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국에…'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어디 갔나?

방역도 백신도 다 엉망인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떠들썩하게 청와대에 입성했던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어느 순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에 달했다.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1년 반 만에
2000명 넘어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국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4단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4인 이상 함께 모일 수 없고 오후 6시부터는 사적 모임 상황에서 2명만 함께할 수 있다. 여기에 오후 10시면 영업도 제한된다. 자영업자들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대출금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가게 주인도 늘고 있다.

여기에 ‘게임 체인저’로 여겨졌던 백신 수급에도 구멍이 났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는 국내에 들어오기로 했던 코로나19 백신 8월 물량을 절반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8월로 계획된 공급 물량은 850만회분이다. 모더나는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앞서 모더나는 7월에도 ‘생산 차질 문제’로 7월 말 물량 공급 시기를 8월로 늦췄다. 백신 공급 차질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왔다. 당장 2차 접종이 예정된 50대 등의 화이자‧모더나 접종자 약 315만명의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다.

18~49세 등 9월 2차 접종자들에 대해선 6주로 간격을 설정해두고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가장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백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내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중 꼴찌를 달리고 있는 터라 공급 차질의 여파는 더욱 크다. 지금으로선 전국 단위로 번지고 있는 확산세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없던 자리 만들어줬더니
시작부터 논란 또 논란

문제는 방역과 백신이라는 코로나19 퇴치의 두 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부터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민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지난 11일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면서도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기 기획관은 청와대 입성 때부터 백신 수급에 대한 발언, 보은 인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방역과 백신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 기획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은 적극적으로 그를 비호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방역 일선에서 기 기획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초 존재하지 않던 직책을 만들어 친정부 인사를 앉힌 것치곤 역할이 전무하다는 평이다. 방역기획관 발탁 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여러 차례 출연해 백신 수급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발맞추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백신 수급
거듭 차질

청와대는 지난 4월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초대 방역기획관에 기 기획관을 발탁했다. 방역기획관은 사회정책비서관이 담당했던 방역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다. 기 기획관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등 여러 방역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방역 조치 전담 직책을 신설하고, (기 기획관이)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에 대한 성공적인 완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 기획관은 발탁 초기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기 기획관의 과거 발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대표적인 발언으로는 “백신 급하지 않다”였다. 기 기획관은 지난해부터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50여회 이상 출연했다. 논란이 된 발언도 이 라디오에서 김씨와 나누며 한 말이다.

지난해 11월20일 기 기획관은 김씨의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백신이)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백신이 나오면 이것(기존 백신 계약)을 물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10일에는 화이자·모더나의 백신을 사용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방식을 처음 써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불안감이 크다”며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기존에 써오던 플랫폼을 쓴 것을 우리가 해보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3개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쓸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발언
다 틀렸다

결과적으로 백신은 코로나19 퇴치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대부분 국가에서 제1옵션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문제로 국내조차 50대 이하 국민에게는 맞히지 않고 있다. 잔여 백신을 잡으려는 국민들도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 기획관 내정 때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난해 확산 초기)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다”며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이분은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여러번 함으로써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국민을 혹세무민했고, 바로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기 기획관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점을 들어 ‘보은 인사’라는 주장도 폈다. 

반면 민주당은 기 기획관의 ‘백신이 급하지 않다’ 발언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다”며 방어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공개할 수 없지만 화이자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요구가 매우 무리했다”며 “당시 한국과 대만, 독일 등 방역이 안정적인 국가에서는 백신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청와대 앞다퉈 비호
코로나 확산 책임·경질론

홍 정책위의장은 “(기 기획관의 발언은)당시 방역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다”며 “아마 내용이 공개된다면 그렇게까지 협상을 해야 했느냐고 야당과 언론이 공격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다국적 제약사들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계약을 서두를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부터는 기 기획관 책임론이 더 강하게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론을 넘어 경질론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 기획관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집권여당에 이어 청와대도 기 기획관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 기획관은 방역을 컨트롤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며 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경질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또 다시 기 기획관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은 뜬금없는 소리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백신 확보 실패에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라”며 “청와대 방역기획관 기모란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해 즉각적인 경질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 기획관을 다시 한 번 두둔했다.

난리 났는데
존재감 ‘0’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불거지는 책임론·경질론에도 기 기획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방역 조치로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날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수록 기 기획관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모란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지난 6월30일 관보에 게재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총 26억2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대전 서구 아파트(7억40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경남 양산 단독주택 및 대지, 세종시 상가 등이다. 

기 기획관은 경남 양산 단독주택에 대해 남편이 부모로부터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편 명의의 세종시 대지와 상가도 역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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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