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반포1단지 재개발 현장서 무슨 일이?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서 벌어지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무려 5007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초역세권, 한강 조망까지 가능한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상 분양가는 약 3.3㎡당 85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조합원 1인당 예상 수익은 최대 1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세라도 치르는 것일까요?

지금 이 현장에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문제가 제기된 것은 기존 4만9000 세트의 이중창.

이 중 거실에 사용될 6328 세트를 단창으로 변경하자는 건의안을 조합장이 단독으로 상정하면서부터입니다.

 

반포 1단지 현장은 2017년에 현대건설에서 시공사 선정 당시에 이건창호에 AL-PVC 이중 창호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시공사 선정할 때는 입찰 기준서가 있는데요.

조합에서 입찰 기준서를 만드는 이유가 서로가 경쟁사별로 혼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LX(구 LG)와 이건창호에 동등 이상의 AL-PVC 이중창으로 명시되어 있었고요.

물론 건축 수행 과정에서도 AL-PVC 이중창으로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5월에 느닷없이 단창 얘기도 나오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경 반포 1단지 재건축 현장 조합장 A씨가 이탈리아의 한 마감재 업체에 방문한 뒤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조합장은 기존의 설계와는 다르게 독일산 특정 창호 업체(C사)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조합장은 어떤 근거를 이유로 특정 업체의 단창을 주장하는지, 변경 건의안을 살펴봤습니다.


제안 사유를 살펴보면, 한강 변에 인접한 단지의 특성상 거실 창호는 조망이 우수한 단창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존의 이중창과 새롭게 추진한 독일 C사의 단창을 비교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로는 안전에 중요한 내풍압성이 이중창은 공란, C사의 단창은 2.7kPa이었고, 난방비에 영향을 주는 열관류율은 이건창호가 0.851 W/㎡·k 독일 C사는 0.778 W/㎡·k로 약 0.073 W/㎡·k 만큼 더 높은 효율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생산 능력에서도 독일 C사가 더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용 증감면에서는 C사 채택 시 총 50억원이, 조합원 세대당 210만원의 증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중창보다 단창이 더 우수해 보이는데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내풍압성의 경우 서울 지역은 1.2kPa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건창호의 경우 최대 3.6kPa 설계 풍압으로 하고 있어 C사의 내 풍압과 동등한 스펙으로의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열관류율의 경우 C사가 0.073 W/㎡·k 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절약되는 난방비로 환산하고 52평 기준으로 실내외 온도가 20도 차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 전기요금 171원 기준으로 약 150년을 사용해야 세대당 210만원의 추가 공사비만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사기간을 맞출 생산 능력 역시 모 매체의 발표에 따르면 물량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은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사계절과 일교차가 큰 한국과는 맞지 않으며 특히 한강의 소음 등을 감안했을 때 단창이 이중창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초기 조합 지침서에 규정돼있는 LX사의 제품과도 비교해 봤습니다.

열관류율은 0.747 W/㎡·k로 0.031 더 우수했으며 내풍압의 설계 풍압은 4.0kPa로 더 높게 설계돼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공사비보다 200억원 적게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기존 공사비는 조합원당 840만원이 더 높게 책정됐고, C사 제품의 경우 공사비는 조합원당 1050만원이 추가돼있었습니다.
 

Q. C사는 이미 결로 파손 등을 일으킨 업체와 같은 계열사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A. 인근의 원베일리 아파트에 설치됐던 현장 제품은 profine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케멀링이라는 자재가 있고, KBE라는 자재와 베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동질 제품인데, 한번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큰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그룹에서 나온 제품을 또 쓴다는 것은 절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인 걸로 생각해요.

 

Q.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A. 그 부분도 의문이 많죠.

이 문제에 대해 조합장께서 답변하기를 ’현대건설에서 먼저 가자고 해서 갔다“고 했는데, 조합장의 답장 내용을 보면 “조합에서 후 지출 승인을 받아 들어갔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보통 통상 외국에 유럽까지 나가려면 2~3개월 전에 기획을 잡아야 합니다.

비행기, 숙박, 가이드 중 통역도 필요하고요. 그 나라에서 본다면 수 천억원짜리 바이어입니다.

바이어가 가는데 그쪽 나라에서 비상 대기를 안 할까요? 몇 천억원짜리 고객인데?

그냥 우리가 부산이나 제주도 1박2일 놀러 갔다 오듯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비용도 수천억원짜리 제품의 생산 능력을 보는데 공식 출장이라면 공식 비용, 본인 조합장 비용 해봐야 1~2000만원밖에 더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론 ”조합장이 내 개인 돈으로 변제했다고“면서 업무 보고나 출장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계속 남겨놓는 것이죠.
 

Q.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숨은 조력자 장다르크라는 인물이 뒤에 있다는데요?

A. 전년도 1월에 조합장 선거에 1등 공신을 했었답니다.

그럼 1등 공신은 어떻게 되느냐?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방장으로 조합원들 여론을 주도했었고, 전임 조합장을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현 조합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25년 1월 말경에 설날 연휴가 있었었는데 조합장이 외유성 논란이 일면서 카톡방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 조합장께서 유럽에도 몇 번 문자로 답변했는데 그래도 여론이 “조합장 해임”이나 “사퇴하라”는 여론이 들끓자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A4 용지에 글을 써서 장다르크라는 분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해당 내용을 카톡방에 공표해서 전체 조합원들이 알게 된 내용입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빅마우스로 각종 투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창호 결정은 앞으로 살아갈 집의 중요한 결정이니 신중히 처리하길 당부하며 ‘집행은 알아서 잘 해주겠는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대의원회에서 현대건설 관계자가 말하길 ‘2026년 1월 창고를 설치할 때까지’ 결정을 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반포 1단지 1, 2, 4주구 재개발 단지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ncldnjs0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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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