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째 1000명대…‘새벽 통금’ 우려 속 현실화되나?

신규 확진 22일 0시 기준 1842명 ‘역대 최다치’ 경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비필수 시설의 운영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통금(통행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최근 보름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업계서 ‘통금 카드’ 발언이 나와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벽 시간의 통금은 과거 유신정권 때 이후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다.

실제로 방역당국이 ‘통금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효과가 이르면 7일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신규 확진자 발생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통금 조치에 대해 ‘실효성 문제’ ‘국민적 반발 정서’ 등에 따른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얼마나 새벽 시간대에 전파감염이 이뤄지는지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이 엄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너무 옭아매는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금’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국민적 반발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 거리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당국은 오는 25일까지 예정돼있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유행 상황과 감염재생산지수, 이동량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본 뒤 금주 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배경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꼽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국내감염의 약 47%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중 ‘델타형’ 변이도 33% 정도 되기 때문에(그런 변이 확산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시행하되 사적 모임 제한인원에는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15명(40.1%, 지난 19일), 551명(31.9%, 지난 20일), 546명(35.6%, 지난 21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꾸준히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기준, 지역별 확진자는 부산 102명, 경남 90명, 대전 81명, 강원 47명, 충남 39명, 대구 38명, 경북 29명, 충북 28명, 울산 25명, 제주 24명, 전남 18명, 광주 11명, 세종 10명, 전북 4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22일 0시 기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1842명을 기록해 전날 ‘역대 최다’였던 1784명을 뛰어넘으며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 20일, 긴급 이송된 해외파병 청해진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270명의 집단감염 통계가 해외 유입 사례로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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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