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158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책임자 2명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모두 참사 당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유가족은 무책임으로 일관한 박 구청장의 무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한복판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재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핵심 책임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부실 대응 과실 인정 반면,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책임을 다했는지를 놓고 법원이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참사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시한 책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서 의결된 특별법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여야는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여부를 두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 권한, 기간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가 중지도니 사건에 대해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를 삭제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특조위 구성(11명서 9명으로 축소),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도록 하는 활동 기간에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이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9명 중 17%다. 사고 규모를 떠나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는 해당 국가와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게 외교적 관례다. 한국 정부는 어땠을까? 도의적·무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 간 표면적 인사치레만 존재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외국인 희생자 유족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다.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 중 이란인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일요시사>는 고 알리 파라칸트(Ali Parakaand)씨의 고모 마나즈 파라칸트(Mahnaz Paraakand)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르웨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멈춘 유학 알리씨는 이란서 도시공학을 공부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8월 박사 과정 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국서의 생활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나즈씨를 비롯해 이란 유가족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건 가족의 사망진단서가 들어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달 9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264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특조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검·경의 수사로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서 이태원 참사로 자진사퇴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 발판 마련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지난달 31일 재가했다. 공정성 의심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서 500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이 돼간다. 고위 공무원 및 윗선에 관한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의지는 증발했다. 그나마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관측만 1년을 넘겼다. 결국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김 청장의 무혐의 가능성만 커졌다. 10·29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윗선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차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기로에서… 관측만 1년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형사법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김 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지난해 1월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위원회,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 책임자에 관한 혐의 판단을 구했다. 해경 지휘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세월호 참사 판례나 경찰서장이 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가 지났다. 정무·도의적 책임을 회피한 주무 부처와 기관장들은 사법 리스크서 벗어났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기록은 더욱 끔찍하다. 용산경찰서 일선 정보관들과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만이 ‘양심선언’을 했다. 비슷한 참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와 정부의 무책임함도 지속되고 있는 꼴이다. 이태원 참사는 주최 없는 행사였으므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던 피의자 신분 고위 공무원들의 말이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기록에 적혀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말은 달랐다. ‘책임 회피’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증언이 적나라하게 젹혀 있다. 몰래 뒷조사?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주최자가 없어 지역축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사례들을 적시했다. 특수본 수사기록에 따르면 수원시는 광교호수공원에 방문객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해 2022년 안전관리계획
“밀지 마세요” 건대입구역 먹자골목에 인파가 빽빽하게 몰렸다.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다중운집 대응 훈련에 참여했다. 허망한 참사를 두 번 겪지 않기 위해서다. 훈련을 참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과 같은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대비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서 다중운집 상황을 대비한 예방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글=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윗선을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 수사 부서를 일원화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실제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일부 윗선에 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벌써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서울 시청광장서 고인들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지만 ‘윗선’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무혐의라는 혜택을 받았다. 예정된 마침표 이태원 참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부서 일원화를 진행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형사3부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형사5부에선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행정관청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 부서에서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3부에 있던 검사들이 5부로 이동해 집중적으로 효율성 있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한 특수본은 지난 1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참사는 예고하지 않고 급습하지만, 예견해 방지할 수 있다.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일어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됐다. 하지만 아직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핼러윈데이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이태원 참사 1주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와 해밀톤호텔 서편 좁은 골목 등지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발생한 압사사고다. 끔찍했던 압사사고 이 사고로 159명이 사망했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는 도로 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최초 신고 이후 40분 이상이 지나 도착했고, 경찰의 도로 통제 후에야 구급차 진입이 원활해졌다. 이날 사고는 과밀한 핼러윈 축제 인원, 경찰‧행정당국의 안전관리와 통제 부족,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지만, 사고 징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우선 이태원 뒷골목은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엔 항상 사람이 많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서는 정체가 길어진 적도 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167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활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커졌다. 