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김경수’ 친문잠룡 각축전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16 10:09:38
  • 호수 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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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다
‘제3의 인물’ 등장할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사실상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던 친문 세력은 김 지사를 대체할 인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여러 인물이 대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계파의 명운이 걸린 친문의 대체자 찾기 프로젝트를 추적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고성준 기자

재판부는 2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을 면했다. 친문(친 문재인)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법 판결 
남았지만…

친문 핵심이자 친문 인사들의 비공개 모임인 ‘부엉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김 지사의 2심 선고 후인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충분히 진실이 가려질 수 있도록 김 지사가 의연하게 대응하리라 믿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부엉이 출신인 민주당 황희 의원은 2심 선고 직후인 지난 6일 “(김 지사는)댓글 조작을 드루킹과 공모할 동기도 없고,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며 “전에 김 지사가 재판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지만, 재판부가 정치권 선거문화에 (대한)이해가 부족해도 너무 과하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김 지사의 대권도전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타임라인상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9월까지 대선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판결까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언제 결판이 날지 예상할 수 없다.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김 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족쇄를 풀더라도 대권 도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지난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친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남은 기간 친문 대권주자를 찾지 못한다면, 친문 중심의 정권 재창출은 실패하게 된다. 이는 계파의 명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당내 주도 세력인 친문이 그 자리를 내려놓을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문은 민주당 내 최대 계파다. 일각에서는 현재 민주당에 친문이냐 ‘신문(새로 유입된 친문)’이냐만 있을 뿐 비문(비 문재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비문 세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을 못 쓰고 있는 현실이다. 

김 2심도 실형, 발등에 불 떨어져
범친문계 SK ‘바이든 모델’ 구상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문 중심의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다면, 민주당 내 잠자고 있던 비문 세력이 다시금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친노 패권주의’로 몸살을 앓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시절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지사의 대권 레이스 탈락으로 친문의 플랜A는 어그러졌고 이제 플랜B로 전환할 때다. 바로 김 지사의 대체자 찾기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정 총리는 ‘SK계(정세균계)’라는 자체 계파를 갖고 있지만, 범 친문으로 분류된다. 친문 지지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이다.

김 지사 2심 선고 이후 정 총리는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식사정치’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 9일 정 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정치권은 정 총리의 잇따른 영남 방문을 예의 주시했다. 대권의 승패를 판가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유권자가 많은 영남 지역을 방문한 일도 그렇지만, 방문 당시 정 총리 입에서 나온 발언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문병희 기자

지난 7일 경북 포항을 방문한 정 총리는 자신을 ‘포항의 사위’라 칭했다. 발언만 놓고 보면 마치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한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정 총리는 대구를 찾았을 당시 “나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유일한 TK(대구·경북)의 사위”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을 찾아 회의와 특강, 지역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울산·경남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에도 부산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플랜B 전환
SK 급부상

정 총리의 PK(부산·경남) 방문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남 출신인 정 총리가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영남 표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식 전략이다. DJ는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충청의 맹주인 자유민주연합 김종필(JP) 총재와 DJP연합을 결성, 대권을 쥐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지역연합의 힘은 이후 대선에서도 증명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호남의 힘과 PK 출신이라는 점이 만난 결과다. ‘포스트 DJ’ 후보 중 한 명인 정 총리의 영남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다. 

메시지도 선명해졌다. 최근 정 총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점잖았으면 좋겠고, 윤 총장은 자숙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앞서 정 총리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은 정 총리의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광주KBS 특별대담에 출연한 정 총리는 사회자가 “내년 3월에 어떤 말을 할 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때 보시죠”라고 답했다. 내년 초 대선 도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읽힌다.

