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1대 총선이 어느 덧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은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300석의 의석을 두고 수천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여론조사 업체도 함께 대목을 맞았다.
바야흐로 여론조사 시대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론의 향방을 살필 때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수치화된 결과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사용된다.
전성시대
특히 정치권은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다. 정부나 각 정당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를 통해 매주 발표하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결과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국정 관련 이슈는 물론 대통령이 지목한 장관 후보자 적합도 등 여론조사는 민심의 향방을 살피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손꼽힌다.
문제는 수치라는 객관적 지표, 대중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상징성이 여론조사를 의사 결정 과정서의 ‘전가의 보도’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정당은 당내 선거나 총선, 지방선거 후보 결정 과정서 경선 규칙의 일부로 여론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대선서도 후보단일화와 같은 상황서 여론조사는 중요 지표로 활용돼왔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이뤘다. 19대 대선서도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법을 두고 여론조사를 거론했다.
예비후보 경선·후보 대결
21대 총선 100일도 안 남아
선거철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루에도 몇 건씩 난립한다. 언론사에서 후보 적합도, 후보 지지도 등을 조사해 보도하면 정치평론가들이 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각 정당서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전략을 짠다.
예비후보 경선, 후보 등록 이후 지지도 대결 등 선거서 여론조사는 필수항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여론조사 업체는 ‘선거철 특수’를 맞는다. 총선이 있는 해의 선거일 전 3개월가량은 여론조사 업체로선 놓쳐선 안 될 대목이다. 선거 때만 되면 ‘떴다방’식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서 총 186개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6대 지방선거(83개)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82.8%에 달하는 154개는 한국조사협회와 한국정치조사협회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서 20대 총선 전체 여론조사의 64.4%(1873건)가 이뤄졌다.
6대 지방선거부터 20대 총선까지 공표를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한 기관은 213개다. 이중 126개사는 공표용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선거일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새로 등장한 기관은 96개에 이르렀다. 선거특수를 노리고 일시적으로 생긴 여론조사 업체가 100개에 육박했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렴한 조사 비용을 활용해 전문 인력이나 조사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전화기 1대만 놓고 단순 영업을 수행한 후 실사와 분석을 저가 부실 외주업체에 하청,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언제든지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여러 개의 조사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며 “불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를 수행해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이름만 바꿔 영업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부실한 업체 관리와 제대로 된 행정조치의 부재는 여론조사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20대 총선서 여론조사는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뭇매를 맞았다. 유권자들이 ‘선거 공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조사가 이뤄졌지만 정확도에선 크게 빗나갔다.
20대 총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과반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언저리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체 판세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다.
‘제각각’ 조사기관 난립
판세·지역구 다 틀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은 의석수를 얻었다.(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지역구서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사례가 서울 종로와 은평구을, 전남 순천 등에서 속출했다.
서울 종로에서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맞붙었다. 여론조사로는 줄곧 오 후보가 정 후보에 큰 격차로 앞섰다.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 후보의 여유로운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당시 정 후보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월24일 자신의 SNS에 ‘KBS 여론조사서 오세훈 후보 45.8%, 제가 28.5%로 보도가 됐습니다. 17.3%p 격차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것이 왜곡인지 아닌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실제 개표 결과는 정 후보 52.6%, 오 후보 39.7%였다.
서울 은평구을서도 이재오 후보가 이길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는 낙선이었다. 전남 순천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도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를 이기지 못했지만 실제 선거에 당선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도입, 가짜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는 조사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여심위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신뢰도 바닥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7일 99차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거나 허위의 논평·보도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모두 후보자 비방 유형으로 분류됐지만 향후 각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낙선 목적·허위사실 공표 유형으로 분류돼 앞으로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징역 6개월∼1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