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장 11개월을 끌어온 ‘검수완박’ 대립이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면서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항하며 정치적 명분을 쌓아온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역풍’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3일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5대 4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올해 정치권을 뒤흔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쟁. 일명 ‘검수완박’ 갈등이 여전하다. 검수완박 1차전은 문재인정부 말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과 권한쟁의 심판 등 국회 밖 ‘장외’에서 2차전이 발발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힘겨루기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의 공개 입장 표명으로 ‘입법부 대 행정부’ 대결구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수완박법’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 및 경제범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입법 절차를 매듭지었다. 엎치락 뒤치락 검수완박법은 지난 5월9일 정부 전자관보 게재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됐다. 이날은 문재인정부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 법안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정부 입장이 정반대로 돌아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과 그 틈새를 이용한 시행령이 맞부딪치는 모양새다. 이번 갈등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기싸움 이상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칼이 겨누는 곳에는 야당 대표가 있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검찰 관련 신조어가 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에 이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뜻하는 검수원복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법무부‧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수사권 전쟁 정치권으로 윤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으로 검찰은 4개월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인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검찰인사와 검찰총장 지명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달 들어서는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임계점까지 치솟는 모양새다. 검수원복 시행령(7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10일) 등 검찰 수사권 관련 굵직한 이슈가 집중됐기 때문. 법안이든 시행령이든 한 번 처리되면 번복은 어렵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회에서 진행된 1라운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후 새 정부 출범으로 공수가 바뀌었다.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2라운드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되치기’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180석의 국회 의석, 국민의 지지가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에 막힌 첫 시도 검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가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들끓었다. 논란을 가라앉힌 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였다. 윤 대통령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논란은 지난 4월부터 다시 급부상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것. 민주당의 행보는 첫 번째 시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있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제 검찰총장 임명권은 새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된 검찰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파격과 안정, 대통령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초라한 퇴장이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법정 임기 2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휩쓸렸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2년 법정 임기 절반 못 채워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18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면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지키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김 전 총장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결론에 이르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존폐론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뗐다. 그로부터 1년4개월, 부실한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의 꼬리표가 됐다. 무리한 수사 지난해 3월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고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오는 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른바 ‘황제 조사’ 사건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언급할 때 가장 첫손에 꼽힌다. 또 다른 꼬리표인 ‘수사능력 부재’ 논란과 관련해 언급되는 게 바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 표결 직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에서 시작된 바람이 수사기관을 덮치고 있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태풍으로 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바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까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정치권을 뒤흔드는 중이다. 중재안에 수정안까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이 수사할 있는 범죄는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로 한정돼있다. 민주당이 처음에 내세운 검수완박 법안은 이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검찰 내부가 들끓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됐다. 법원행정처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형 사건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기 마련이다. 원인 규명을 위해 상황을 되짚다 보면 ‘시발점’이 된 사건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특정 사안이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기도 한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정당의 행보는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 선거는 ‘승자독식’ 구조로 돼있다. 말 그대로 이기는 쪽이 모든 영광을 갖게 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출직의 수가 줄어들수록 그 집중도는 더욱 커진다. 승승장구하다 내리 2번 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탄핵 정국 이후 선거에서 승승장구했다. 2017년 3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후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게 시작이었다.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대선 기간 내내 나올 정도로 싱거운 싸움이었다. 1년 뒤인 2018년 6월13일 열린 7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총 8석의 광역시장 중 대구(자유한국당)를 제외한 7석을 싹쓸이했고, 총 9석의 도지사 중에서도 경북(자유한국당)과 제주(무소속)를 제외한 7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 합의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처리 중재안을 박홍근(더불어민주당)·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또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 직접 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직자나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도부에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며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도 했다. 그는 “처음엔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무소속)을 사보임 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닌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 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이라며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 등 상황 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을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은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이 아니냐”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곳곳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법안)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수 정당(1석)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공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독재, 입법독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우려했다. 전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의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막아내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작심발언을 내뱉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삼았다. 검수완박 사태를 맞은 검찰은 지난 8일 고검장 회의, 11일 검사장 회의, 오는 19일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에 대한 당내 지도부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9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 개정 조항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형식적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1·2조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정한 시행일 부분에 대해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로 검경의 조직, 인적·물적 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와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묘수일까, 악수일까. 대통령 당선인이 놓은 수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불러올 후폭풍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이 불리한 정치구도에서 ‘승부수’를 띄웠다는 점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하기까지 2개월 동안 온갖 인사의 이름이 거론된다. 내각 인선을 위한 장관 후보자 지명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후보자를 찾는 데 골몰한다. 아무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실력’을 내각 인선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깜짝’ ‘파격’ 인사는 없다는 뜻도 드러냈다. 1차 내각 인선 발표 때에도 이 같은 기조가 지켜지는 듯했다. 다양성 부족 등의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실력주의’라는 기준으로 일정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지난 4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로 구성할 것”이라며 “도덕성을 겸비하고 실력과 능력으로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제1, 2요건”이라고 내각 인선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문정부의 상징이자 목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짓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카드인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3월4일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법에 보장된 2년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시점이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정치권에 입문, 8개월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더니 지난달 9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권한 주자” 당시 윤 당선인의 사퇴 원인으로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꼽혔다. 윤 당선인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수사청 등의 기관을 새로 만들어 6대 범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