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법원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의 청탁 요청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 해결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댓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재직 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실 수령액은 25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2016년 4월 총선을 전후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하나은행에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이 얘기하는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하면 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의 상당성 등이 소명됐다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곽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로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의혹도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