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