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가습기살균제로 아내·장모 잃은 송기진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대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1.28 13:44:10
  • 호수 1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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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기업 치료비도 안 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7000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숫자다. 이들은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병인 폐섬유화증 등 각종 폐질환에 걸렸다. 일상생활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거나 걷는 것조차 힘든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가해기업들은 “금액이 부담스럽다” “재판 결과를 보자”며 치료비 제공을 미루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에는 ‘환경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담금 산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000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공식 계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들었거나 판매한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이 분담금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 사람마다 증상은 다 다르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경제적 활동이 어렵고, 보호자가 간병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해 분담금은 필수적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 기업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21일, 서울시 도봉구 소재의 한 카페서 송기진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대표를 만나 해당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송 대표는 자신이 가습기살균제 판매 기업과 통화한 내용을 <일요시사>에 제공했다. 해당 통화서 가해기업은 “(우리 입장에선)분담금 액수가 적지 않다. 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분담금을 낸다.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갖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우리는 일단 최종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업 측이 말하는 ‘최종 결과’는 2021년 1심 재판부가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인데, 이는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것과 배치된 결과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재판 결과는 내년 1월11일에 나온다. 즉,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은 분담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송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는 120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구성된 모임의 대표로 어떻게 피해자 대표가 됐는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는 왜? 

▲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다. 그땐 이미 장모님과 아내가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이후다. 그때만 해도 가습기살균제 사건 때문인지 몰랐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간이 흘러 아내가 일하기 위해 보건소 건강검진 기록지가 필요해 검사해 보니 폐에 문제가 있었다. 굉장히 건강했으며, 가족 중 폐가 아픈 사람도 없다. 대학 병원에 가니까 2년만 살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언론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가 아프단 것을 알게 됐고, 피해 인정도 받았다. 그리고 2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문제 해결 긍정적
공식적으로 만나자면 나몰라 꽁무니

사람이 이렇게 죽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원래 목사였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목회를 계속 할 수 없어 탁구장을 운영한다. 그런데 알아 보니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들이 피해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 누군가는 피해자 대표를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것도 있다.

-장모와 아내가 어떻게 투병 생활을 했나?

▲앞서 말한 것처럼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픈지 몰랐다. 우선 장모님은 연세가 많으셨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 섬유화가 진행 중이었고 그로 인해 돌아가셨다. 아내도 같은 병이었다. 병원에 유전병이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해 난치병 환자로 분류돼 치료받았다.

대학병원 의사는 50대 초반의 아내가 2년밖에 못 산다고 했으니 완전히 날벼락이었다. 계속 치료했지만, 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아내는 점점 숨을 쉬지 못했다. 집이 3층이었는데, 막판에는 계단을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 집에서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다녔다.

마지막 방법이 폐 이식이라서 이식받겠다고 등록했지만, 이게 순서라는 있어서 그런지 기증자가 없었다. 만약 1년 안에 기증자가 나왔더라면 아내는 살았을 것이다.

한 번은 기증자가 나와서 수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기증자의 폐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이 취소됐다. 그 후 이식 등록 1년이 지난 뒤 이식받았는데, 기증을 받고 나서 40일 지나 중환자실서 일반실로 갔다. 당시엔 교회서 한 달 휴가를 받아 아내를 간병했다.

아내는 이식한 뒤 한 달 정도 회복에 전념했다. 처음엔 손에 힘이 없었는데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그렇게 희망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못 자더니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었나?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가 아니었다. 아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늦게 등록됐지만, 난치병 환자로 분류돼 병원비는 전체의 10%만 지불했다. 문제는 내가 간병해야 하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폐 이식을 진행하면서 6개월에 6000만원 정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나중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이 금액(분담금)은 모두 받았다. 이 돈이 없었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인정된 후에 받았으니, 6000만원 비용은 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전부 빚이었는데, 그나마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 영수증을 제출해서 병원비를 다 받았으며, 치료비는 한도 없이 준다.

-가해기업 측 발언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너무 화가 난다. 2021년부터 계속 가습기살균제 관련 측 사람들과 만나왔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해보자” “배·보상을 진행해보자”고 하면 항상 긍정적인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내용을 공개하자” “공식적으로 만나자” “우리끼리만 만나지 말고 피해자 대표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자리를 피한다.

7000명 인생이 망가진 사건
“정부는 왜 분담금 내지 않나?”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하고 13개 피해자 단체가 회의도 하니 계속 만났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가해기업들이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정해놨는데, 이제 기업 간 분담금 내는 것이 똑같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솔직히 말해 피해자가 이런 일까지 신경써야 하는 게 화난다. 사실 이건 기업 간 조율해야 할 일 아닌가? 이미 법을 만들 때 본인들도 인정한 부분이 있다. 합의금이든, 배·보상 문제든, 분담금 비율이든 기업이 법적으로 다퉈서 각자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알아서 해야 한다. 제발 피해자를 가해기업이 싸우는 데 끼어들게 하지 마라.

-분담금이 생긴 이유는?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고, 언제까지 들어갈지 알 수도 없다.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은 더 그렇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도 단계가 있는데, 1~2단계 사람들은 이미 배·보상을 받았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문제는 남은 사람인데 병원비, 유족 위로금, 요양 급여 등 구제급여를 만들었다. 병원비용은 과거 영수증까지 내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갑자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사건이 처음 터진 상황에서는 피해자 수가 적기도 했고, 사망자는 돈을 한 번만 주면 되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가 많아졌다. 7000명이 넘는다. 그러니 내야 하는 금액도 무한대가 됐다. 분담금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 계속 내야 한다.

그러니 가해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의 연관성이 없다고 소송을 걸어놓은 것이다. 여기서 기업이 이기면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게 된다. 더 이상한 것은, 법을 보면 정부도 책임이 있어 구제급여를 내야 하는데 1차만 내고 2차는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기업들이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 피해자들 치료비는 어떡하느냐? 그럴 때는 정부가 내야 한다. 2차 때 정부가 왜 돈을 안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1차 때 냈던 정부 돈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것도 왜 안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 3차 돈을 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끼워 넣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남들보다 늦은 스물여섯살에 신학대학교에 갔고 서른살에 졸업해 서른두살에 결혼했다.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까지 가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마흔한살때였다. 다행히 중간에 임대아파트로 들어갔다.

바로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목사를 잠깐 했었는데 꿈을 이뤘던 기간이기도 하고, 이 기간이 내 인생서 유일하게 행복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 나뿐만이 아니다. 지금 피해자가 7000명이나 되는데, 7000명 인생 모두가 무너진 것이다. 여태까지 기업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보상해준 인원은 1, 2단계 피해자 뿐이다.

과거 영수증까지 내면 받을 수 있다. 아내 사망 당시 구제급여 및 유족조의금 한도가 4000만원이었고 병원비 및 간병비(증빙된 영수증)로 7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유족조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구제급 한도가 1억으로 조정되면서 2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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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