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참위 비참한 결말

‘얼렁뚱땅’ 의문만 키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3년6개월에 걸쳐 조사해왔으나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대다수 전문가는 ‘외력설(잠수함 충돌설)’ 조사에만 몰두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이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피해자 지원책 마련은 미진한 데 이어 가해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저희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되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9일,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참사 피해자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핵심 의혹 검증 실패

결론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는 냈으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사참위는 이날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6개월간 수행한 조사 결과(직권 사건 52건·피해자 진정 사건 25건)와 20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진상규명 대상이었던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참위는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는지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종합적 결론을 내렸다.


2018년 7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단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외력설 포함)’ 보고서를 각각 냈던 반면, 사참위가 외력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낸 부분이 진전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내진 못했다.

문 위원장은 “확보된 증거에 한계가 있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무리해 결론을 내리면 많은 문제를 낳아 이 정도로 정리했다”며 “(원인을)확실히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제기했던 ‘세월호 CCTV 영상 조작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AIS)·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조사’도 모두 신빙성이 낮아 최종 부결됐다.

앞서 사참위는 ‘세월호 DVR 바꿔치기’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검은 지난해 8월 모든 의혹에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세월호 DVR이 이전에 수거됐거나 수거된 DVR이 가짜라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사참위 해체 뒤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세월호 7시간’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다.

활동 종료…3년6개월 조사결과는?
참사 진상규명 영원히 가라앉나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까지 기록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패소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진상규명 협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문서에서 조사 활동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지원할 것 ▲보고서 작성 기한 전에 사참위 위원 임기가 끝나는 법적 미비점을 개선할 것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

사참위는 3개월 안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참위 설립 근간인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조사를 통해 2020년 7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약 627만명, 건강 피해 경험자는 약 67만명, 사망자는 1만4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2017년 추산치(사용자 약 400만명·피해인구 약 50만명)보다도 컸다.

사참위의 2020년 11월 발표를 보면, 1990년대 초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형성될 당시 유공,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중 어느 기업도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1994년 유공이 가습기메이트를 선보인 이후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를 벤치마킹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결정하고 제품을 내놨다.

가습기메이트를 포함한 모두 19개 제품의 라벨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인체에 안전한” “인체 무해” 등의 문구가 표기됐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질본)는 가해 기업들의 요구로 유해성 발표 당시에 성분명을 숨겼다. 2012년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된 근거의 실험이 허술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DVR·CCTV 조작 특검 무혐의
SK케미칼·애경 허위 과장광고

질본과 SK케미칼 등 가해 기업들은 2011년 8월26·27·29일 3차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질본은 조사를 통해 ‘옥시싹싹’ 원료(PHMG)의 유해 가능성 및 SK케미칼·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원료 주성분(CMIT·MIT)을 파악했다.

사참위는 SK케미칼이 면담에서 유해성이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 유발 요인일 수 있다는 점과 기업 및 성분명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질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3차 면담 이틀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인미상 폐질환 요인이 가습기살균제일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도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질본은 같은 해 11월 옥시 등 제품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리면서도 가습기메이트는 제외했다.


질본의 성분 미공개로 SK케미칼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을 미룰 수 있었다. 2011년 11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경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자 SK케미칼에 안전성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애경에 “질본의 입장을 존중해 질본 발표가 있기까지 (제품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의)대외적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본이 가습기 참사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결정적인 정황도 포착됐다. 2011년 질본의 초기 독성실험이 CMIT·MIT 성분만 예비시험을 생략한 것이다.

질본의 동물 흡입 실험은 ▲기도 내 투여량을 결정하는 예비시험 ▲기도 내 투여시험 ▲흡입독성시험 순으로 진행됐다.

사참위에 따르면, 질본은 2011년 10월 CMIT·MIT에 대해 예비시험을 건너뛰고 곧바로 기도 내 투여 시험을 실시했다. 투여량은 이미 예비시험을 거친 PHMG 투여량(제품 1/10 희석 배율)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PHMG는 CMIT·MIT보다 독성이 높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CMIT·MIT에서 독성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실제 동물실험 결과, 폐섬유화가 확인된 PHMG와 달리 CMIT·MIT 투여 쥐에서는 폐섬유화 증상이 나오지 않았다. 질본은 이 같은 허술한 실험을 통해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지난해 5월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업무범위가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사건 관리로 축소된 것이다.

미진한 성과

사참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끝났다”고 발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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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