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의 걱정

“피해 구제법, 기업 구제법 될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이 지났다. 가해기업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나아지는 듯 보였다. SK케미칼과·애경산업 대표는 청문회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가해기업들이 서로 재판부 판단에 따른 눈치 보기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해기업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다르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된 각 정부부처 관계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부위원장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흐지부지

그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으로 환경부의 월권 행위를 꼽았다. 앞서 환경부는 사참위 활동 근거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 조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고집해왔다. 당시 사참위는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운영비와 조사비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될 상황이었다.

사참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당시 조사권이 배제되지 않았어도 경비가 부족할 지경이었다”며 “내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의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행태가 박근혜정부 때 해양수산부를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상황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2020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법을 대폭 수정했다.

박 의원 발의안은 ▲조사시간 동안 정부·기업 등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 중지 ▲조사관 인원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제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말만 들은 민주당 행태
개정안 수정에 특조위 유명무실

최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큰 무력감을 느꼈었다. 환경부와 국회에 실망했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을 향한 피해자들의 분노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조위의 조사대상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부부처는 아직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특조위만이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 소장은 “환경부는 핵심적인 조사대상기관이었다. 특조위가 더 이상 연장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 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국회와 민주당은 그런 환경부의 말만 듣고 특조위 핵심 기능을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지난 6월 활동이 종료됐다. 특조위의 추가 조사는 끝났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 소장은 “예산 중 1억여원을 써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겪은 이가 95만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고 결론냈다”며 “환경부가 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유의미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참위와 고려대 보건과학과·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연구진은 2020년 9월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약 95만명(최소 87만명~최대 102만명)이며 사망자는 약 2만366명(최소 1만8801명~최대 2만1931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 10~11월 전국의 5000가구(만 19~69세 성인 남녀 1만547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414%포인트)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2019년 9월 기준 만 19~69세의 성인 인구 3800만명에 대입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재판부, 가해 기업에 면죄부
“배상 안 하려는 근거 될 수도”

최 소장은 “더 정확하고 명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그만한 예산이 든다. 환경부가 나섰다면 더 정확한 피해 인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천식이나 비염, 간질성 폐질환 등을 제외한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한다면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공정위 등의 정부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란다. 최 소장은 “정부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 불법·탈법 등 특정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을 수없이 검토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으나 소극·졸속 행정 정황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 소장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문이 따라붙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많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의 소극적 대처가 더 큰 참사를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앞으로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배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배·보상의 확실한 기준을 법 개정으로 정해야 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이 피해 보상을 한 피해자는 4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 4350명의 10% 수준이고, 피해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까지 넓혀 보면 5%까지 떨어진다. 다른 제품과 함께 옥시 제품을 쓴 피해자는 85.6%인 3727명이다.

특히, 사망자는 913명으로 10명 중 8명이 넘는다. 다른 회사 제품은 빼고 옥시 제품만 사용한 사망자만 봐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0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초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조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사실상 모든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간 불공정한 책임 비율'을 들었으나 사실상 자신들의 책임이 너무 과하다는 게 이유다.

한계 봉착

조정위원회가 11년 만에 내놓은 조정안에서 옥시의 몫은 전체 분담금 9240억원 중 54%다. 조정위가 분담금을 1000억원가량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옥시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최 소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재판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재판을 핑계로 배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심도 1심 결과와 똑같이 나온다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문은 더 좁아진다”고 우려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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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