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특별한 SM그룹 '왜?'

  •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08:55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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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통하는 대통령과 회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박근혜 게이트’에 낀 재계가 좌불안석인 가운데 유독 한 기업이 숨을 죽이고 있다. 바로 ‘SM그룹’. 일반에 다소 생소한 이 기업은 왜 엎드려 있을까. 그 이유를 짚어봤다.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거침없이 몸집을 불려온 SM그룹은 현 정부와 인연이 깊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오버랩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SM그룹이 요즘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궁합이 맞다

건설에서 화학, 제조, 화장품, 헬스케어, 리조트 등으로 사세를 확장해 재계 50위권 중견그룹으로 성장한 SM그룹. 자산 5조원. 거느린 계열사만 30여개에 이른다. 대부분 법정관리(회생절차) 기업들이 먹잇감이 됐는데, 현 정부 들어 더욱 왕성한 ‘식욕’을 드러냈다.

▲2013년 대한해운 ▲2014년 동양생명과학 ▲2015년 솔로몬신용정보 ▲2016년 성우종합건설·동아건설산업

이쯤 되면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게 당연할 정도. 관련 업계에선 뒤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막연한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해마다 한 기업씩 ‘포식’한 SM그룹은 강릉 동계올림픽특구에 SM호텔까지 짓고 있어 의심을 더한다.


업계 관계자는 “SM그룹은 현 정부 들어 급성장했기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최순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TK서 맹활약

우연일까. SM그룹의 활약이 두드러진 곳은 다름 아닌 대구·경북, 이른바 ‘TK’ 지역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박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지역서 호남기업인 SM그룹은 훨훨 날았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SM그룹의 총매출액의 절반가량이 대구경북지역에 본사를 둔 계열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M그룹은 2015년 총 2조45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49.3%에 해당하는 1조2075억원을 지역에 본사를 둔 계열사에서 올렸다. SM그룹 산하 대구경북지역에 기반을 둔 계열사는 중견 건설업체인 우방을 비롯해 모두 4개사.

이들 4개사의 매출액을 합하면 지난해 기준 2조4500억원에 달한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대구 북구 침산동의 우방과 TK케미칼이 각각 1532억원과 6590억원을 기록했다. 달성군의 남선알미늄은 3503억원, 구미공단의 벡셀은 4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순방 단골동행

같은 맥락에서 SM그룹이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사절단에 단골로 참석한 것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 경제사절단은 기업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지표로 비춰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특혜 의혹과 무관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직간접 인연 눈길
‘불똥 튈라’ 바짝 엎드려 몸조심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이후 같은 해 5월 미국을 시작으로 지난 9월 라오스까지 총 21차례 경제사절단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SM그룹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횟수는 15차례나 된다.

우오현 회장이 참가한 경제사절단은 ▲2013년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유럽 ▲2014년 인도·스위스·독일·중앙아시아·캐나다 ▲2015년 중남미 4개국 ▲2016년 이란·몽골 등이다.
 

2014년 10월 이탈리아부터 그의 딸 우연아 부사장도 따라가기 시작했다. 우 부사장은 2015년 미국·체코, 2016년 아프리카·프랑스 등에 동행했다. SM그룹은 대기업 자격으로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도 해 뒷말이 적지 않았다.

우주로 통하다

SM그룹과 박 대통령이 통하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우주’란 뜻과 의미에서다.

우 회장은 양계장을 운영하다 우연한 계기로 건축업에 뛰어들어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8년 삼라건설을 설립하면서다. SM그룹의 원이름은 ‘삼라마이더스’. 삼라의 영문 첫 글자 S와 마이더스의 영문 첫 글자 M이 합쳐져 지금의 SM그룹이 됐다.

우 회장이 불교집안서 자란 영향 탓에 삼라란 사명은 ‘삼라만상(森羅萬象)’에서 따왔다.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말한다. ‘우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우 회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우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기업이란 게 결국 하나의 우주”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주란 단어는 국민들에게 익숙하다. 어린 아이들까지 농담으로 주고받을 정도. 탄핵 정국을 맞아 각종 패러디도 쏟아지고 있다. 진원지는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우주의 기운이 돕는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그런 기운이 온다” 등의 추상적인 발언을 했는데, 국민들로선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국가 원수가 할 말이냐는 의구심도 잠시. 문제의 최순실씨가 해당 연설문을 첨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그 소재로 자주 쓰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당시 ‘우주의 기운’을 상징하는 오방낭을 행사에 사용했는데, 최씨가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직접 교감도


우 회장과 박 대통령은 직접 교감을 나눈 적도 있다. 2014년 7월 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에서다. 우 회장은 헤드 테이블에 함께 앉은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석 수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 주변을 놀라게 했다.

우 회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지표인 창조경영의 성공은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보다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현안이 해결돼야 한다”며 쪽방촌 거주자들을 위한 아파트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마련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SM그룹을 비롯한 건설 참여 업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소명의식으로 이익 보지 않고 무료봉사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관련 규제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우 회장의 깜짝 발언을 듣고 “참으로 훌륭한 방안”이라고 칭찬하면서 박수까지 쳤다는 후문. 그리고 옆자리에 배석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즉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오현 SM·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인연


건설로 일어선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닭으로 성공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은 인연이 깊다. 우 회장은 1971년부터 1978년부터 양계업을 했다. 당시 김 회장과 양계로 돈을 번 우 회장은 건설업에 진출했다. 양계를 계속한 김 회장은 지금까지 닭이 주업이다. 그런데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지금은 만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을 통해 (김 회장의) 활약을 잘 보고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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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