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기록 해부

‘유족 사찰’ 고스란히 담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가 지났다. 정무·도의적 책임을 회피한 주무 부처와 기관장들은 사법 리스크서 벗어났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기록은 더욱 끔찍하다. 용산경찰서 일선 정보관들과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만이 ‘양심선언’을 했다. 비슷한 참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와 정부의 무책임함도 지속되고 있는 꼴이다.

이태원 참사는 주최 없는 행사였으므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던 피의자 신분 고위 공무원들의 말이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기록에 적혀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말은 달랐다. ‘책임 회피’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증언이 적나라하게 젹혀 있다.

몰래 뒷조사?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주최자가 없어 지역축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사례들을 적시했다.

특수본 수사기록에 따르면 수원시는 광교호수공원에 방문객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해 2022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2018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인파 위험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정보관들도 서울서부지검의 참고인 조사에서 ‘주최 없는 핼러윈을 더 대비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용산서 정보관은 검사가 ‘김진호(용산서 전 정보과장)는 주최 없는 행사에는 정보관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하자 “그건 아니다. 기존에 이태원을 담당했던 퇴직 정보관들이 이 사고 이후에 ‘자신들이 더 늦게 퇴직했으면 구청에 연락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면서 “주최가 없는 경우 오히려 제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참사 보름 전 열린 지구촌 축제에 정보관이 파견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김 과장은 지구촌 축제는 주최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관이 파견됐고, 핼러윈은 (주최가)없어서 파견이 안 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같은 축제고,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데 오히려 주최 없는 핼러윈이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적나라한 윗선 봐주기
지금까지 모르쇠 일관

책임지지 않는 인물 중 1명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검사가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보면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경기 성남·화성, 대구 등 지방서도 이태원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말하자 “홍대나 강남역에도 많이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참사 직후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사과했던 그는 변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을 축제라고 무슨 근거로 명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사고 장소(해밀턴호텔 골목)를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묻자 “그 장소 모르면 구청장에 어떻게 출마하나”라면서도 이후 질문에는 “그 골목을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상상도 못해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매년 핼러윈에)인파가 밀집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인파 관리나 군중의 통제는 경찰의 업무고 저희는 권한이 없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권한이 없는데)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관계기관 협동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사실 구청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희 경찰이 구청, 이태원역장, 상인회장과 4자 간담회를 하고 나름대로 안전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용산구청과 경찰 간 책임을 놓고 서로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이 전 서장은 특수본 조사에서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쏟아졌으나 출동 조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용산구청 서로 책임 떠넘기기
유가족 동향 체크 세월호 때와 유사

경찰은 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경찰 정보계통 윗선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해 “일선 정보 경찰들이 수집해서는 안 되는 ‘이태원 유가족 동향’ 등 정보를 보고받았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시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 정보과서 이태원 유가족 동향 정보 등이 포함된 51쪽 분량의 ‘이태원 사고 관련 안전상황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특수본의 ‘피의자 박성민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및 증거인멸에 관한 인식 여부’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는 국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회피한 채 일선 경찰서 정보 경찰들이 수집해선 안 되는 정보(이태원 사고 피해자 유가족 등의 동향)를 보고받았다”고 적혀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이 해당 문건을 삭제하도록 실질적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태원 사고의 원인 규명과 관련해 수사 내지는 감찰 조사의 증거뿐 아니라 이태원 사고 피해자 유족 동향 등 서울청 소속 정보 경찰관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 문건도 인멸하려 했다는 내심의 의사를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서 “불필요한 문서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찰 등 규정에 어긋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이 손제한 당시 특수본부장(경무관)에게 연락해 해당 문건을 ‘몰래 돌려달라’고 요구한 증거도 확보했다.

이대로 끝?


특수본이 용산서 정보과를 압수수색한 11월2일 오후 8시14분쯤, 박 전 부장은 손 경무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바쁜데 미안합니다. 특수본 수사관이 용산서 정보과에서 정보상황보고서 51쪽을 임의제출로 받아갔는데 내용상 사고 이후 순천향병원, 유가족 반응 등 단순 상황이라 압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용산서 정보과장이 임의제출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러냐고 (하면서)모르는 척 돌려주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또 ‘유족 동향 등이 있어서 나중에 뜻하지 않은 사찰 논란에 휩싸일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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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