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질' 양자 TV 토론 관전 포인트

집어넣던 검사 vs 꺼내주던 변호사 '누가 셀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드디어 성사됐다. 기나긴 기싸움 끝에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TV 토론에서 만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TV 토론만큼 후보들의 역량을 적나라게 볼 기회가 없기에, 시작 전부터 많은 유권자들은 이들의 ‘말싸움’에 주목하고 있다. 토론 전 알아야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13일 늦은 오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실무진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실무진이 만났다. 그간 말로만 내뱉던 ‘TV 토론’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총 네 가지
드디어 성사

협상단이 기자들에게 알린 협상 결과는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에 지상파 합동 초청 토론을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해 진행한다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토론한다 ▲이외에도 추가 토론의 진행을 위해 협상을 계속한다 총 네 가지다.

이로써 유권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모든 현안’을 두고 논쟁하는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이 확정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윤 후보에게 “주 1회 토론하자”며 “(주 1회 토론을 하면) 회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의 주장과 민주당이 동의하는 민생 개혁안이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횟수와 그 취지를 밝혔다.

법으로 정해놓은 3회 TV 토론은 너무 적으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두 후보가 따로 만나서 추가 TV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반응은 싸늘했다. 토론 거부를 넘어 이 후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이 후보의 주장은)알 권리를 위해서 토론을 하자는 논리인데, 알 권리를 이야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여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 하나. 어이가 없고 정말 같잖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 후보의 ‘TV 토론 성사’는 불가능해 보였다. 토론 협상이 급물살을 탄 건 국민의힘 선대위가 쇄신을 거치면서부터다.

잦은 내홍과 부인 리스크가 연이어 터지며 지지율 하락세의 고전을 면치 못하던 윤 후보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먹었던 마음에는 TV 토론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의 대장동을 비롯한 상대 후보의 여러 신상 관련 의혹, 공인으로서의 정책과 결정,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들에 대해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데 법정 토론 3회만으로는 부족하다. 효과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캠프 실무진에게 법정 토론 이외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3일 극적으로 ‘추가 TV 토론’ 협상이 타결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대장동 의혹’만이 빠졌다는 점이다.

이 제안 윤 수락…결국 하긴 하기로
묵은 의혹들에 새 약점들 집중 공략

양측의 이번 TV 토론 협상문에 따르면, 두 후보는 모든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한다. 대장동 이슈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궁금해 했던 ‘고발 사주’ ‘김건희씨 학력 위조’ 그리고 ‘이 후보의 아들 도박 문제’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자신만만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는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는 후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수많은 국정 경험과 그때마다 통과했던 국정감사, TV 토론 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이 후보 쪽이 아무래도 토론에서 유리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 또한 법정에서 변호사들과 수십년간 입씨름을 벌여온 윤 후보가 왜 토론을 두려워하겠냐는 입장을 전했다.

TV 토론 협상단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윤 후보는 기교를 부리는 사람이 아닌 만큼 토론회도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16번이나 토론을 했던 사람인데 무엇이 두렵겠나”고 말했다.

이제 경기장과 룰이 정해졌으니, 선수들이 입장할 차례다. 두 후보는 상대의 어떤 부분을 공격해 경기를 승리로 이끌지 양측은 벌써 전략 구상에 들어가 있다.

역대급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토론을 한 두 후보는 기존에 나와 있는 본인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후보들은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경선 이후 새로 나온 약점을 찾아 노릴 준비를 하고 있다.

양 후보는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수료 후 바로 변호사가 됐다. 수십년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오며 많은 재판에서 검사들과 맞써 싸워왔다.

그의 맞상대 윤 후보는 공교롭게도 바로 그 검사 출신이다.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1994년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됐다. 검사 대 변호사의 매치가 2022년 대선 토론에서 성사된 것이다.

양 후보에게서는 지난 3개월간 많은 새로운 약점들이 나왔다. 먼저, 이 후보의 새로운 약점을 살펴보면, 아들의 도박 논란과 성매매 의혹, 그리고 대장동 비리 관련 인물들의 잇따른 죽음이 있다. 

싸움닭끼리
치열한 공방

이 후보의 아들 이모씨는 수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십 차례 도박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때마다 후기 글 형태의 증거를 사이트에 남겨놔 범행 시점과 금액, 횟수를 정확히 가늠케 했다.

이 후보는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사실을 인정하고 재빠르게 사과했다.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불가피하다”며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없이 책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는 또한 도박과 더불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암시하는 글도 올렸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성매매는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부모로서 자식이 하는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들 도박·성매매 쟁점은 윤 후보에게 가장 큰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의 윤후보가 이씨의 형사 처벌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록 검사 재직 시절의 수사력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법에 대한 해석과 특유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처벌 사유가 되면, 책임지게 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이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기에 딱 좋은 사안이다.

성매매 혐의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의혹이 붉어질 당시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됐지만, 지금 국민의힘 측에는 이 후보 아들과 관련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그중 의미 있는 것들을 추려내 파급력이 큰 대선 TV 토론에서 공개한다면 이 후보 측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과 관련한 사안도 이 후보의 발목을 잡는다. 대장동 이슈는 특히 윤 후보 측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 협상 초기부터, 윤 후보는 대장동 이슈에 관한 것만으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수사를 받던 대장동 관련 인물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다. 관련 인물들이 죽을 때마다 대중의 의심은 한껏 높아졌고, 이는 국민의힘 측의 호재로 이어졌다. 윤 후보는 이 순풍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윗선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들만 골라서 죽고 있냐”라는 의심을 내놓고 있다.

