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터닝포인트’ 이낙연 11월 위기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12 10:53:10
  • 호수 1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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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태풍이 몰아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예상이 정가로부터 들려온다. 당 대표로서는 물론 대권주자로서도 중대한 사건이 예정돼있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가 맞닥뜨릴 운명의 11월을 미리 살펴봤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ㄱ지ㅏ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팎에선 ‘이낙연 체제’가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취임 후 곧바로 의료계 파업 사태를 해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던 상황서 강경했던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결해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각종 사안
정면 돌파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역대 최단기간에 국회 문턱을 넘게 한 일은 백미였다. 이낙연 대표는 앞선 취임 일성서 야당과의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야당이 추경안을 마냥 반대하기 힘든 환경이었지만, 이 대표는 취임 일성을 통해 한 자신의 말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추석 연휴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약속한 정부여당에 선물보따리를 안긴 셈이다.

‘제2의 조국 사태’로 확전될 수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도 미풍에 그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 대표는 해당 논란에 ‘검찰 수사 우선’이라는 기조로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추 장관과 그의 아들은 검찰 조사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격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목받았다. 이 대표는 국회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한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규탄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도 지시했다. 주말 동안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전당대회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도 미연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권 경쟁상대였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기용한 일이 대표적이다. 추 장관을 방어하는 과정서 나온 자당 의원들의 설화 문제도 “과잉대응은 자제하라”는 지시로 해결,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 초읽기
‘친문 적통’ 항소심 선고 임박해

민주당이 발목 잡힐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퇴를 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낙연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불리는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와 비리 의혹의 주역인 이상직 의원, 10억원대 재산을 숨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을 1차적 윤리감찰 대상으로 선정했다.

결국 김 의원은 제명됐으며, 이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탈당했다.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당직 정지에 이어 당원권 정지가 결정됐다. 이 대표 특유의 ‘위기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순항하고 있는 이 대표지만, 정치권에선 ‘11월 위기설’이 감지된다. 이달 당 대표로서는 물론 대권주자로서도 중대한 사건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1월에 결정 난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권력형 성비위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23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서 부산시 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소셜미디어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초 부산시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4월 중순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투’ 의혹에 휩싸였던 박 전 시장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후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오 전 시장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박 전 시장 사건 또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 주요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박 전 시장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였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두 사건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이 과연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모아졌다. 야권은 잇단 성비위를 저지른 광역단체장들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도 시끄러웠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의미한다.

이는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발언에 “정말로 옳은 말씀”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는 비공개 회의서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냐”는 취지로 이 지사의 발언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지사는 자신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발언은 의견일 뿐 주장이 아니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예정된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내년 2월에는 경선을 치러야 한다. 늦어도 올해 연말쯤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초에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사견을 전제로 “(후보 공천 결정은)11월 초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적인 논의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역시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테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먼저 끄집어내 당내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낸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야권의 공세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재보궐선거 비용만 약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을 지난 7월 펼친 바 있다. 만약 후보를 냈다가 선거서 패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결정 역시 상수가 아니다. 재보궐선거는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서 치러진다. ‘미니 대선’인 셈이다. 1000만명이 넘는 유권자의 투표가 예상되는 상황서 민심을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느낄 부담이 크다. 무엇보다 대선 전 야권과의 기싸움서 밀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민주당에는 서울·부산시장을 노리는 후보들이 많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이 거론된다.

만약 이 대표가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부산시장을 원하는 이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1월쯤 입장을 정리한 후 전 당원을 대상으로 무공천을 명시한 당헌 개정에 대해 투표 방식으로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부담 
끌어안을까

앞서 이 대표는 조만간 공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후보를 낼 것인지 늦지 않고 책임 있게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6일로 다가왔다. 정치권이 그의 선고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두 경쟁을 벌이는 양강 구도를 3파전으로 만들 수 있는 파급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향신문>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와 지난 3~4일 실시해 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가 각각 24%의 응답을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서 김 지사는 1%에 그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두를 달리는 두 사람과 김 지사의 격차는 커 보인다. 그러나 차기 대선은 아직 1년5개월이나 남았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사법족쇄’를 풀어내는 데 성공, 이 대표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 역시 사법족쇄를 풀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재보궐 패배하면…
친문 표심 이동하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언론 인터뷰서 김 지사의 대권 가능성에 대해 “일단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며 “김 지사가 동안이라 그렇지, 대선 때 55세면 어리지도 않다. 이 지사하고 별 차이도 안 난다”고 언급했다.

친노 좌장이자, 친문의 핵심인 이 전 대표의 발언으로 정치권은 김 지사의 선고 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는 친노·친문을 가리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주자로 꼽힌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기획분과)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지사가 몸담았던 기획분과는 해당 위원회서 정책 총괄을 맡는 등 중추적인 자리였다.

앞서 김 지사는 경남 스마트산업단지 보고대회(지난달 17일)서 문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 정치권의 큰 주목을 이끌어냈다. 당시 김 지사가 “문 대통령께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친문 적통’이다. 그가 만약 사법족쇄를 풀어내 대권 경쟁에 뛰어든다면 유일한 친문 대권주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동교동계로 중립적 대권주자에 가까우며, 이 지사는 비문으로 통한다.

정치권은 이 대표와 친문이 ‘시한부 동거’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친문의 지지는 지난 전당대회서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부터 63.73%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 대표가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강 구도
3파전으로?

김 지사가 사법족쇄를 풀면 친문 지지층 다수가 이 대표에게서 김 지사로 옮겨갈 수 있다. 이 대표 역시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문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친문의 눈도장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노 전 대통령 시절부터 ‘동고동락’해온 김 지사를 향한 친문 진영의 호감도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경수 항소심 쟁점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쟁점은 김 지사가 과연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장면을 봤느냐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에 시연회 당일인 지난 2016년 11월9일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드루킹 일당 등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을 뿐 시간 관계상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 측이 제출한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가게서 식사한 것이며, 김 지사는 시연회를 봤다고 맞섰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엇갈린다.

증인으로 나온 당시 닭갈비 가게 사장은 “닭갈비 15인분을 가게에서 먹고 갈 수 없다. 포장해 간 것이 맞다”며 김 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한 반면, 경공모 사무실서 식사 준비를 도왔던 드루킹 동생 김모씨와 경공모 회원 조모씨는 당시 김 지사의 식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다른 쟁점은 ‘역작업’에 대한 판단이다.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중에는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 버튼을 클릭한 이른바 역작업도 포함돼있다. 

특검팀은 역작업 비율이 전체의 0.7%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 그마저도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특검팀이 제출한 댓글 조작 증거의 30% 이상이 역작업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드루킹과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증거라고 맞서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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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