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의 현실

길 가다 죽는 세상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주변을 살폈다. 치정, 금전 등 범죄의 주요 동기와 연관된 용의자를 찾았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부분 범죄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어느 범죄든 피해자에게는 ‘날벼락’이다. 살의를 가진 공격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는 일도 일어난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이유를 묻는다. 왜 자신이 범행 대상이 돼야 했고 내 가족이 길에서 사망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아무나

하지만 때론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멀뚱히 쳐다보거나 도망쳐 버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 묻는다. ‘왜 그랬나?’ ‘아는 사람인가?’ 몇몇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최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 이른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으로 널리 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지르는 범죄인 셈이다. 몇 년 새 묻지마 범죄로 통칭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서 시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은 당시 22세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공격해 중상해를 입혔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분당 등에서 모방범죄가 발생했다.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서 한 남성이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

차에 치인 2명은 사망했다. 당시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조선과 최원종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달 간격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서 일어난 사건은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안겼다. 두 사람 다 뚜렷한 동기를 내놓지 못한 점도 충격이었다.

영화나 드라마에 소재로 사용될 법한 무차별 범죄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도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올라오면 즉시 검거에 나섰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장난’이라면서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선처는 없었다.

문제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의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만 행정력이 ‘반짝’ 집중된다는 점이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분명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보니 대책도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 22일 미아역 인근 마트서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A씨는 60대,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체포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신림·서현역 칼부림
최근 미아역서도 묻지마 살인

범행 직전 마트서 포장된 칼을 뜯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충남 서천서 34세 남성 이지현이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40대 여성 피해자는 이지현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 남성은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운동하러 나온 여성을 찔러 죽였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이 7세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도 큰 충격을 안겼다. 명재완은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매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처음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의심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전문가에 따르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재완의 범행은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돼 일어났다. 그럼에도 왜 하늘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자백 과정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를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물리력 동원, 처벌 강화 등의 방법만으로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어떤 사건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로 구분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범죄 건수 등 통계화된 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지적됐다.

지난달 24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주최로 ‘이상동기 범죄 근본 대책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2023년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 형성 등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용어적으로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불명확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동기 범죄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범행 동기의 불명확성이 아니라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상동기 범죄 대신 ‘무차별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 아래로 ▲무차별 살인 ▲무차별 상해 ▲무차별 폭행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정의와 위험성 평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무차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묻지마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 등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념, 유형, 죄종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범죄의 변화 양상 등을 판단하고 사회적 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로 통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유 없이


백선희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발생 건수 대비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충격이 상당하지만 정부는 처벌 강화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동기 범죄 전반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를 수렴해 입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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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