윤 후보 측은 TV 토론에서 윗선과 화천대유 간의 의심스러운 관계를 낱낱이 밝힐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장동 이슈를 윤 후보가 직접 설명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고, 관련 인물들이 죽음으로써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상황이 어떻게 어려워졌는지를 설명하면, 그 자체로도 윤 후보에게는 많은 득점이 된다. 

윤 후보 또한 지난 3개월간 많은 약점이 노출됐다.

내홍을 겪던 국민의힘 내부 문제와 김건희씨 학력 위조 파문, 그리고 장모의 구속 등이 연이어 터진 것이다. 약점으로만 보면 윤 후보 쪽이 이 후보보다 훨씬 많다. 

‘상식’과 ‘공정’의 기치를 내세우며 인기몰이를 이어가던 윤 후보는 가족 리스크에서 유권자들에게 많은 점수를 잃었다. 이 후보는 특유의 말솜씨와 논리로 그간 정치 토론에서 맹활약해온 정치인이다.

그는 쉬운 언어로 임팩트 있게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 맨땅에서 여당의 대선후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TV 토론이 시작되면 이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가족 문제
공통분모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의 학력 위조 논란은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흔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이는 김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안이기도 하다. ‘조국 사태’에서도 목도했듯이, 학력과 경력 위조에 대해서 대중은 매우 엄격하다.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대중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을 이 후보의 능력으로 끄집어내기만 한다면, 이 후보의 낙승은 이미 떼어놓은 당상이다.

민주당 측은 윤 후보의 장모이자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모씨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이미 한 차례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그는 2개월간 수감하다 9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지난달 다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이번에는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다.

그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기소됐고, 사법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형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건강 등의 이유로 보석 석방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가족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건 이 후보 측도 마찬가지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무게가 다르다. 이 후보 측의 가족 비리나 대장동 사건은 아직 사실로 밝혀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윤 후보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이 후보의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로 배우자와 장모 문제는 TV 토론에서 자주 거론될 전망이다.

각종 현안뿐 아니라 공약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지 주목된다. 양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분짜리 짧은 공약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는 ‘소확행 공약 발표’라는 코너가 있다. 공약들은 ‘산부인과 법 개정’ ‘경력증명서 발급’ ‘딥페이크 방지’ 등이 다양하게 소개돼있는데, 영상의 길이가 짧은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소개돼있지 않다.

국민의힘 측 또한 유튜브 채널 <윤석열>에 하루에 하나 꼴로 공약 소개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이 역시 1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KBS 수신료 반환’ ‘방역패스’ 등의 공약들이 소개돼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등장해 한두 문장으로 공약을 정리한다.

말빨로 이길 수 있나 ‘입 주의보’
깔게 너무 많아…양측 버티기 싸움

그러나 국민의힘의 유튜브 채널 영상들에도 역시 예산 마련과 실행 방안 부분은 소개돼있지 않다.

TV 토론회는 1분이 아닌 70분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 순서에는 현안 질문들뿐 아니라 공약과 관련한 질의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만 했을 뿐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 못하는 해당 쇼츠 영상들에 대해서 양 후보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는다. 

전문가들은 양측에서 발표한 공약이 워낙 다양하고 방대해 후보 개개인의 기량이 여기서 빛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이 후보의 선전을 예상하고 있다.

국정 실무 경험이 전무한 윤 후보보다 예산 마련과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 과정, 실패에 따른 대비책 등 여러 부분에 경험이 있는 이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두 후보는 연초 유튜브 채널 <삼프로>에 출연해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해 같은 질문을 받고 다른 대답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영상은 같은 진행자들이 두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각각의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여기서 양 후보의 평가는 엇갈렸다.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윤 후보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자세히 대답하는 이 후보에게 사람들의 호평이 쏟아진 것이다.

이번 TV 토론에서도 유튜브 채널 <삼프로> 때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양 후보에게 하는 순서가 마련돼있다. 윤 후보가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반전을 이뤄낼지, 아니면 이 후보가 기존의 선전을 이어가 굳히기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3번의 기회
3번의 위기

몇 회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양측은 ‘3회’의 추가 TV 토론을 약속했으나 두 선대위 측이 자의로 결정한 만큼 강제성은 없다. 만일 양 후보 중 누군가가 토론에서 크게 밀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보이콧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후보의 추가 TV 토론 3회가 모두 채워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TV 토론은 안철수 죽이기?

이번에 성사된 TV 토론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단 둘만 출연한다.

제3지대 후보들의 출연은 배제된 상태다.

이를 두고 군소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매스컴의 주목을 TV 토론으로 다 끌어가 제3지대 모두를 죽이기 위한 술책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지지율 상승 곡선을 그리며 안철수 단일화론까지 퍼지고 있는 안 후보를 국민의힘 측에서 견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이태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두당 후보끼리 하는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고 있다”며 “3자 구도를 막으려는 치졸한 담합”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토론을 주관하게 될 방송사들을 향해 양자 토론을 거부하고 3자 토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3자 토론도, 정의당을 포함한 4자 토론도 상관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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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