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도 참석했다.
이날 김 의원과 참석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각종 소송의 부담과 과도한 책임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소송 지원 법제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징계 또는 책임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