여권에서는 이 시기 총리 교체를 포함한 큰 폭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 관측한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개각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개각 시점은 연말·연초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SK계는 정 총리와 보폭을 맞추고 있다. SK계 의원들이 주축인 ‘광화문포럼’이 최근 조찬모임을 갖고 활동을 재개했다. 포럼의 회장은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이원욱·안호영 의원이 맡고 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총리는 ‘바이든 모델’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 총리는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통합과 실용의 시대정신’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정 총리는 “미국 국민들은 분열이나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바이든 당선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그게 시대정신”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품격 있는 정치인이고,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평소 통합·실용의 리더십을 강조해왔다. 총리로 취임할 때도 ‘통합 총리’를 강조했다. 이는 정 총리가 분석한 바이든의 시대정신과 일치한다.

6선 의원이자 국회의장 출신인 정 총리는 6선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으로서 상원의장을 겸한 바이든 당선인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바이든을 언급하며 자신의 대권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대권 주자들 
춘추전국시대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역시 친문의 선택을 받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 의원은 경남 양산을의 현역 국회의원이다. 경남 양산은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지역이다. 김 지사의 실형으로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 부산 친문의 선택이 김 의원 쪽으로 향할 수 있는 이유다.

정치권은 김 의원의 대권 의지가 정 총리 못지 않다고 본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경남도지사직을 중도사퇴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경기 김포갑 의원이었던 김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남으로 귀향한 일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선택이 아니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역시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전국을 돌며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다. 임 특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의 남북 도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행보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임 특보는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문재인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마찬가지로 임 특보 역시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개국공신’으로 통한다. 임 특보가 김 지사와 돈독한 사이라는 점도 친문의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임 특보는 박원순계에서 친문으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앞서 정치권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무부시장을 맡았던 이력 등을 근거로 임 특보를 박원순계로 평가했다. 그러나 2016년 말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당시 경선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캠프에 합류,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국적 인지도와 친문 호감도를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복수의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유 이사장의 대권 도전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쟁력도 갖췄다. 유 이사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처럼 유 이사장 역시 민주당 진영이 선호하는 영남계 진보인사다. 영남을 정치적 뿌리로 둔 보수 진영으로부터 ‘어용 지식인’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지만, 대중적 인지도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민주당 내부에 존재한다.

‘포스트 노무현’ 탄생?
70년생 젊은 피 ‘꿈틀’

문제는 대권 의지가 결여돼있다는 점이다. 유 이사장은 거듭된 ‘정계 복귀설’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의 젊은 피도 김 지사의 대체자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주자다.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박 의원은 올해 만 49세로 ‘세대교체론’의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양강구도를 구축한 1952년생 민주당 이낙연 대표(만 67세)와 1964년생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55세)보다 젊다. 여기에 박 의원의 개혁적 성향이 맞물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론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 의원은 86세대의 한계를 지적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86세대는 자기 기회를 다 소진했다고 본다”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연세대 강연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올드하다”며 “국회 평균 연령이 55세다.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더욱 과감하게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선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의정활동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능력을 입증했다. 다만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일원으로 분류되는 등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린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등에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친문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70년대생 중 친문의 주목을 받는 이가 또 있다. 바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다. 박용진 의원이 대권 의지를 드러냈다면, 박 의원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박 의원은 차기보다는 차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된다.

박용진·박주민 의원은 정치적 자산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도개혁 성향인 박용진 의원이 외연확장에 강점을 보인다면, ‘세월호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열성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감을 얻는 등 내부결속에 강점이 있다. 

장단점 뚜렷
누가 낙점?

정치권은 김 지사의 실형으로 당분간 ‘이낙연-이재명’의 양강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제3의 인물이 나온다면 양강 구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양강 구도가 오래 지속될수록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일종의 ‘피로감’이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두 친문 적자가 아니라는 점도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정치권에서 높게 보는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옵티머스-이낙연 두 번째 의혹

옵티머스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서울 지역 사무실에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최근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반박했다.

옵티머스 복합기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사무실에 어떠한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앞서 옵티머스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 사용요금 76만원을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그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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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