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잡을 또 다른 뇌관

진짜는 따로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는 곧 ‘끝’을 의미한다. ‘1승 1패’의 재판 결과로 한숨 돌렸다고 보기엔 남은 재판의 무게감이 상당하다.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앞에 놓인 첩첩산중 형국이다. 이 대표를 가장 궁지에 몰아갈 사건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법인카드 등 유용(업무상 배임)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후원금 의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과정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게 판결의 골자였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분위기는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예상보다 높은 형량, 위증교사는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겉보기에는 ‘1승 1패’로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게 뼈아픈 대목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의 길은 막힌다.


문제는 앞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재판이 3개나 남아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병합해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서 진행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최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서 자신을 수행한 전 경기도 공무원을 도의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다. 사모님팀은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건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보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5개 재판 중 2개 1심 선고
판결 따라 정치생명 오간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이 대표가 ‘선방’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 한 건의 유죄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위증교사도 항소심서 뒤집히게 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과 직결되는 형량이다.

일각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 대표 앞에 놓인 사법 리스크의 ‘키’로 보고 있다. 2014년 10월~2016년 9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겸할 당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가 40억원을 비영리 기부단체(희망살림)를 통해 성남FC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애초 검찰서 기소할 때부터 성남FC 사건은 ‘뇌관’으로 여겨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배임액 산정부터 해석이 엇갈리는 등 법정서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반면 성남FC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선후관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가 배임죄보다 입증이 덜 까다롭는 분석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해당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된다. 단순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대신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성남FC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기업에 축구단 후원을 요구했는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현안 해결을 청탁했는지다. 눈여겨볼 대목은 과거 국정 농단 사건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삼성이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지원금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결과다. 

문제는 시간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성남FC 사건 재판서 증인을 250여명 넘게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이 앞서 증인으로 신청한 수와 합치면 400명이 넘는다. 

검찰이 대규모 증인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관련 공문, 이메일 대부분을 증거로 쓰는 데 반대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할 수 없어 검찰은 증인의 입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재판이 수년간 늘어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성남FC 사건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재판서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가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성남FC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입 열면…

대검찰청은 법원의 명령에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A 검사가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업무를 맡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검찰청법 제7조2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들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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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