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인’ 순장조 딜레마

‘승승장구 1년’ 끝이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장이 바뀌면 조직 내부는 불가피하게 물갈이 과정을 거친다. 수장의 성향에 따라 인사의 향방은 엇갈린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사람이 깜짝 발탁되기도 한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법무부 수장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딱지를 뗐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근했다. 교정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살핀다는 의도였다.

공 많았지만
과도 뚜렷해

같은 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떠났다. 지난해 1월 장관으로 임명된 지 1년여 만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변함없는 역사의 경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의 공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추 전 장관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392일간의 재임기간 동안 추 전 장관은 검찰의 권한 줄이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다. 진보 진영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시켰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성사시켰다.


또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강화에 힘썼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만큼이나 과도 뚜렷했다. 추 전 장관은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추윤대전, 추윤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대립이었다. 두 사람은 추 전 장관의 취임 직후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문제를 두고 맞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지휘권도 여러 차례 발동했다. 수사지휘권은 추 전 장관 이전까지 딱 한 차례만 발동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자 이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 등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재차 행사했다. 

고위간부급 인사 단행 예정
이성윤·심재철 향방에 관심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명령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끌어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전 장관은 치명상을 입었다.

그 사이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윤 총장은 한때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를 만큼 반사이익을 얻었다. 추 전 장관은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추 전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그에게는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이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소설 쓰시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검사 안 하길 잘 해” 등의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대립했다. 최근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책임론도 나왔다. 결국 추 전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추 전 장관의 법무부는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C 등급을 받은 법무부는 3년째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 혁신(B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특히 일자리·국정과제 분야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 전 장관은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다. 특히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평검사 인사에 이어 고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있다. 새로 취임한 박 장관이 고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 추미애 라인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추미애 라인 인사들의 현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

총장과 갈등
완벽한 패배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사면초가 상태다. 고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30일 추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날이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차관의 사의 표명이 있은 다음날 바로 이 차관을 내정했다.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이 차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 차관이 연루된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11월6일. 당시 이 차관은 변호사였다. 이틀 뒤인 8일 택시기사는 이 차관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고 합의했다. 그러고 나서 9일 택시기사가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인 12일 내사종결 처리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성준 기자

경찰은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내사종결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세에 몰렸다. 심지어 경찰은 영상을 직접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덮었다. 경찰은 논란이 커진 이후에야 사과문을 내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검찰 빅4로 불린다. 이 지검장은 3년 만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관공서와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을 관할하는 만큼 ‘검사장의 꽃’으로 불린다. 

1년 만에
상황 악화

이 지검장도 추 전 장관만큼은 아니어도 윤 총장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기소 건과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든 바 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서의 결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날 서울동부지검에 ‘지검장이 출금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걸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상갓집 항명’의 주인공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상갓집 항명은 한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이던 심 국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고 공개적으로 항명한 사건이다.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성원 기자

심 국장은 추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언론홍보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의 첫 인사에서 반부패부장을 달았고, 두 번째 인사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추 전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합류했다가 ‘자진회피’ 형식으로 빠졌다.

박범계 “총장 의견 듣겠다”
좌천 검사들 다시 돌아오나

당시 심 국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추 전 장관에게 제보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심 국장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제보자와 징계위원, 진술자 역할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기도 했다.


지난 18일 미래대안행동은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심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는 검사장,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청탁 등을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다. 

이 단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심 국장이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정 전 대표의 보석 청구에 ‘재판부 적의 처리’ 의견을 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통상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적의 처리’ 의견은 보석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성준 기자

추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평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1일자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유지해 온 형사부 우대 원칙을 적용해 전국 검찰청 내 우수 형사부 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검찰 인사가 급선무”라며 “인사 원칙과 기준을 가다듬은 뒤 윤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인사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추 전 장관 때처럼 ‘윤석열 패싱’ 논란은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인사 단행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내게 되면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밀려나고 윤석열 라인이 다시 중심부로 옮겨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거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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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