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1 협의체’가 합의한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각 정당의 의석 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시사>가 새로운 선거제 개정안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정의당의 약진은 확실하다. 변수는 한국당이 카드로 내민 ‘위성정당’이다. 만약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정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의 ‘게임 룰’이 될 전망이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현행 공직선거법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 50%와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3%로 정했다.
석패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했다는 점과 석패율제 도입을 백지화 시킨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캡 30석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군소야당을 설득해 협상에 성공했다. 하지만 4월에 지정됐던 선거제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누더기 개혁안’이 되면서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거슬렀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지난 4월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전체 50% 연동률 적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일요시사>는 선거제 개정안을 적용해 지난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계산해봤다. 당시 정당 득표율 27%를 얻은 민주당을 예로 들어보자.
먼저 연동형 비례의석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300석)에 정당 득표율(27%)을 곱한 다음 지역구 당선자 수(110석)를 빼야 한다.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는 이유는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눈 결과가 최종 연동형 비례의석 수가 된다.
공식으로는 {(300X27%)-110}×50%이 된다.
민주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을 곱하면 81석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이미 110석이 확보됐으므로 연동형 비례의석은 0석이 된다. 즉 할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할 수 있다.
선거제 개정안에선 캡을 30석으로 정했기 때문에 남은 17석에 대해선 지역구 당선 의석 수와 관계없이, 각 당이 받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방식에 따라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캡(30석)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은 0석이지만, 27%를 득표한 민주당은 산술적으로는 5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식을 대입해보면, 20대 총선서 36%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새누리당(지역구 105석·비례 17석)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11석이 줄어 6석이 된다. 또 27%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민주당(지역구 110석·비례 13석)은 8석이 줄어 비례대표 의석 5석만 확보하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큰 폭으로 확대된다. 28%의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당(지역구 25·비례 13석)서 비례대표 14석이 증가한다. 또 지난 총선서 7%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정의당(지역구 2석·비례대표 4석)은 비례대표 5석이 늘어난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은 현재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져 있다. 의석수 10명 안팎의 원내 군소정당의 통합 여부가 총선 정국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선거제 개정안은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는 군소정당이 많아질수록 각각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위성정당으로 원점된 ‘누더기’ 선거제
시뮬레이션 보니…의석수에 국민적 관심
최근 정당별 지지도에 따라 <일요시사>가 예상 의석 수를 계산한 결과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포함) 15석 ▲정의당 2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포함) 11석이다. 각 정당의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 적용된다고 가정해 선거제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례 의석 수는 ▲민주당 20석 ▲한국당 14석 ▲정의당 11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계산된다.
총 ▲민주당 136석 ▲한국당 105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3석을 얻는 셈이다. 현재 각 당의 전체 의석 수가 ▲민주당 129석 ▲한국당 108석 ▲정의당 6석 ▲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1석인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 수가 각각 7석, 9석이 증가해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3석, 11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 당 지지율(민주 39.9%, 한국 30.9%, 바른미래 4.8%, 정의 6.6%)을 정당 득표율(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산출한 결과다.
다만 선거제 개정안 통과로 불리해진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한국당에 찍을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득표를 모두 비례한국당 이름으로 한다면 한국당은 15석 가량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한국당 지지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한국당 후보를 찍음과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투표용지에 비례한국당을 찍어야 한다. 사실상 다른 두 당을 같은 당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당명과 기호도 같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에 현역 의원들을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지금 시작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코미디?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자,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가짜 정당’까지 동원해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분명 비례민주당도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원내 1당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내년 4월15일에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있는 코미디 같은 총선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