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1일 골프 클럽이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A 골프 클럽이 여성의 회원 가입을 막았다는 진정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아내에게 골프 클럽 회원권(1억원 상당)을 사주려고 했으나 골프 클럽은 “정회원 입회 자격은 남성에게만 있다”며 회원권 판매를 거부했다. 이에 인권위에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고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이를 수용했다.
1984년 개장한 A 클럽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자격을 ‘만 30세 이상 남자’로 명시하고 있다. 회원 요금은 12만5000원(주말)이지만 비회원은 28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가입 제한하지 말라 권고
비회원 요금 두 배 이상
A 클럽은 여성 회원 가입 불허 이유에 대해 여성용 사물함이 부족한 탓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하지만 A 클럽 정회원 1910명 중 여성은 52명이고, 여성용 사물함은 75개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A 클럽은 기존 여성용 사물함에 더해 남성용 사물함 38개를 주 1~2회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설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골프 클럽이 설립됐던 1980년대에 남성 회원이 다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했다.
A 클럽은 “현 정회원 중 70대 이상이 약 42%(795명)로 향후 상속을 통한 여성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추후 재건축 등이 추진되면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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