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국과수’ 검시제도 토론회 가보니…

오늘도 이태원 유가족은 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도개선이냐, 인력 충원이냐’. 법의학계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의외로 컸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검시제도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각계의 시각차만 드러냈을 뿐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손질해 재발의하는 데 각계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3번째 자리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법의학계는 이미 20년 가까이 검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은 검시 과정에 법의학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르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 검시의 주체가 검사인 셈이다.

검시는 변사자가 발생한 현장의 모든 것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변사자의 사인이 모호할 때 일어난다. 사인이 뚜렷하면 장례를 치르거나 부검을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지만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검안의의 판단에 따라 이후 상황이 진행된다.


변사사건서 발급되는 ‘시체검안서’가 변사자의 마지막을 결정한다. 검안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법의학계서 요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검시 과정에 ‘죽음 전문가’를 투입하자는 것. 검시 과정에서 ‘놓치는 죽음’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김장한 회장은 “이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 2060년이면 사망자 수가 70만명에 달한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안 재발의 위한 의견 청취
법의학계 “현행 제도 하에서”

김 회장은 “변사 이전 단계서 사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는 부검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검시 과정에서 사인을 분명하게 파악해 부검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변사자를 부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니 사인 판명에 집중해 부검대로 올라오는 사체를 줄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중석 전 국과수 원장은 검시제도 개선을 최전방서 외쳐온 법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2005년 유시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서도 서 전 원장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때부터로 계산해도 20년 가까이 검시제도 관련 법 제정에 매달린 셈이다. 

서 전 원장은 “과거 국과수 법의관은 미국의 법의관 제도와 같이 법의관이 검시 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해보길 강력히 희망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는 변하지 않았고 법의학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 법의학자나 국가수 법의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달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깨지고 부서진 경험이 있는 터라 기대치 자체가 낮은 듯한 모습이었다. 서 전 원장은 과거의 주장에서 한 발 이상 물러나 재발의될 법안에 법의관 육성만이라도 확실히 담겼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일단 총론으로 법안부터 마련하고 각론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실제 검시제도 관련 법안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7번 발의됐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진선미 의원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까지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중 진 의원 법안을 제외한 6건은 모두 ‘임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실제 검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입장 차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의 대표 발의 의원을 봐도 여야를 넘나든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검시제도가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돼있다는 점을 꼽는다.

제도개선이냐 인력 충원이냐
국과수 법의관 매년 정원 미달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법안이 통과되려면 조율해야 부분이 산더미다. 

여기에 제도개선과 인력 충원이라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검시제도의 법제화가 우선인지, 인력을 늘리는 게 우선인지를 두고 법의학계 내부서도 말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사람이 있어야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겠냐는 입장과 제도를 개선해야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 분분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검시제도 개선에 앞서 법의학자, 법의관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과수 법의관은 정원을 채운 적이 많지 않다. 올해 1월 기준 국과수 법의관 정원은 51명이지만 33명만 근무하고 있다. 사회가 발달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부검이 필요한 경우는 늘고 있는데 인력은 늘 미달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법의관이 객원 법의관으로 임명돼 지방연구소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유성호 교수는 부검 일정 때문에 토론회 시작 전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김천수 좌장이 “현재 법의학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을 정도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부검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서도 검시제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재발의를 위한 이번 토론회까지 각계각층의 입장을 모으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도 벌써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 가운데 몇몇은 세 번 모두 자리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서도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법의학계의 요구사항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각 부처마다의 입장은 공고했고 변화는 요원했다. 한동안 잊혔던 검시제도 관련 논란이 다시금 불거진 것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부터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량재해를 대하는 정부의 대처는 ‘아마추어’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른바 죽음 전문가로 불리는 법의학자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멤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질의 시간에 울분을 터트렸다. 사고 이후 딸의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서 겪은 참담한 경험을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법의학자는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검시제도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