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전거가 더 빠르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 “아이 가진 입장에서는 대환영”이라며 정책을 반기는 시민들도 있었다. ‘약자 보호’의 취지도 좋지만 효율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속도 2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걸려있는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해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됐던 ‘안전속도 5030’이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도심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 및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주행 속도제한을 기존 50km에서 60km로 완화한다. 또 간선도로 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완화 및 강화하는 이른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등 전국 시도 109개 구간 중 76개 구간(190.91㎞)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완화됐고, 나머지 33개 구간(56.04㎞)도 제한속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기존 횡단보도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하는 등 동시 보행신호를 확대해 보행자들의 편의를 높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토바이 배달서비스의 호황으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단속을 위한 ‘후면 무인 교통단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발생한 고 김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시장비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 가중처벌이 민식이법의 골자다. 순기능과 부작용이 공존한다는 평가 아래, 법안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져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식이법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장소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학교·유치원·지역아동센터·놀이터 등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엇갈린 시선 이미 전국 1만7000곳에 육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민식이법’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이란 2020년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