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민주당 조기 대선 시나리오

탄핵이 먼저냐 판결이 먼저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원하던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 레이스를 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다. 현실이 된 조기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시곗바늘도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굳은 얼굴로 기자회견 단상에 올랐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배신한
대통령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탄핵소추안)표결 때 우리 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담화서 “당에 모든 걸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두 가지 퇴진 로드맵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한 대표의 감정이 실렸는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문제는 곧바로 이어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다. 이제까지 국민의힘은 내분을 겪으면서도 고개를 숙이며 성난 민심을 달래려 애썼지만 윤 대통령의 선전포고가 탄핵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서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을 마비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를 깎았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는 점을 내세웠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므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야당)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광란의 칼춤’에 맞서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제 발로 걷어찬 2년 반
벚꽃 대선? 장미 대선? 곳곳 변수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중진 의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모든 내란 혐의를 반박하며 보수 세력도 아닌 일부 극우 세력 결집을 통해 방어막을 짜는 것 같다.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집과 아집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군사 독재의 모습이 보인다. 전두환 때랑 어쩜 이렇게 흡사한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탄했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이 넘는 민심이 돌아섰으니 기댈 곳은 의회뿐이었다. 남은 건 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여당의 단일대오였지만 표결을 앞두고 하나둘 이탈표가 나오자 당의 분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결국 지난 14일 국민의힘서 약 스무명 가량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 저지선이 완전히 붕괴됐다.

국민의힘은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치권 고위 관계자들은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하야가 아닌 탄핵이 낫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전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절차상 적법성을 직접 설명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쏠렸다.

국회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서 탄핵 심판 절차가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리는 등 심리 기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하야를 택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로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인 만큼 수사 중 긴급체포 및 구속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이처럼 정국이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면서 좀처럼 조기 대선 날짜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째깍째깍
법원 시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장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보다 헌법재판소 심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기획상황본부장을 맡은 김영호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은 보수·중도·진보로 구분됐는데 결국 법리를 따져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국민 여론에 당이 더욱 귀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되 대통령의 공백을 채워가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른바 ‘6·3·3원칙’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오는 건 지난달 15일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5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는 해당 사건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1심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무엇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6·3·3원칙이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이 대표는 내년 5~6월쯤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서 6월 대선을 고집한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야당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6·3·3원칙이 반드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2심이 진행되는 과정서 추가 신문 등이 이뤄지거나 탄핵안이나 특검법 표결을 위해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꼬집으며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심을 선고한 지 한참 돼가는데 아직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설명이다.

잠룡들
대기 중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권남용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 리스크로 시간이 없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외신과 접촉을 늘리고 민생·경쟁·안보 정상화를 내세우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한 법원이 속도를 조절하고, 조기 대선 일정이 판결보다 빠르게 잡힐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선두로 대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대표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경우다. 이 대표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민주당 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므로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빠르게 플랜 B를 세우고 다음 인재를 물색해야 한다.

차기 대권주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한동훈-조국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지만 진보진영 차기 대권주자 1·2위 모두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경우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던 조 전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는 처음부터 2026년 치러질 21대 대선을 바라보지 않았다”며 “지지자는 그의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대표로 뽑아줬다. 2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22대 대선의 판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2년을 채울지, 중간에 사면·복권될지는 알 수 없다. 형을 마친 뒤 혁신당에 복귀할지, 민주당에 흡수될지도 미지수다.

판결 기다리는 이, 배지 잃은 조
“시간은 우리 편” 마음 졸이는 여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이 대표 한 사람만 보이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대권주자를 만들어낸다. 주로 외부서 사람을 영입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원석을 찾아 가공한 뒤 서사를 붙여 주인공으로 만든다”며 “진보진영은 보수보다 차기 대권주자를 찾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원외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우선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도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급거 귀국했다. 비상계엄이 선포 및 해지된 지 3일 만으로 당초 예정보다 귀국 날짜를 앞당긴 것이다.

이날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조기 귀국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와 면담을 했다. 지난 12일에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위기를 빨리 해소하는 데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그 속에서 찾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권 잠룡인 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결국 집권여당은 국민을 배신했다. 차가운 광장서 국민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며 “참혹했던 비상계엄의 밤 윤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된 국무위원을 ‘무더기 탄핵’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올 여지를 봉쇄해버리는 하책”이라며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훌륭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숨겨둔
묘수라도?

대선 시점을 미루려는 자와 당기려는 자의 치열한 수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신 ‘빠른 퇴진’을 택한 친한(친 한동훈)계는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떠안았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물리치고 정권을 안정화하겠다”고 맞섰다.

조기 대선 주도권을 누가 먼저 쥐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바닥난 인내심에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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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