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이 지났다. 가해기업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나아지는 듯 보였다. SK케미칼과·애경산업 대표는 청문회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가해기업들이 서로 재판부 판단에 따른 눈치 보기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해기업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다르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된 각 정부부처 관계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부위원장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흐지부지
그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으로 환경부의 월권 행위를 꼽았다. 앞서 환경부는 사참위 활동 근거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 조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고집해왔다. 당시 사참위는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운영비와 조사비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될 상황이었다.
사참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당시 조사권이 배제되지 않았어도 경비가 부족할 지경이었다”며 “내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의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행태가 박근혜정부 때 해양수산부를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상황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2020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법을 대폭 수정했다.
박 의원 발의안은 ▲조사시간 동안 정부·기업 등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 중지 ▲조사관 인원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제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말만 들은 민주당 행태
개정안 수정에 특조위 유명무실
최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큰 무력감을 느꼈었다. 환경부와 국회에 실망했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을 향한 피해자들의 분노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조위의 조사대상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부부처는 아직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특조위만이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 소장은 “환경부는 핵심적인 조사대상기관이었다. 특조위가 더 이상 연장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 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국회와 민주당은 그런 환경부의 말만 듣고 특조위 핵심 기능을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지난 6월 활동이 종료됐다. 특조위의 추가 조사는 끝났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 소장은 “예산 중 1억여원을 써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겪은 이가 95만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고 결론냈다”며 “환경부가 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유의미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참위와 고려대 보건과학과·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연구진은 2020년 9월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약 95만명(최소 87만명~최대 102만명)이며 사망자는 약 2만366명(최소 1만8801명~최대 2만1931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 10~11월 전국의 5000가구(만 19~69세 성인 남녀 1만547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414%포인트)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2019년 9월 기준 만 19~69세의 성인 인구 3800만명에 대입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재판부, 가해 기업에 면죄부
“배상 안 하려는 근거 될 수도”
최 소장은 “더 정확하고 명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그만한 예산이 든다. 환경부가 나섰다면 더 정확한 피해 인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천식이나 비염, 간질성 폐질환 등을 제외한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한다면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공정위 등의 정부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란다. 최 소장은 “정부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 불법·탈법 등 특정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을 수없이 검토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으나 소극·졸속 행정 정황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 소장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문이 따라붙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많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의 소극적 대처가 더 큰 참사를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앞으로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배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배·보상의 확실한 기준을 법 개정으로 정해야 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이 피해 보상을 한 피해자는 4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 4350명의 10% 수준이고, 피해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까지 넓혀 보면 5%까지 떨어진다. 다른 제품과 함께 옥시 제품을 쓴 피해자는 85.6%인 3727명이다.
특히, 사망자는 913명으로 10명 중 8명이 넘는다. 다른 회사 제품은 빼고 옥시 제품만 사용한 사망자만 봐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0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초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조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사실상 모든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간 불공정한 책임 비율'을 들었으나 사실상 자신들의 책임이 너무 과하다는 게 이유다.
한계 봉착
조정위원회가 11년 만에 내놓은 조정안에서 옥시의 몫은 전체 분담금 9240억원 중 54%다. 조정위가 분담금을 1000억원가량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옥시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최 소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재판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재판을 핑계로 배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심도 1심 결과와 똑같이 나온다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문은 더 좁아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