스타가 될지, 빌런이 될지는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조만간 이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부실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겼던 바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첫 탄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데다, 참사 책임을 정부 인사가 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정 최초 장관 심판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 본회의 상정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200일이 훌쩍 넘었지만 유가족들은 단식 농성과 159km 릴레이 행진 시위를 하는 등 아직까지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투쟁을 무시하는 듯, 참사 책임자로 거론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석방했다. 유가족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의문이 든다. 사진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지현씨의 엄마 김채선씨가 26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서 피켓을 들며 눈물을 짓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돕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는 평가다. 정부 부처가 제출한 ‘반대’ 의견은 법 통과 논의 과정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검찰이 윗선을 제대로 겨누지 못했던 것처럼 추가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4월20일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야당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극심하다. 정부도 여당의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별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 통과 무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억지 주장 전부 한통속 행안부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5개 부처(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감사원)가 의견을 냈다. 모두 이태원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행안부가 취합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 의견들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62)이 8일, 서울 용산구청으로 정상 출근을 시작했다. 이날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취재진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을 피해 새벽 일찍 구청 출근길에 올랐다. ‘기습 출근’으로 만남을 갖지 못한 유가족들은 9층 구청장실 앞에서 사퇴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부구청장 권한대행 제체는 5개월 만에 박 구청장 체제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에게 보석 허가와 함께 서약서 제출 및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검찰은 “보석이 인용될 경우, 상급자인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용산구청 소속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일, 10‧29 이태원참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지속된 지 7개월여 만이다. 헌재가 시간을 그리 오래 끌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안이 중대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법조계서 이 장관이 정치·정무를 제외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무리라는 분석도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서조차 무리수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헌재가 이 장관 탄핵을 기각할 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도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례 없는 반대 위원 이 장관의 ‘탄핵 재판’ 키맨 역할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았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탄핵 반대파가 소추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앞선다. 이 장관의 위법행위와 그 중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재판관이 줄어드는 것도 부정적 변수다. 실제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최근 ‘헌재 존중’을 몸소 외친 만큼, 빠져나갈 공간도 마땅찮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에 앞서 사건 쟁점 정리, 증거·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지난 2월 초 국회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달 만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여건 자체가… 이 장관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중 윤용섭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 나서 이긴 이력이 있다. 이날 윤 변호사는 취재진들과 만나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도개선이냐, 인력 충원이냐’. 법의학계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의외로 컸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검시제도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각계의 시각차만 드러냈을 뿐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손질해 재발의하는 데 각계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3번째 자리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법의학계는 이미 20년 가까이 검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은 검시 과정에 법의학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수사기관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원과 일부 생존자들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다. 유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조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달랑 통지서 전달이 끝이었다.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공식 입장도 문제다. 생존자들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문제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과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과정서 희생자 전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들까지 포함한 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간 공식 입장 차이가 뚜렷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입장 평행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의 요청으로 일부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카드 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다. 희생자는 카카오뱅크 금융정보만 조회됐고 생존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은행사 금융정보도 조회됐다. 희생자의 금융정보조회통지서는 유가족에게 전달됐고 생존자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한 생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수사기관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체와 생존자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금융거래 조회 사실을 지난달 처음 통지받았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마무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요청했다고 해명했으나 생존자와 일부 유가족은 조회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식들의 금융정보를 아무런 동의도 없이 들여다본 건 수사기관이 우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최근 기자와 만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말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사기관의 ‘마약 부검’ 제안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생존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달 초에도 금융정보조회통지서를 받은 이도 있다. ‘수사·조사 목적’이라는 설명 외에는 조사 이유가 분명치 않았다. 사실상 검찰과 경찰이 2차 가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화 안 하면 모른다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400여명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봤다. 희생자 전원과 부상을 당했던 생존자를 합한 수로 아직 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수사 또는 조사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열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6개월이 돼간다.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서울서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시작한 지도 어느 덧 두 달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서울시와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성과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멀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정도로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전사고 전문 검사를 투입할 정도였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와 큰 차이가 없는 형국이다. 윗선을 겨냥해 두 달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결국 특수본과 비슷한 결말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타는 유가족 서부지검은 특수본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사건을 송치받은 지 두 달이 지났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지금까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는 없었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관련 별도 수사팀을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에 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