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 겉도는 소상공인 지원 민낯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4.11 11:40:58
  • 호수 1370호
  • 댓글 0개

실효성 없고 현실성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해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만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3만6487명이다.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하고 5개월. 소상공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실성 없이 말만 무성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중소기업벤처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손해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액 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조치 이후의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현 정부도

감액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한 것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돼 차임증감에 대한 협의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대상에는 제한사항이 있다.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진 뒤 매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는 경우,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감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임대료 감액 조정 기준 마련 만시지탄, 권고 수준 실효성 높일 후속 조치 필수적”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는 가이드라인이 권고안이어서 강제성이 없고, 마련 자체가 너무 늦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실렸다. 이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가점포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 독려, 임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독립 자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 등 후속조치를 도입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시 꼬집었다. 코로나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영업제한’ ‘영업금지’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조건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다. 또 차임증감 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신청된 건수가 저조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감액 기준은 그동안 증감청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한계에서 한발 나아가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디테일 전무한 임대료 감액 조정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더 많아

무엇보다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늦게 발표됐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만약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말에 나왔으면 가이드라인 기준안 활용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다.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에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갑을 관계여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올해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 건물주가 상가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를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하철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점포에 가이드라인 우선 적용 ▲가맹본사가 각 가맹점주를 대신해 임대료 감액 조정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 정책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임대료 조정 협상이 힘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참여 ▲임대료 증감청구 소송이 제기됐을 시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해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 해소를 요청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은 실현 가능할까.

윤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하며 현 정부에 추경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에서 응하지 않을 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플랜B’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 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소상공인 보상 정책 추진을 강조해왔다. ”며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윤 당선인에게 힘을 실었다.

추경 50조원 국채발행 불가피
이미 10년 만에 최고 물가상승

지난 7일 기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이트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꼭 실행해달라”는 글이 132건이나 게재돼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물가’가 윤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나 올랐다. 4%대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은 윤 당선인에게 지난달 물가가 크게 뛴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해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재 경제 상황과 하반기 경제 전망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시점에서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편성을 하면 더욱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 발생해 7년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이 중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은 7조원 수준에 불과해 50조원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소상공인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편성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가해 재원 10조~20조원이 마련돼도,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이미 선진국 중 1위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50조원 지원’이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2차 추가경정예산은 50조원보다 적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다음 정부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진이 공식화되고 2차 추경 편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영업제한으로 본 피해가 정당하고 온전하게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질 없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