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전거가 더 빠르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 “아이 가진 입장에서는 대환영”이라며 정책을 반기는 시민들도 있었다. ‘약자 보호’의 취지도 좋지만 효율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속도 2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걸려있는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