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민주당 조기 대선 시나리오

탄핵이 먼저냐 판결이 먼저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원하던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 레이스를 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다. 현실이 된 조기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시곗바늘도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굳은 얼굴로 기자회견 단상에 올랐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배신한
대통령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탄핵소추안)표결 때 우리 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담화서 “당에 모든 걸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두 가지 퇴진 로드맵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한 대표의 감정이 실렸는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문제는 곧바로 이어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다. 이제까지 국민의힘은 내분을 겪으면서도 고개를 숙이며 성난 민심을 달래려 애썼지만 윤 대통령의 선전포고가 탄핵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서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을 마비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를 깎았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는 점을 내세웠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므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야당)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광란의 칼춤’에 맞서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제 발로 걷어찬 2년 반
벚꽃 대선? 장미 대선? 곳곳 변수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중진 의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모든 내란 혐의를 반박하며 보수 세력도 아닌 일부 극우 세력 결집을 통해 방어막을 짜는 것 같다.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집과 아집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군사 독재의 모습이 보인다. 전두환 때랑 어쩜 이렇게 흡사한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탄했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이 넘는 민심이 돌아섰으니 기댈 곳은 의회뿐이었다. 남은 건 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여당의 단일대오였지만 표결을 앞두고 하나둘 이탈표가 나오자 당의 분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결국 지난 14일 국민의힘서 약 스무명 가량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 저지선이 완전히 붕괴됐다.

국민의힘은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치권 고위 관계자들은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하야가 아닌 탄핵이 낫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전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절차상 적법성을 직접 설명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쏠렸다.

국회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서 탄핵 심판 절차가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리는 등 심리 기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하야를 택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로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인 만큼 수사 중 긴급체포 및 구속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이처럼 정국이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면서 좀처럼 조기 대선 날짜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째깍째깍
법원 시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장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보다 헌법재판소 심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기획상황본부장을 맡은 김영호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은 보수·중도·진보로 구분됐는데 결국 법리를 따져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국민 여론에 당이 더욱 귀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되 대통령의 공백을 채워가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른바 ‘6·3·3원칙’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오는 건 지난달 15일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5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는 해당 사건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1심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무엇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6·3·3원칙이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이 대표는 내년 5~6월쯤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서 6월 대선을 고집한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야당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6·3·3원칙이 반드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2심이 진행되는 과정서 추가 신문 등이 이뤄지거나 탄핵안이나 특검법 표결을 위해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꼬집으며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심을 선고한 지 한참 돼가는데 아직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설명이다.

잠룡들
대기 중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권남용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 리스크로 시간이 없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외신과 접촉을 늘리고 민생·경쟁·안보 정상화를 내세우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한 법원이 속도를 조절하고, 조기 대선 일정이 판결보다 빠르게 잡힐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선두로 대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대표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경우다. 이 대표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민주당 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므로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빠르게 플랜 B를 세우고 다음 인재를 물색해야 한다.

차기 대권주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한동훈-조국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지만 진보진영 차기 대권주자 1·2위 모두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경우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던 조 전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는 처음부터 2026년 치러질 21대 대선을 바라보지 않았다”며 “지지자는 그의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대표로 뽑아줬다. 2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22대 대선의 판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2년을 채울지, 중간에 사면·복권될지는 알 수 없다. 형을 마친 뒤 혁신당에 복귀할지, 민주당에 흡수될지도 미지수다.

판결 기다리는 이, 배지 잃은 조
“시간은 우리 편” 마음 졸이는 여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이 대표 한 사람만 보이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대권주자를 만들어낸다. 주로 외부서 사람을 영입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원석을 찾아 가공한 뒤 서사를 붙여 주인공으로 만든다”며 “진보진영은 보수보다 차기 대권주자를 찾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원외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우선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도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급거 귀국했다. 비상계엄이 선포 및 해지된 지 3일 만으로 당초 예정보다 귀국 날짜를 앞당긴 것이다.

이날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조기 귀국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와 면담을 했다. 지난 12일에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위기를 빨리 해소하는 데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그 속에서 찾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권 잠룡인 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결국 집권여당은 국민을 배신했다. 차가운 광장서 국민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며 “참혹했던 비상계엄의 밤 윤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된 국무위원을 ‘무더기 탄핵’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올 여지를 봉쇄해버리는 하책”이라며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훌륭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숨겨둔
묘수라도?

대선 시점을 미루려는 자와 당기려는 자의 치열한 수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신 ‘빠른 퇴진’을 택한 친한(친 한동훈)계는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떠안았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물리치고 정권을 안정화하겠다”고 맞섰다.

조기 대선 주도권을 누가 먼저 쥐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바닥난 인내심에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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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