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공수처 후폭풍

▲ ▲황천우 소설가

최근 두 건의 흥미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동 사건들이 필자의 흥미를 유발시킨 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리상 문제가 아닌 필자의 직감에서 유발된 일로, 두 개의 판결 모두 문재인정권을 의도적으로 물 먹이려는 처사로 비쳐진다.

왜 그런지 구분해 접근해보자.

먼저 정 교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목에서 벌금과 추징금은 제외하고 징역 4년이란 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법에 관해 문외한이지만, 법원에서 판단한 그녀의 위법 행위만으로 그만큼의 형량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느낌이 인다.

필자는 집행유예, 혹은 2년 정도의 판결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징역 4년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바로 판결문에 나타난다.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녀가 저지른 범죄행위 외에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사실을 반영했다.

즉 정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면 관대하게 판결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비친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판사의 변이 아닐 수 없다. 혹은 작금의 검찰처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저 법에 충실하기만 하면 될 텐데 사심이 작동됐음을 은연 중에 공표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윤 총장 징계 관련 판결에 대해서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즉 징계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판단한 것이다.

이 대목을 알기 쉽게 풀어보자.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재적위원(7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법원은 기피의결에 3명만 참여했기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흡사 자유당 정권 시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3선 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사오입 개헌이 떠오를 정도로 상당히 자의적이다.

법원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을 동일 개념으로, 즉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출석과 찬성 정족수는 별개의 사안이다.


즉 재적위원 7명 중 4명 이상 참석하면 되고, 또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즉 4명이 참석했다면 3인 이상 찬성하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표결에 불참하고 먼저 자리를 뜬 기피신청인의 경우 기권으로 처리함이 온당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동 주장이 법원의 심문 과정에 최초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여러 절차적 하자 중에 포함돼있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리수를 둬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자행을 일삼았다.

상기 두 건을 살피면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 간 관계가 그다지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을 끈끈하게 결속시킨 이면에는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은 공수처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어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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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