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잡을 또 다른 뇌관

진짜는 따로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는 곧 ‘끝’을 의미한다. ‘1승 1패’의 재판 결과로 한숨 돌렸다고 보기엔 남은 재판의 무게감이 상당하다.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앞에 놓인 첩첩산중 형국이다. 이 대표를 가장 궁지에 몰아갈 사건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법인카드 등 유용(업무상 배임)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후원금 의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과정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게 판결의 골자였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분위기는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예상보다 높은 형량, 위증교사는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겉보기에는 ‘1승 1패’로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게 뼈아픈 대목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의 길은 막힌다.


문제는 앞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재판이 3개나 남아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병합해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서 진행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최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서 자신을 수행한 전 경기도 공무원을 도의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다. 사모님팀은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건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보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5개 재판 중 2개 1심 선고
판결 따라 정치생명 오간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이 대표가 ‘선방’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 한 건의 유죄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위증교사도 항소심서 뒤집히게 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과 직결되는 형량이다.

일각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 대표 앞에 놓인 사법 리스크의 ‘키’로 보고 있다. 2014년 10월~2016년 9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겸할 당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가 40억원을 비영리 기부단체(희망살림)를 통해 성남FC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애초 검찰서 기소할 때부터 성남FC 사건은 ‘뇌관’으로 여겨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배임액 산정부터 해석이 엇갈리는 등 법정서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반면 성남FC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선후관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가 배임죄보다 입증이 덜 까다롭는 분석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해당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된다. 단순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대신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성남FC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기업에 축구단 후원을 요구했는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현안 해결을 청탁했는지다. 눈여겨볼 대목은 과거 국정 농단 사건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삼성이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지원금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결과다. 

문제는 시간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성남FC 사건 재판서 증인을 250여명 넘게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이 앞서 증인으로 신청한 수와 합치면 400명이 넘는다. 

검찰이 대규모 증인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관련 공문, 이메일 대부분을 증거로 쓰는 데 반대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할 수 없어 검찰은 증인의 입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재판이 수년간 늘어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성남FC 사건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재판서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가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성남FC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입 열면…

대검찰청은 법원의 명령에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A 검사가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업무를 맡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검찰청법 제7조2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들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정사상 처음 개입된 정보사 전·현직 간부들까지 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꼽히는 ‘북풍 공작’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계엄에 처음 개입됐다. ‘북풍 공작’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베일에 싸여야만 하는 업무와 안가 위치까지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으나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할 단서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내용 전무 수사 못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수뇌부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12·3 계엄 사태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NLL)서 북의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문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군·경 수뇌부 공소장서 윤 대통령을 내란 공범이자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내용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비상계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이 내용이 김 전 장관을 필두로 한 지휘부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그가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이은 ‘계엄 2인자’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서 파악한 근거와 증거만으로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군 수뇌부 논의 내용을 적은 것인지 노 전 사령관 혼자만의 생각이나 상상을 적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서 관련 내용을 노 전 사령관에게 여러 번 물었으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물적 증거 부족…노, 진술거부권까지 행사 계엄 당시 상황만 수두룩 “추가 수사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직접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인사를 건의하고, 계엄 준비 과정서도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조사 과정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긴 했으나 수첩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아직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다면 야권서 재발의한 ‘내란 특별검사법’도 또 하나의 규명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자는 게 특검법 취지지만,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외환죄 역시 내란죄처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야권에선 외환죄 중 이번 사안에 적용 가능한 혐의로 형법 제92조(외환유치죄) 또는 제99조(일반이적죄)를 꼽고 있다. 외국과 통모해 전투 행위를 개시하거나 항적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외환유치죄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하는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다. 왜 빠졌나 문제는 외환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한 데다 실제로 처벌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윤 기획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오후 11시32분 이 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차례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은 이 계장의 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체포 대상이 된 인원들을 납치한 후 사살하려 한 이른바 ‘백령도 작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일부 대상자의 실명을 나열하고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 국방위원은 “계엄 계획 단계서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6여단이나 서해 NLL을 맡은 평택 해군 2함대와의 협조 요청 문건 등이 발견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령도 작전 의혹 보니… 군은 NLL 일대서 재개된 포사격 훈련이 대남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서 “서해상의 대규모 훈련은 9·19 합의 효력정지 이후 계획된 정례적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올해는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지난 14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선택을 제한해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북풍 공작과 관련한 수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 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는 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101드론대대는 김포와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드론 전술 개발 등을 위해 드론사 산하에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검, 관련자 기소 후 보완 수사 중…특검 필요성도 군, 평양 무인기·드론사 은폐 의혹 확인 안 해줘 공수처는 드론사의 대규모 자료 파기 의혹 제보가 최근 불거진 평양 무인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서 보낸 무인기가 같은 달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무인기가 백령도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백령도 지역을 관할하는 드론 부대는 101드론대대다. 공수처가 파악한 내용과 101드론대대의 대규모 문서 파기가 사실이라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합동참모본부와 드론사는 관련 사실 일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군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드론사 등의 문서 폐기 정황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은폐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건 비상계엄 실행 과정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엔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실제로 체포조가 운영된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