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뜬 '민식이법' 딜레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발생한 고 김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시장비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 가중처벌이 민식이법의 골자다. 순기능과 부작용이 공존한다는 평가 아래, 법안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져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식이법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장소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학교·유치원·지역아동센터·놀이터 등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엇갈린 시선

이미 전국 1만7000곳에 육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민식이법’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이란 2020년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와 그 사상자를 줄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을 통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과속 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식이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운전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간절함이 법안 발의에 투사되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는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로 존폐 논쟁 재점화 
‘빛과 그림자’ 여론 반반…정치권도 팽팽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거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됐다고 본다”며 “단지 한 건의 법안 통과가 아닌, 우리 사회 안전의식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법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안 통과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였던 2020년 3월 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일주일 만에 2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정치권 일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대가 거셌다. 민식이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졌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군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줘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역시 “민식이법은 짧은 기간에 여론이 형성되면서 담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포함했다”며 “독소조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말처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세간에는 선의의 피해자로 알려진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다루는 유명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지난달 23일 관련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뛰어오던 어린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맞은편 차선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를 볼 수 없었다. 달려와 차에 부딪힌 어린이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선의의 피해자 계속 양산
‘독소조항 손질’ 힘 받을까

A씨는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내몰렸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합의금으로 무려 2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합의는 무산됐고 “벌금, 집행유예 이런 것 말고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이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구형했다.

원칙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A씨 사례와 같이 운전자가 극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책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 중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나아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540명이었다. 시행 직후인 2020년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77명으로 소폭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 유행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 인근 사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오히려 이를 감안하고 봤을 때 민식이법의 ‘사고 억제력’이 기대보다 저조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들은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사(AXA) 손해보험이 지난달 7일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중 45%가 ‘민식이법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60%가 긍정 답변을 한 것과 달리, 20대에서는 긍정 답변 비율이 35%에 그쳤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12월10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N번방 방지법’과 함께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마에

이 대표는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달 여당으로 발돋움하는 만큼, 민식이법 재개정 논의에도 점차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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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