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라운드 관전 포인트

‘신드롬’ 시작되는 한동훈 타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회에서 진행된 1라운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후 새 정부 출범으로 공수가 바뀌었다.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2라운드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되치기’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180석의 국회 의석, 국민의 지지가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에 막힌
첫 시도

검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가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들끓었다. 논란을 가라앉힌 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였다. 윤 대통령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논란은 지난 4월부터 다시 급부상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것. 민주당의 행보는 첫 번째 시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일념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한 움직임이었다. 시작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을 맞바꾸는 사보임이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을 교체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된다.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이다. 상임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는 19~20대 국회에서의 비판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서 안건조정위 무력화로 이어졌다.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정의당 의원 등을 배치해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 제기
헌재 권한쟁의심판 각각 심리

3대3 구도가 4대2 구도가 되면 심사 지연 시도는 수적 우위에 밀리게 된다.

일사천리로 의결될 것이라 여겨졌던 검수완박 법안은 무소속 양 의원의 ‘반란’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고 이탈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이때 법사위 소속 당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으로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된 것이다.

안건조정위의 균형이 깨지면서 법안은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도출했다가 파기하는 일이 일어났다. 합의안에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지면서 국민은 물론 국민의힘 당원 사이에서도 큰 반발이 일었다.


결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안 파기를 선언하고 재논의를 주장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민의힘의 저항을 회기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진행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 수사권을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임 전 40일
일사천리로

단,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는 올해 말까지로 유예 기간을 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도 고발인은 제외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 시점으로 따지면 2개월 후인 9월부터다. 검찰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복을 벗었고 전국 고검장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학계와 법조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여론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검수완박 법안의 후폭풍은 지난달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불과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할 것 없이 ‘싹쓸이’로 위세를 떨쳤던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5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개표 다음 날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경기도에서 신승을 거둔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전국의 파란 깃발이 붉은 색으로 바뀌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4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지방선거 패배를 분석하는 내용의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지방선거 완패를 두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대신 ‘완진싸(완전히 진 싸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로 호남당’으로 축소‧고립됐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에는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집토끼 중심의 전략만 고수했다”며 “광주의 낮은 투표율, 국민의힘 호남의 높은 득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환멸을 대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효다”
“적법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용한 ‘전술’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각 심리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지난 12일 열린 공개변론은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 등의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하고, 법 자체의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된 과정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로지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참여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안건조정위가 형해화되고 국회법이 사문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입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 의도가 국회 다수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국회법에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꾼 의원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의 회의체 구성은 헌법상 자유 위임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탈당 핵심 쟁점으로
민주당 ‘꼼수’ 부메랑 될까

이날 공개변론에서 여야는 민 의원의 탈당 외에도 ▲안건조정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여부 ▲전체회의 의결 법안과 본회의 상정 법안의 차이 등을 쟁점으로 팽팽히 맞섰다. 2시간40여분의 공개변론 동안 헌재 재판관들도 양측에 질문을 쏟아냈다.

헌재의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난 상황에서 여야는 물론 헌재 재판관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본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면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이미 내비쳤다. 한 장관은 검사 6명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에 쏠려있다.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반응이 상당하기 때문.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를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헌재 선고
9월 전에?

여기에 헌재의 선고 시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10일 시행된다. 법안 시행일 이후 헌재의 인용 여부가 나오면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헌재의 판단이 9월10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 번째 사형제 논란

사형제가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올랐다.

헌재는 지난 14일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1953년 제정 헌법 때부터 존재한 사형제는 이미 헌재에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위헌성을 따진 바 있다.

이후 12년 만에 다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헌재에 오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A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위협)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 의견으로, 2010년 5대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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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