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수업 도중 이른바 ‘라면 먹방’(먹는 방송)을 했던 한 고등학생이 출석 정지 10일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 소재의 한 고등학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시간에 컵라면으로 먹방을 찍으며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다. 이날 라면 먹방 영상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다.
보도 영상에 등장하는 A군은 수업 중임을 알리기라도 하는 듯 수업 교사 B씨를 비추는가 하면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제는 B씨가 라면 먹방 모습을 보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하지 말라”고 만류했으나 A군은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방을 계속 이어나갔다.
B씨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A군은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하는 과정서도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한 후 계속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해당 학교의 A군에 대한 징계 수위였다. 학교 선도위원회는 A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라면서 고작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일각에선 “저건 엄연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영정(영구정학)시켜야지, 10일 정지가 뭐냐?” “출석 정지 10일? 장난하는 건가? 저런 애들은 벌점이니 뭐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텐데…” 등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상식 선 안에서 해당되는 체벌은 제발 좀 허용해라” “요즘 애들은 학교서 체벌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으니 개념을 상실한 것 같다” “저런 학생들은 좀 맞아야 한다”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방해 학생들의 체벌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사건은 학교서 이미 선도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라면 먹방 영상은 비공개 상태로 변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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