다”고 발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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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