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등판 ‘추다르크’ 추미애 여권 손익계산서

디딤돌? 걸림돌?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저격수’로 불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에 도전한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추-윤 갈등 당사자의 등판으로 인해 중도 민심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대선을 9개월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저격수’로 활동하며 열성 친문(친 문재인) 세력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왔다. 그가 대권 경쟁에 뛰어든 이후 정치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호재?
악재?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파주 헤이리 한 스튜디오에서 “촛불 개혁을 위해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촛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14차례나 촛불을 외쳤다. 지난해 개혁 과제를 지지했던 열성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발판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민주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넘나들었던 길목”을 강조했다. ‘사람’을 강조하며 친노(친 노문현)·친문 표심을 공략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여권에서 6번째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대권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현재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대권에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다음 달 1일로 출마 선언 시기를 결정했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출마를 시사했다.

추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한 이후 강성 친문 지지자들 역시 결집하고 있다. 대권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후보들이 9명으로 추려지면서 추 전 장관은 현재 ‘빅3’ 구도를 흔드는 영향력을 발휘 중이다.

강성 친문 업고 대권 출마 선언
당내 ‘빅3’ 구도 흔드는 영향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28.4%), 이낙연 전 대표(12.3%), 박용진 의원(7.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순으로, 4위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추 전 장관은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여성 최초로 국회의원 지역구 5선의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2년간 당 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법무부 장관직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열성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체급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대권 경선이 흥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문 지지층들은 추 전 장관을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치켜세우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실제 추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은 유튜브 ‘추미애TV’ 채널에서 1만2000여명이 동시에 지켜봤다. 추 전 장관이 대선 경선을 움직일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친문 핵심 지지층을 견고히 결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의원은 “마땅히 지지할만한 후보를 찾지 못했던 친문 지지자들이 추 전 장관을 주축으로 모일 것”이라며 “당으로선 방황하던 집토끼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복잡한
민주당

다만 이들의 지지와는 별개로 추 전 장관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는 평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하는 과정에서 ‘추미애계’는 사실상 많이 소멸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또 추-윤 갈등 국면에서 굳어진 독단적인 이미지로 인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문제로 윤 전 총장과 정면충돌하며 국민적인 피로감을 유발시켰다. 이는 지난해 말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추 전 장관은 여야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비선호도가 25.9%로 윤 전 총장(30.9%)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추 전 장관의 출마가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의 등판이 또다시 민주당의 중도 민심을 잃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추 전 장관의 대선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해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 역시 “법무부 장관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꿩(윤 전 총장) 잡으려다가 꿩 키워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환영 목소리
부정적 시각

여권 대권 주자들의 견제 역시 시작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키워줬다는 지적에 대해 “내각에 같이 있었는데 팩트,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이 ‘반사체’가 되도록 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추-윤 갈등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건의한 바 있다.

야권 역시 추 전 장관의 출마를 두고 비아냥거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장관을 겨냥해 “닭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될 분이 ‘꿩잡는 매’를 자임하는 걸 보면 매우 의아하다”며 “진짜 뭘 준비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일각에서는 ‘추나땡(추미애 나오면 땡큐)’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사실상 윤석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시던 분”이라며 “내심 여당이 말리고 싶을 것이다. 거의 트로이 목마 아닌가. ‘추나땡’이다. 추미애 나와주면 땡큐”라고 말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은 추-윤 갈등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출마 선언 발표 후 이어진 토크쇼에서 "추-윤 갈등은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하나의 프레임”이라며 “전혀 실체가 아니었고 ‘윤석열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일뿐”이라고 답을 대신했다.

여 부담 감지, 중도 민심 멀어지나
윤과 대결구도…추-윤 갈등 우려도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해 “정말 문제적 총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대권후보로 키운 당사자다. 추 전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존재감을 발휘한 윤 전 총장은 정권심판의 상징으로 부상해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X파일로 악재를 맞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기사회생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추-윤 갈등의 조명이 재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추 전 장관은 본격적으로 윤 전 총장과의 대결 구도 띄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추-윤 갈등 정국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전 장관은 스스로를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사람” “꿩 잡는 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 시킨 후 강성 지지층을 토대로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심산으로 읽힌다.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을 경계하기 위한 강성 지지층들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주자로 마주하게 된 대선 국면의 상황이 작년과 달라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시
추윤 충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상효과로 과거의 추-윤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추 전 장관도 현직이 아니고, 윤 전 총장도 당시에야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포지션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이 다시 뜰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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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