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추락 인권위 ‘빌런’ 부작용

갈팡질팡, 길을 잃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락 중이다.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과 혐오 발언도 멈추지 않았다. 바뀐 건 없다. 오히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신뢰를 잃은 인권위는 진정 접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수가 대폭 감소했다. 무려 전년 대비 1000건 이상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기관 자체가 마비됐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에 상임·비상임위원 10명 중 절반이 보이콧한 상황을 보면 인권위 정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막말 한몫

송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서 열린 전원위원회서 “올해부터 진정사건 접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며 “국민들로부터 우리 인권위에 대한 기대 또는 신뢰가 저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강하게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2024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진정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 6월 기준 48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61건보다 1204건 감소했다. 진정사건 처리도 6555건서 5150건으로 497건 줄었다.

진정 접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 위원들은 “인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의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그간 막말·혐오 발언, 전원위 파행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인권위의 권리구제 건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월 권리구제 건수는 508건으로 전년 동기 856건 대비 348건 감소했다. 침해 사건이 596건서 292건으로, 차별 사건이 260건서 216건으로 줄었다. 권고율은 2배 이상 줄었다. 권고율은 지난해 340건이었으나, 올해 128건까지 급감했다.

박진 사무총장은 “위원회 창립 이후로 권고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사관들이 기존의 의견에 비춰 인용으로 올린 것들이 기각으로 의결돼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진정사건 접수·처리 전년비 1200·500건↓
권리구제 수백건 감소 “신뢰 잃은 지 오래”

김수정 비상임위원도 “위원들 각자의 기각·인용 의견이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결할 수 있는 소위원회 운영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며 “진정인의 피해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원위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그런데 위원 6명이 출석을 거부하면 안건 의결은 물론이고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되지 않는다.

여권이 추천한 위원 6명(김용원·이충상·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은 지난달 24일 전원위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을 송 전 위원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침해 조사 등을 관장하는 소위원회서 진정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때 소위원회 구성 위원 3인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합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이어진 관행이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소위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되지 않은 안건’으로 보류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송 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표결을 미뤘다는 게 위원 6명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안건이 통과되면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거셌다.

김 위원과 이 위원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근 공개회의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 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기레기 발언’에 대해 “극소수 기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두 위원의 억지 ‘보이콧’으로 인한 전원위 파행은 인권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22년 두 위원의 부임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게 18회에 달한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두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도 월 1176만1910원의 급여를 챙겼다.

‘억지 보이콧’ 회의 무산만 18회 달해
“차기 위원장, 인권위 부정…희망 없다”

직급보조비 95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가족수당 4만원 등 각종 수당도 수령했다.

두 위원은 송 전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들과 의견이 대립할 경우 ‘안건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 방식으로 회의를 파행시켜 왔다.

지난해 4월20일 열린 ‘2023년 제13차 상임위’가 시작이었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데 회의가 열리려면 ‘3인 이상 출석’해야 하고, ‘3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이뤄진다. 당시 두 위원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공론화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안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퇴장했다.

일부 위원이 안건을 전원위에 재상정하자고 하자 이 위원은 “인권위가 개판 5분 전”이라며 반발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회의에 불참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그는 “회의에 건강상 문제로 조퇴한 것이 고의로 불참한 것처럼 왜곡됐는데도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이면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퇴장했다.

한편 송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임기를 마쳤다. 이후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토로가 상당하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권위 모토를 부정하는 사람이 왔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게 확인돼도 임명될 것이라는 건 예상했다”며 “이충상, 김용원 위원이 있을 때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성 목소리


인권위 위원 출신 한 인사도 “혐오와 막말이 1년 이상 지속돼 왔다. 전원위 파행만 10번을 넘었고 ‘퇴장하면 그만’이라는 두 위원의 막가파식 진행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라는 인권위 존재 이유가 무색해졌다. 지금은 인권위라는 기관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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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