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윤석열 대망론’ 막전막후

꽃놀이패 쥐고, 못 먹어도 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대망론’이 세간의 화제다. 정권을 가리지 않던 ‘칼잡이’였기에 중도층에서 각광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실한 ‘계파’가 없다. 현 정부 지지자들에게는 ‘정치 검찰’로 찍혔고, 보수 세력에게는 박근혜정부 몰락에 일조했다는 점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 게다가 ‘경직된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그가 살아 움직이는 정치판을 견딜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지난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 후 거취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의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발언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선언’이었다.

혜성인가
계륵인가

반향은 엄청났다.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수사어인 ‘봉사’라는 단어에 그의 지지율은 15.1%로 상승했다. 대권 물망에 오르는 인물 중 3위로, 야권 정치인 중에서는 1위였다.

국감장에서 윤 총장은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똑바로 앉으라”는 여당 의원의 호통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한 마디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 듯 대처했다. 당일 국감 시청율은 10%에 육박했다.


온 국민의 시선이 국감장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하나를 물으면 열 개를 답한다.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라며 불만을 터트릴 정도였다. ‘윤석열스러운’의 기개를 보여준 국감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의 정계 입성론을 두고 인물난을 앓고 있는 야권에서는 기대가 터져 나왔다. 야권의 킹메이커를 자처한 김무성 전 의원은 “윤 총장은 국민들이 좋아할 타입”이라며 “박근혜정권에서도, 문재인정권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광한다. 윤석열이라는 영웅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퇴임 후 봉사? 야권 1위 지지율
인물도 없는데…꽃가마 태우나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여의도 판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역시 “범야권에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 총장에게는 확실한 ‘뒷배’가 없다. 그는 정권을 가리지 않던 ‘칼잡이’로 유명하다. 참여정부 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강금원 대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의 칼날은 예리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항명 논란이 있었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강행했고, 상부 보고 누락과 지시 불이행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해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발언을 남겼다.
 

▲ 대화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2016년11월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지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파헤치며,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

검찰 조직에서 좌천된 검사였던 윤 총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였다. 그는 문 대통령의 각별한 총애를 입었다. 윤 총장은 사법시험 9수생이다. 환갑이 돼야 검사장 정도 달 수 있어, 검찰 내에서는 윤 총장이 총장직을 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치 몰라도?
중도층 각광

하지만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고, 5기수를 건너 뛰어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전직 대법원장 등을 구속하면서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끈 그의 공로 때문이다.

그의 지명은 문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였다. 윤 총장은 여권 지지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검찰 조직의 정점에 올랐다.

적폐 청산의 상징이었던 그가 ‘적폐’로 몰린 것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친 후부터였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 적폐 청산 수사를 일관적으로 해온 검사들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역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후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웠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기싸움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이후 그는 여권 지지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권의 날선 지탄에 대한 반사이익도 상당했다. ‘반문’(문재인), ‘반추’(추미애)‘ 연대는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대검찰청 앞에 그를 응원하는 수백 개의 화환이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윤 총장이 대망론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는 평소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시장 논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 세력에게 ‘정치 검사’로 찍힌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여권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란히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들의 지지 세력은 공고하다. 2022 대선에서 쟁쟁한 여권 후보들을 제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워 보인다.

날개 달아준
문 대통령


다른 시나리오는 그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다. 야권이 인물난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다. 다만 당내 세력 확장 여부가 변수다.

정치는 세력 다툼이다. 대선 후보는 당과 지지자들에게 ‘우리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가 보수 진영의 맹목적인 환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총장은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몰락과 이번 정권 창출에 큰 공을 세웠다.

그가 이명박·박근혜정권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킨 것에 대한 보수 세력의 불만은 크다. 중도층에서는 각광을 받을지 몰라도, 당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꽤 긴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

마지막 시나리오는 그가 제3당의 후보가 되는 길이다.

하지만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비정치인 출신이었던 제3의 후보들의 ‘대망론’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고건 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표적인 예다. 2012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그랬다. 모두 여론조사에서 열광적 지지를 받으며 대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정치는 그들의 예상보다 녹록지 않았고, ‘정치 신인’들은 대선 레이스도 완주하지 못한 채 스러졌다.

이들은 모두 혜성처럼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불신도가 높은 한국 정치 특성상 국민들은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을 좋아한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주목도 역시 높다.


정치권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어 국민들에게는 잠시 매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반짝하는 인기는 ‘허상’에 불과하다. 정치는 정무적 감각을 무장한 채 외교·안보·남북관계·경제 등을 두루 섭렵한 훈련된 인물이 해야 한다.

정권 가리지 않던 칼잡이
원칙주의자에서 ‘킹’으로?

인기에 영합한 정치의 단면은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난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40%에 육박했다. 여야를 통틀어 단연 1위였다.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은 반 전 총장을 영입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하지만 2016년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 새누리당 지지율과 함께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다. 반 전 총장은 각종 잡음을 견디지 못하고, 대선 출마 를 선언한 지 3주 만에 정계를 떠났다.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관료 출신의 씁쓸한 뒷모습이었다.
 

▲ 김무성 전 대표

야권은 그대로 흔들렸다. 당시 김무성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을 ‘킹’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대권 출마를 포기하는 결단을 한 상태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기문 전 총장의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거품과 같은 지지율에 기댔던 야권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다.

이 같은 전례에 빗대어 봤을 때 ‘윤석열 바람’에 휘둘리다 야권에 또 변수가 생기면, 당으로서는 궤멸적 참패를 맞을 공산이 높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윤 총장이 ‘계륵’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물이 가진 리스크도 크다. 윤 총장은 칼을 휘두르는 데 익숙한 천직 검사다. 지나칠 정도로 ‘경직된 원칙주의자’인 그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불리는 정치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인물난을 겪고 있는 범야권에서 정치력을 증명해야 할 과제가 그에게 남는 셈이다.

현실적으로도 윤 총장이 다음 대선에 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그의 임기는 내년 7월이다. 2022 대선까지 6개월이 남은 시점이다. 국회의원 선거도 진흙탕 싸움으로 쉽게 번지는 정치판이다. 세력을 구축하고 민심을 얻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다. 지금까지 쌓아 온 커리어마저도 다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다음 어렵다?

야권에서도 ‘꽃가마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무임승차할 수 있는 대권은 없다”며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을 하든 대표를 하든 정당에서 훈련과 검증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정치도 경륜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 영역인데 정치를 해 보지 않고 곰삭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에 와 자꾸 실패한다. 정치인을 인기 투표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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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