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31 10:26:38
  • 호수 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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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가시밭, 곳곳이 지뢰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정활동의 꽃인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부동산대책·4차 추경 등 민감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공방으로 희뿌연 화약 연기가 자욱해질 정기국회의 현장을 미리 살펴봤다.
 

▲ 본회의 참석한 김태년(더불불어민주당, 사진 왼쪽)·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현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합의를 이뤘다. 

첫 단추
기싸움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오는 9월1일 개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국정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윤리특별위원회 등 5개 국회 특위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매진할 전망이다.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권력기관 개혁법 등이다.


앞서 문정부는 6·17부동산대책을 발표,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이라는 압도적인 결과였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대를 뚫고 이뤄낸 결과다. 당시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통합당은 부동산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서 처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통합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반대 토론자로 나서 “부동산 3법의 안건상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밝힌다”며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를 건너뛴 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을 민주당 의원들이 조세소위를 요구하며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이다.

부동산·행정수도 격전 예상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되나?

여야 사이에는 여전히 스파크가 튄다. 지난 20일 기재위 회의장은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부동산 3법 강행 처리의 책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었다. 의사진행 발언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 오늘 소위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위원장이 그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도 않았다”며 “참 염치가 없다,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말을 받아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뻔뻔하다”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라고 김태흠 의원을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태흠 의원이 “뭐가 함부로 해. 말 그 따위로 할래. 어린 것이...”라며 “이렇게 됐으면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분노했고, 김경협 의원은 “동네 양아치가 하는 짓을 여기서 하려고 한다”고 따졌다.
 

▲ 악수 나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두 사람의 설전은 윤후덕 기재위원장의 만류에도 3분여 동안이나 지속됐다.

여야의 갈등은 정기국회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표준임대료제 도입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택 임대차 관계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은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표준임대료를 정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자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추진에 총대를 메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의 첫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법사위원장직 제의를 받아들이며, 임대차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
정조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은 부동산 3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그중 윤 의원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2법의 처리를 주도했다.

정기국회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8월 결산국회서 여야 갈등의 조짐이 드러났다. 임시회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76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적극 활용해 공세에 나선다. 전세 품귀 현상의 원인을 전월세상한제로 돌리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 상향을 ‘세금폭탄’으로 규정, 문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은)집값 폭등 문제도 그저 세금 폭탄을 터뜨리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죄악시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저희(통합당)의 동의 없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집값이) 진정되기는커녕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논의도 지뢰밭이다. 수해 피해에 코로나19까지 재확산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전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이 필수적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예산과 추경 편성이 동시에 논의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4차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으로 가능하며, 가을에 태풍 등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빠른 추경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추경
결론나나?


통합당은 4차 추경에 신중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을 추진하더니,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에는 주저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간담회서 “앞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재난 지원금은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4차 추경에 여당 대권주자들까지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서 열린 목요대화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과감히 한두 번 더 지급하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 ▲▲ 본회의 중인 국회 본회의장 ⓒ고성준 기자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미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번 수해를 입은 지방 소도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최대 전쟁터로 예상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 문제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속도전을 하지 않을 테니 9∼11월 석 달 정도는 당과 원내대표단 안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출범에 강경했던 기존 입장과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15일)을 넘긴 점을 지적하며,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지난 18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현 상황을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 속도전의 실익을 상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자칫 윤 총장만 띄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한때 윤 총장의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은 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윤리특별위원회 외 4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그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 이전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

여야 5·18 한목소리?
공수처는 속도 조절

‘어게인 2002’다. 지난 2002년 9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충청권 민심을 얻는 결정적 한마디였다. 이회창 후보를 2.3% 포인트 차로 꺾고 16대 대통령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동북아 경제 중심에 방점을 찍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그해 12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헌재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신행정수도 계획은 청와대·국회가 서울에 남는 반쪽짜리로 끝났다.
 

▲ 악수 나누는 박병석 국회의장(사진 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절치부심한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행정수도 이전에 성공한다는 각오다. 그 일환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아닌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간사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 비공개 3차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서 “가능하면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진정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부동산 민심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비교적 평화로운 처리가 예상된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광주를 방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의 소극적 대응과 일부 정치인의 막말을 사죄했다.

행정수도
어게인 2002

민주당은 ‘5·18 3법’, 즉 ▲허위사실 유포 처벌 ▲진상규명 ▲피해자 범위 확장 등의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정기국회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합당 역시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 최근 당 기조에 따른 과정으로 읽힌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5·18 3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통합당의 ‘호남 품기’ 플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호남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남인사 비례대표 우선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권 내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본격 세 확장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호남을 텃밭으로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통합당의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통합당이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을 끌기 위한 ‘보여주기’라는 평가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호남출신 인사를 국회의원 시켜주면 호남의 민심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호남출신 인사 몇 명이 통합당에 없어서 호남이 통합당을 싫어하는가? 호남에서 왜 당신들을 안 찍는지부터 먼저 생각하시라”라고 지적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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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