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해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됐던 ‘안전속도 5030’이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도심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 및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주행 속도제한을 기존 50km에서 60km로 완화한다. 또 간선도로 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완화 및 강화하는 이른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등 전국 시도 109개 구간 중 76개 구간(190.91㎞)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완화됐고, 나머지 33개 구간(56.04㎞)도 제한속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기존 횡단보도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하는 등 동시 보행신호를 확대해 보행자들의 편의를 높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토바이 배달서비스의 호황으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단속을 위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도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5일,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이면도로나 협소한 도로에 있는 스쿨존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가급적 유지하되 큰 도로나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로는 지금보다 상향하겠다는 게 골자”라며 “무조건 다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 등의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속도를 각각 제한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택시나 버스 등 운송업자, 물류업계 및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도로별 특수한 상황이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속도를 적용하다 보니 ▲연료 낭비 ▲매연 증가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도 생긴다는 이유였다.
특히 초등학교 등 스쿨존 주변의 경우는 어린이 통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존 30km에서 40km~50km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스쿨존 도로 9곳의 경우 야간시간대인 오후 8~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8시에는 속도제한을 시속 50㎞로 높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제한속도의 최종 결정권자는 각 시‧도 경찰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