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거대 양당’ TV 토론 안철수·심상정 배제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3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설 연휴 이전에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후보 외에도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한 자릿수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 후보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날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과 성일종 의원 등 여야는 국회서 ‘3대3 실무협상단’ 회의를 갖고 이 후보와 윤 후보가 TV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 형식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토론회로 하기로 하고 주제는 국정 전반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박 단장은 양자토론 합의와 관련해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 때문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며 “다만 민주당 입장은 4자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다자토론의 경우)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 3회의 공식 법정토론에 앞서 실시하는 토론인 만큼 여러 일정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측은 “국민이 만들어주신 3자구도를 양자구도로 바꾸려는 인위적인 정치거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의 양자토론 개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어떻게 지지율이 15%에 육박하는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도 명분도 없는 거대 양당의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대선후보들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 및 피선거권자의 기회 균등 보장 차원에서 다자 TV 토론회가 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중소정당을 무시하고 거대 양당 후보들만 만나 토론회를 갖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가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럿인데 왜 둘만 토론회를 갖는 것인지 국민들을 우선 설득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은 “심상정은 몰라도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안철수는 당연히 토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 대해서만 토론회 초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부터 이 같은 법으로 인해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TV 토론회를 통해 정견을 밝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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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