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인’ 순장조 딜레마

‘승승장구 1년’ 끝이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장이 바뀌면 조직 내부는 불가피하게 물갈이 과정을 거친다. 수장의 성향에 따라 인사의 향방은 엇갈린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사람이 깜짝 발탁되기도 한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법무부 수장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딱지를 뗐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근했다. 교정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살핀다는 의도였다.

공 많았지만
과도 뚜렷해

같은 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떠났다. 지난해 1월 장관으로 임명된 지 1년여 만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변함없는 역사의 경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의 공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추 전 장관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392일간의 재임기간 동안 추 전 장관은 검찰의 권한 줄이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다. 진보 진영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시켰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성사시켰다.


또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강화에 힘썼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만큼이나 과도 뚜렷했다. 추 전 장관은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추윤대전, 추윤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대립이었다. 두 사람은 추 전 장관의 취임 직후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문제를 두고 맞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지휘권도 여러 차례 발동했다. 수사지휘권은 추 전 장관 이전까지 딱 한 차례만 발동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자 이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 등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재차 행사했다. 

고위간부급 인사 단행 예정
이성윤·심재철 향방에 관심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명령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끌어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전 장관은 치명상을 입었다.

그 사이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윤 총장은 한때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를 만큼 반사이익을 얻었다. 추 전 장관은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추 전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그에게는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이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소설 쓰시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검사 안 하길 잘 해” 등의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대립했다. 최근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책임론도 나왔다. 결국 추 전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추 전 장관의 법무부는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C 등급을 받은 법무부는 3년째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 혁신(B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특히 일자리·국정과제 분야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 전 장관은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다. 특히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평검사 인사에 이어 고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있다. 새로 취임한 박 장관이 고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 추미애 라인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추미애 라인 인사들의 현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

총장과 갈등
완벽한 패배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사면초가 상태다. 고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30일 추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날이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차관의 사의 표명이 있은 다음날 바로 이 차관을 내정했다.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이 차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 차관이 연루된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11월6일. 당시 이 차관은 변호사였다. 이틀 뒤인 8일 택시기사는 이 차관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고 합의했다. 그러고 나서 9일 택시기사가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인 12일 내사종결 처리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성준 기자

경찰은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내사종결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세에 몰렸다. 심지어 경찰은 영상을 직접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덮었다. 경찰은 논란이 커진 이후에야 사과문을 내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검찰 빅4로 불린다. 이 지검장은 3년 만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관공서와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을 관할하는 만큼 ‘검사장의 꽃’으로 불린다. 

1년 만에
상황 악화

이 지검장도 추 전 장관만큼은 아니어도 윤 총장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기소 건과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든 바 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서의 결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날 서울동부지검에 ‘지검장이 출금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걸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상갓집 항명’의 주인공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상갓집 항명은 한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이던 심 국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고 공개적으로 항명한 사건이다.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성원 기자

심 국장은 추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언론홍보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의 첫 인사에서 반부패부장을 달았고, 두 번째 인사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추 전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합류했다가 ‘자진회피’ 형식으로 빠졌다.

박범계 “총장 의견 듣겠다”
좌천 검사들 다시 돌아오나

당시 심 국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추 전 장관에게 제보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심 국장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제보자와 징계위원, 진술자 역할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기도 했다.


지난 18일 미래대안행동은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심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는 검사장,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청탁 등을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다. 

이 단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심 국장이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정 전 대표의 보석 청구에 ‘재판부 적의 처리’ 의견을 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통상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적의 처리’ 의견은 보석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성준 기자

추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평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1일자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유지해 온 형사부 우대 원칙을 적용해 전국 검찰청 내 우수 형사부 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검찰 인사가 급선무”라며 “인사 원칙과 기준을 가다듬은 뒤 윤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인사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추 전 장관 때처럼 ‘윤석열 패싱’ 논란은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인사 단행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내게 되면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밀려나고 윤석열 라인이 다시 중심부로 옮겨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거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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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