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건의 흥미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동 사건들이 필자의 흥미를 유발시킨 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리상 문제가 아닌 필자의 직감에서 유발된 일로, 두 개의 판결 모두 문재인정권을 의도적으로 물 먹이려는 처사로 비쳐진다.
왜 그런지 구분해 접근해보자.
먼저 정 교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목에서 벌금과 추징금은 제외하고 징역 4년이란 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법에 관해 문외한이지만, 법원에서 판단한 그녀의 위법 행위만으로 그만큼의 형량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느낌이 인다.
필자는 집행유예, 혹은 2년 정도의 판결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징역 4년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바로 판결문에 나타난다.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녀가 저지른 범죄행위 외에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사실을 반영했다.
즉 정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면 관대하게 판결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비친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판사의 변이 아닐 수 없다. 혹은 작금의 검찰처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저 법에 충실하기만 하면 될 텐데 사심이 작동됐음을 은연 중에 공표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윤 총장 징계 관련 판결에 대해서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즉 징계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판단한 것이다.
이 대목을 알기 쉽게 풀어보자.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재적위원(7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법원은 기피의결에 3명만 참여했기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흡사 자유당 정권 시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3선 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사오입 개헌이 떠오를 정도로 상당히 자의적이다.
법원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을 동일 개념으로, 즉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출석과 찬성 정족수는 별개의 사안이다.
즉 재적위원 7명 중 4명 이상 참석하면 되고, 또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즉 4명이 참석했다면 3인 이상 찬성하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표결에 불참하고 먼저 자리를 뜬 기피신청인의 경우 기권으로 처리함이 온당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동 주장이 법원의 심문 과정에 최초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여러 절차적 하자 중에 포함돼있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리수를 둬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자행을 일삼았다.
상기 두 건을 살피면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 간 관계가 그다지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을 끈끈하게 결속시킨 이면에는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은 공수처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어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