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송 3사 '4자 TV 토론'서 대장동·사드 배치 등 난타전

안철수 제안 연금개혁엔 한목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3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는 첫 TV 토론회서 부동산 문제, 사드 추가 배치 등 사안에 대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지상파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회’서 4명의 대선후보들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토론회 초반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에 “이 후보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시장으로서 당연히 개발사업 비용과 수익은 정확히 인식하셨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특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도시기반 조성을 전부하고 현금이 남았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배당하느냐 문제가 남는 것이지, 터널 뚫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었다고 시가 모든 개발사업(이익을) 환수요? 그런 말씀은 상식에 거슬리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성남시가 100% 공공 개발했을 것”이라고 받아치자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 막을 것도 없고 (성남)시장이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100% 환수하는 것이 맞는데 못했냐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부족한 것에 사과드린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공공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시키고 뇌물 받아먹고 이익 취하고 성남시가 공공개발 못하게 막고 이렇게 했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의 윤 후보 부친 주택 매입 논란 ▲김만배 녹취록의 '윤석열 죽는다' 발언 등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첫 주제였던 부동산 분야에서 윤 후보는 첫 질문자로 나서 “이 후보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로 김만배 등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는데. 대장동 개발 비용과 설계를 한 건가”라고 이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100% 이익 환수를 못한 점, 실망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제가 국감을 자청해서 탈탈 털다시피 검증했던 건데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경제와 민생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다”고 권유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님, 문재인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문재인정부의 점수를 몇 점 주겠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점수로 매기기는 어렵다. 몇 차례 사과 드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안 후보가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시나”고 윤 후보에 묻자 윤 후보는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 후보가 즉각 “84점”이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도 바로 정정해서 답했다.

그는 “윤 후보는 2030청년을 위해서 청년 가점 5점을 부여한다고 공약한 것으로 안다. 군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사실 청약 가점 5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와 이 후보를 동시에 공격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는 다주택자 투기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호언장담했다”며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때 공급이 역대 최고였다.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이 틀린 것”이라고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해 캐물었다.

이 후보를 향해서도 “공공주택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다.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한 채도 안 지어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기초단체서 만들 수는 없고 중앙정부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붙이지 마시고”라고 말을 끊었다.

이날 토론에선 북핵 대응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비롯한 외교안보 공약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사드는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나 저층 방어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반미, 친중 노선”이라며 과거 이 후보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서 ‘사드 배치 철회’를 언급한 것을 꼬집었다.


이날 4명의 후보들은 부동산, 경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공방과 토론을 벌였지만 안 후보가 꺼내든 연금개혁을 두고는 한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는 “3개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안이 있다”며 “국민연금도 점점 부실화되어가고 있고, 부실 정도가 특수 직역이 심하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때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되니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자체를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준만 같으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역사가 같으니까 연금관리공단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후대에게 우리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저도 당연히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액수의 차이, 이런 게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서 불평등과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필요하다고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심 후보도 “연금개혁 논점은 크고 넓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인데 그것까지도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보장이 안 된다”고 답했다.

안 후보가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자,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선택이 아니니까요”라고 동의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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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