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4·15 총선 ‘게임 룰’ 손익계산서

정의당이 뜬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1 협의체’가 합의한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각 정당의 의석 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시사>가 새로운 선거제 개정안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정의당의 약진은 확실하다. 변수는 한국당이 카드로 내민 ‘위성정당’이다. 만약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정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 논의 갖는 ‘4+1’ 협의체 ⓒ국회사진취재단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의 ‘게임 룰’이 될 전망이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현행 공직선거법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 50%와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3%로 정했다.

석패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했다는 점과 석패율제 도입을 백지화 시킨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캡 30석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군소야당을 설득해 협상에 성공했다. 하지만 4월에 지정됐던 선거제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누더기 개혁안’이 되면서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거슬렀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지난 4월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전체 50% 연동률 적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일요시사>는 선거제 개정안을 적용해 지난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계산해봤다. 당시 정당 득표율 27%를 얻은 민주당을 예로 들어보자.

먼저 연동형 비례의석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300석)에 정당 득표율(27%)을 곱한 다음 지역구 당선자 수(110석)를 빼야 한다.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는 이유는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눈 결과가 최종 연동형 비례의석 수가 된다.

공식으로는 {(300X27%)-110}×50%이 된다.

민주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을 곱하면 81석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이미 110석이 확보됐으므로 연동형 비례의석은 0석이 된다. 즉 할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할 수 있다.

선거제 개정안에선 캡을 30석으로 정했기 때문에 남은 17석에 대해선 지역구 당선 의석 수와 관계없이, 각 당이 받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방식에 따라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캡(30석)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은 0석이지만, 27%를 득표한 민주당은 산술적으로는 5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식을 대입해보면, 20대 총선서 36%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새누리당(지역구 105석·비례 17석)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11석이 줄어 6석이 된다. 또 27%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민주당(지역구 110석·비례 13석)은 8석이 줄어 비례대표 의석 5석만 확보하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큰 폭으로 확대된다. 28%의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당(지역구 25·비례 13석)서 비례대표 14석이 증가한다. 또 지난 총선서 7%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정의당(지역구 2석·비례대표 4석)은 비례대표 5석이 늘어난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은 현재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져 있다. 의석수 10명 안팎의 원내 군소정당의 통합 여부가 총선 정국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선거제 개정안은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는 군소정당이 많아질수록 각각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위성정당으로 원점된 ‘누더기’ 선거제
시뮬레이션 보니…의석수에 국민적 관심

최근 정당별 지지도에 따라 <일요시사>가 예상 의석 수를 계산한 결과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포함) 15석 ▲정의당 2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포함) 11석이다. 각 정당의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 적용된다고 가정해 선거제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례 의석 수는 ▲민주당 20석 ▲한국당 14석 ▲정의당 11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계산된다.

총 ▲민주당 136석 ▲한국당 105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3석을 얻는 셈이다. 현재 각 당의 전체 의석 수가 ▲민주당 129석 ▲한국당 108석 ▲정의당 6석 ▲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1석인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 수가 각각 7석, 9석이 증가해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3석, 11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 당 지지율(민주 39.9%, 한국 30.9%, 바른미래 4.8%, 정의 6.6%)을 정당 득표율(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산출한 결과다.
 

다만 선거제 개정안 통과로 불리해진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한국당에 찍을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득표를 모두 비례한국당 이름으로 한다면 한국당은 15석 가량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한국당 지지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한국당 후보를 찍음과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투표용지에 비례한국당을 찍어야 한다. 사실상 다른 두 당을 같은 당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당명과 기호도 같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에 현역 의원들을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지금 시작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코미디?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자,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가짜 정당’까지 동원해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분명 비례민주당도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원내 1당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내년 4월15일에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있는 코미디 같은 총선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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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