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3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설 연휴 이전에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후보 외에도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한 자릿수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 후보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날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과 성일종 의원 등 여야는 국회서 ‘3대3 실무협상단’ 회의를 갖고 이 후보와 윤 후보가 TV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 형식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토론회로 하기로 하고 주제는 국정 전반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박 단장은 양자토론 합의와 관련해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 때문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며 “다만 민주당 입장은 4자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다자토론의 경우)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 3회의 공식 법정토론에 앞서 실시하는 토론인 만큼 여러 일정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측은 “국민이 만들어주신 3자구도를 양자구도로 바꾸려는 인위적인 정치거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의 양자토론 개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어떻게 지지율이 15%에 육박하는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도 명분도 없는 거대 양당의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대선후보들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 및 피선거권자의 기회 균등 보장 차원에서 다자 TV 토론회가 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중소정당을 무시하고 거대 양당 후보들만 만나 토론회를 갖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가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럿인데 왜 둘만 토론회를 갖는 것인지 국민들을 우선 설득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은 “심상정은 몰라도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안철수는 당연히 토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 대해서만 토론회 초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부터 이 같은 법으로 인해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TV 토론회를 통해 정견을 밝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