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의 걱정

“피해 구제법, 기업 구제법 될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이 지났다. 가해기업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나아지는 듯 보였다. SK케미칼과·애경산업 대표는 청문회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가해기업들이 서로 재판부 판단에 따른 눈치 보기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해기업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다르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된 각 정부부처 관계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부위원장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흐지부지

그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으로 환경부의 월권 행위를 꼽았다. 앞서 환경부는 사참위 활동 근거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 조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고집해왔다. 당시 사참위는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운영비와 조사비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될 상황이었다.

사참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당시 조사권이 배제되지 않았어도 경비가 부족할 지경이었다”며 “내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의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행태가 박근혜정부 때 해양수산부를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상황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2020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법을 대폭 수정했다.

박 의원 발의안은 ▲조사시간 동안 정부·기업 등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 중지 ▲조사관 인원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제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말만 들은 민주당 행태
개정안 수정에 특조위 유명무실

최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큰 무력감을 느꼈었다. 환경부와 국회에 실망했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을 향한 피해자들의 분노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조위의 조사대상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부부처는 아직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특조위만이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 소장은 “환경부는 핵심적인 조사대상기관이었다. 특조위가 더 이상 연장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 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국회와 민주당은 그런 환경부의 말만 듣고 특조위 핵심 기능을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지난 6월 활동이 종료됐다. 특조위의 추가 조사는 끝났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 소장은 “예산 중 1억여원을 써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겪은 이가 95만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고 결론냈다”며 “환경부가 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유의미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참위와 고려대 보건과학과·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연구진은 2020년 9월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약 95만명(최소 87만명~최대 102만명)이며 사망자는 약 2만366명(최소 1만8801명~최대 2만1931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 10~11월 전국의 5000가구(만 19~69세 성인 남녀 1만547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414%포인트)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2019년 9월 기준 만 19~69세의 성인 인구 3800만명에 대입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재판부, 가해 기업에 면죄부
“배상 안 하려는 근거 될 수도”

최 소장은 “더 정확하고 명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그만한 예산이 든다. 환경부가 나섰다면 더 정확한 피해 인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천식이나 비염, 간질성 폐질환 등을 제외한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한다면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공정위 등의 정부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란다. 최 소장은 “정부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 불법·탈법 등 특정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을 수없이 검토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으나 소극·졸속 행정 정황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 소장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문이 따라붙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많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의 소극적 대처가 더 큰 참사를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앞으로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배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배·보상의 확실한 기준을 법 개정으로 정해야 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이 피해 보상을 한 피해자는 4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 4350명의 10% 수준이고, 피해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까지 넓혀 보면 5%까지 떨어진다. 다른 제품과 함께 옥시 제품을 쓴 피해자는 85.6%인 3727명이다.

특히, 사망자는 913명으로 10명 중 8명이 넘는다. 다른 회사 제품은 빼고 옥시 제품만 사용한 사망자만 봐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0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초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조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사실상 모든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간 불공정한 책임 비율'을 들었으나 사실상 자신들의 책임이 너무 과하다는 게 이유다.


한계 봉착

조정위원회가 11년 만에 내놓은 조정안에서 옥시의 몫은 전체 분담금 9240억원 중 54%다. 조정위가 분담금을 1000억원가량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옥시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최 소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재판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재판을 핑계로 배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심도 1심 결과와 똑같이 나온다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문은 더 좁아진다”고 우려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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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