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4·15 총선 ‘게임 룰’ 손익계산서

정의당이 뜬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1 협의체’가 합의한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각 정당의 의석 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시사>가 새로운 선거제 개정안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정의당의 약진은 확실하다. 변수는 한국당이 카드로 내민 ‘위성정당’이다. 만약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정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 논의 갖는 ‘4+1’ 협의체 ⓒ국회사진취재단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의 ‘게임 룰’이 될 전망이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현행 공직선거법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 50%와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3%로 정했다.

석패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했다는 점과 석패율제 도입을 백지화 시킨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캡 30석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군소야당을 설득해 협상에 성공했다. 하지만 4월에 지정됐던 선거제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누더기 개혁안’이 되면서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거슬렀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지난 4월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전체 50% 연동률 적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일요시사>는 선거제 개정안을 적용해 지난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계산해봤다. 당시 정당 득표율 27%를 얻은 민주당을 예로 들어보자.

먼저 연동형 비례의석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300석)에 정당 득표율(27%)을 곱한 다음 지역구 당선자 수(110석)를 빼야 한다.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는 이유는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눈 결과가 최종 연동형 비례의석 수가 된다.

공식으로는 {(300X27%)-110}×50%이 된다.

민주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을 곱하면 81석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이미 110석이 확보됐으므로 연동형 비례의석은 0석이 된다. 즉 할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할 수 있다.

선거제 개정안에선 캡을 30석으로 정했기 때문에 남은 17석에 대해선 지역구 당선 의석 수와 관계없이, 각 당이 받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방식에 따라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캡(30석)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은 0석이지만, 27%를 득표한 민주당은 산술적으로는 5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식을 대입해보면, 20대 총선서 36%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새누리당(지역구 105석·비례 17석)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11석이 줄어 6석이 된다. 또 27%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민주당(지역구 110석·비례 13석)은 8석이 줄어 비례대표 의석 5석만 확보하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큰 폭으로 확대된다. 28%의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당(지역구 25·비례 13석)서 비례대표 14석이 증가한다. 또 지난 총선서 7%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정의당(지역구 2석·비례대표 4석)은 비례대표 5석이 늘어난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은 현재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져 있다. 의석수 10명 안팎의 원내 군소정당의 통합 여부가 총선 정국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선거제 개정안은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는 군소정당이 많아질수록 각각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위성정당으로 원점된 ‘누더기’ 선거제
시뮬레이션 보니…의석수에 국민적 관심

최근 정당별 지지도에 따라 <일요시사>가 예상 의석 수를 계산한 결과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포함) 15석 ▲정의당 2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포함) 11석이다. 각 정당의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 적용된다고 가정해 선거제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례 의석 수는 ▲민주당 20석 ▲한국당 14석 ▲정의당 11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계산된다.

총 ▲민주당 136석 ▲한국당 105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3석을 얻는 셈이다. 현재 각 당의 전체 의석 수가 ▲민주당 129석 ▲한국당 108석 ▲정의당 6석 ▲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1석인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 수가 각각 7석, 9석이 증가해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3석, 11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 당 지지율(민주 39.9%, 한국 30.9%, 바른미래 4.8%, 정의 6.6%)을 정당 득표율(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산출한 결과다.
 

다만 선거제 개정안 통과로 불리해진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한국당에 찍을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득표를 모두 비례한국당 이름으로 한다면 한국당은 15석 가량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한국당 지지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한국당 후보를 찍음과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투표용지에 비례한국당을 찍어야 한다. 사실상 다른 두 당을 같은 당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당명과 기호도 같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에 현역 의원들을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지금 시작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코미디?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자,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가짜 정당’까지 동원해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분명 비례민주당도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원내 1당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내년 4월15일에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있는 코미디 같은 총선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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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